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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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九. 湖沿指湖南[英宗 44年(1768)]
英宗四十四年戊子, 領議政金所啓, “前後罪人處分時, 有湖沿定配之命, 則該曹擧行, 或以湖南, 或以湖西, 遠近不一, 未安莫甚, 宜有一番明白稟承矣.” 上曰, “湖沿指湖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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