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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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毆期親尊長條: 卑幼毆期親尊長, 執有刀刃趕殺, 情狀凶惡, 雖未成傷, 發邊衛充軍. 兄與伯叔, 謀奪弟姪財産·官職等項, 故行殺害者, 屬軍衛, 發邊衛充軍, 屬有司者, 發口外爲民, 仍給財産.〔古5120-17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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