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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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 幻弄國穀色吏·庫子, 島配[英宗 32年(1756)]001
註 001 “奎12407”에만 있는 수교.닫기
英宗三十二年丙子, 京畿御史入侍時, 傳曰, “今聞御史所奏, 莫重還穀, 色吏·庫子, 夏先捧其物, 秋以米納官云, 事之無據, 莫此爲甚. 若或逋欠, 其將再徵於民乎. 分付道臣, 另加廉問, 其或犯者, 色吏·庫子, 嚴刑島配, 不察守令, 施以制書有違私律施行, 而畿甸若此, 諸道可知, 一體嚴飭.”

註 001
“奎12407”에만 있는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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