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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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敎唆詞訟條: 代人捏寫本狀, 敎唆或扛幫赴京, 及赴按察司官處, 各奏告叛逆等項, 機密强盜, 人命重事不實, 幷全誣十人以上者, 俱發邊衛充軍. 將本狀用財雇寄, 與人奏訴者, 幷受雇受寄之人, 屬軍衛者, 發邊衛充軍, 〈屬〉有司者, 發口外爲民, 官吏受財, 文職官吏, 監生知印承差, 受財枉法, 至滿貫, 絞罪者, 發附近衛所, 充軍.〔古5120-17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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