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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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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17.)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17일

CONFIDENTIAL

Classification

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476 ROUTINE

Control:

Date: 17 October 1960 6:15PM

Embtel 452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placed before plenary session of lower house today final draf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designed to allow passage of retroactive legislation punishing major criminals of Rhee regime. Following signature by one-third of Representatives later in day bill was announced by President Yun, thus beginning 30-day period of public notice before voting in Assembly, at which time two-thirds of members of each house must vote affirmatively for Amendment for it to pass.
Amendment as presented today would allow Assembly: 1) to enact special laws to punish criminals involved in March 15 elections and “those who killed or used violence against people protesting these unjust acts”; 2) to limit civil rights of persons who “committed conspicuous antidemocratic a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specific position prior to April 26, 1960”; and 3) to enact special laws to “take administrative or criminal dispositions against those who accumulated wealth by unjust means by taking advantage of position or power before April 26, 1960.” Amendment also allows establishment of special court and prosecution body to try above cases and specifies that special laws enacted pursuant to Amendment may not be amended after enactment.
Earlier drafts of numbered sections 2 and 3 above limited period of applicability to 5 years ending with April 1960 and defined more specifically which acts involving accumulation of wealth were to be included under provisions of the Amendment. Wide coverage of final draft already attacked by Tonga Ilbo editorial today as allowing such broad interpretation as possibly to “seriously hurt honest businessmen who suffered oppression under Rhee regime.” Clause providing for limiting civil rights without reference to any trial also attacked by some legal circles as dangerous. As interpreted b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is morning, clause could be applied to such notorious events of past as December 24 1958, incident and 1950 forced passag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creating Presidential system.
COMMENT: Speed with which necessary sponsoring signatures obtained would appear to indicate little difficulty to be expected in securing passage of Amendment. Probability is that opponents of broad interpretation allowed by draft Amendment will fight issue during drafting of implementing legislation rather than face political consequences of defeating Amendment. Drafting of legislation will not have crisis pressures behind it due to waiting period before Amendment vote and this should allow fuller and calmer discussion of issues than possible during past week.

GREEN

POL: DLRanard
RGRichJr/cd

서울 주재 미 대사관 송신전문

3급 비밀

일시: 1960년 10월 17일 오후 6시 15분

수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476호, 일반처리 전문

대사관 전문 452호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승만(Rhee) 정권의 주요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곧이어 민의원 의원 3분의 1이 서명하고 윤보선(Yun) 대통령이 공고하였던바, 30일의 공고를 거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는 경우 개헌안이 통과되게 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다음 권한이 허용될 것이다. 1) 3월 15일 실시된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2) “1960년 4월 26일 이전,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개헌안은 위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개헌안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은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개헌안의 초기안에서는 위 2), 3) 항목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1960년 4월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하고, 개헌안에 따른 부정축재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의한 바 있다. 개헌안의 최종안에서 적용 범위가 넓게 규정된 것에 관하여, 동아일보는 오늘자 사설로 개헌안이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억압받았던 정직한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 없이 공민권(civil rights)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아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헌안의 위 규정은 1958년 12월 24일 있었던 파동 및 1950년 대통령제 관련 헌법개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사건(역주 : 1952년 1차개헌(발췌개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등 과거의 악질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검토의견: 개헌안 발의 서명이 이루어진 속도를 보건대, 개헌안의 통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이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세력은 헌법개정 자체를 부결시키려 하기보다는 추후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 해당 쟁점에 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이 공고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후속 입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기에, 지난 주보다는 충실하고 차분하게 해당 쟁점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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