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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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典雇妻妾條: 將妻妾作娣妹依本律., 及將拐帶不明婦女, 或將親女, 幷居喪娣妹嫁賣, 與人作妻妾, 使女名色, 騙財之後, 設詞托故, 公然領去, 或瞰起程中途, 聚衆行兇, 邀搶人財者, 除眞犯死罪外, 其餘屬軍衛者, 發邊衛充軍, 屬有引者發口外爲民.〔古5120-1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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