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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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女人勿枷[英宗 23年(1747)]
英宗二十三年丁卯, 傳曰, “凡刑法京外無異, 鞫囚何等重也, 而非男人, 不着枷只項鎖, 況他乎. 昨覽關西道臣狀聞, 瀋陽來三禮·小業, 着枷嚴囚云, 以此推知, 外方之雖非男人一體枷杻, 可知. 申飭諸道, 一遵國例, 勿爲踰法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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