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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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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61년 03월 23일

(午後 二時十八分 開議)

◯議長(白樂濬) 지금 成員을 보았음으로써 第三十一次 本會議를 開議합니다.
事務處로서의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議事局長(鄭寅昊) 報告말씀 올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議長(白樂濬) 報告事項은 끝났읍니다.
이 報告事項의 處理로써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대한 報告가 있었는데 休會에 대해서…… 休會決議案은 나중에 여기에서 다루기로 하겠읍니다.

―(憲法裁判所法案)―

(午後 二時二十一分)


(參照)
憲法裁判所法案에 對한 修正案
法制司法委員會

(末尾에 記載)


◯議長(白樂濬) 우리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裁判所法案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읍니다.
第二讀會…… 例에 따라서 逐條審議로 들어갈 텐데 法制司法委員長 沈宗錫 議員께서 逐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沈宗錫 議員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憲法裁判所法의 第二讀會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于先 이 「미쓰푸린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 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저께 配付해 드린 憲法裁判所法案 審査報告書 其一이라고 하는 十九「페이지」 以下올시다.
十九「페이지」 以下에…… 二十五「페이지」 九條에 말이지요, 障 字가 틀렸읍니다. 第九條 「審判官의 身分保障」 거기에 障 字가 그것이 틀렸읍니다. 「부방 邊」에 「글 障 字」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二十七「페이지」 十一, 漢字로 쓴 十一 아래에 1, 2, 3, 3字를 로마지 ③字로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三項……, 三項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三十二「페이지」…….
(「暫間 계세요」 하는 이 있음)
3字로 쓴 것을 1, 2, 3 이렇게 똑같이 羅列된 것을 좀 한 字 내리려서 「괄호」 하고 동그렘이 속에다 ③字를 넣어 주셨으면 나중에 說明드릴 적에 參考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三十二「페이지」에 맨 첫 줄 證據保全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 全」 字……. 그 다음 三十三「페이지」……, 三十三「페이지」의 다섯째 줄에 「法官 有資格者 三十人 以上」이라고 한 것을 「十人」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字를 흐려 주시고 「十人 以上의 紹介를 얻어 前項에 提請을 할 수 있다」, 三十三「페이지」 다섯째 줄의 「석 三」 字를 지우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는 三十五「페이지」……, 三十五「페이지」 第一 끝의 줄 第一 끝에 「……써 이를 却下할 수 있다」 하는 「이를」을 지워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四十一「페이지」 四…… 「四」字 「로마지」로 4字 그것이 全部 削除가 되고 거기 4로 붙인 原案 十六條 이렇게 說明해 나간 이 條項이 그대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이올시다, 代案으로…….
(「로마지가 뭐요?」 하는 이 있음)
「로마」 글字, 로마 字라고 하는 것입니다. 「字」 字.
(「지 字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네, 「字」 字…… 未安합니다.
또 다음에는 二十八「페이지」…… 二十八「페이지」는 넘어간 것입니다.
二十八「페이지」 맨 끝의 줄이올시다. 二十八「페이지」 맨 끝의 줄 「一節 一般節次로 하고 本節에」, 「에」 字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二十二「페이지」에 「審判官은 十五年 以上」이라고 한 것을 갖다가 「十年 以上」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五」字를 흐려 주시고요, 二十二「페이지」 第四條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十年 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 그러니까 十五年이라고 한 「五」字를 흐려 주시고, 여기에 그 다음에 「公認된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라고 하는 것이 「法律學 敎授」가 됩니다.
公法…… 「公認된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라고 하는 것이 「公」字가 흐려지고 「律」字가 들어가서 「法律學 敎授, 副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選任한다」, 二十二「페이지」…….
以上 大槪 또 이것을 審議해 나가는 途中에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이 修正된 部分은 說明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逐條로 이것을 審議를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民議院 原案이 많이 修正이 되어 가지고서 거진 代案을 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逐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技術的으로 좀 어려운 點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條理에 合當하게끔 하기 爲해서 時間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이 修正된 案을 읽고 여기 이 修正된 結果가 이렇다는 것을 說明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憲法裁判所法」, 「第一章 組織」 「第一條(目的) 本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그 審判의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것은 原案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憲法裁判所法이라는 데부터 決定해 나가야 합니다…….
憲法裁判所法이라는 데부터 決定해 나가야 돼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러면 이 「憲法裁判所法」 여기에 對해서…….
◯議長(白樂濬) 이것을 「憲法裁判所法」이라고 採擇하는 데 異議가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 法은 正式으로 「憲法裁判所法」으로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다음은 第一章 「組織」을 「通則」으로 하고 第二條, 第三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것이 第一條는 이것이 修正이 없읍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올시다.
◯議長(白樂濬) 第一條 이 原案대로 通過하는 데 異議가 없읍니까?
第一章 「組織」을 「通則」으로 修正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修正案대로 通過하는 데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신 것으로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第一條 通過하는 데 異議 없으시지요?
第一條…….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 修正案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러면 第二條 新設 部分을 제가 朗讀하겠읍니다.
「第二條(地位) 憲法裁判所는 다른 憲法機關으로부터 獨立된 自主的 裁判機關이다.」
「第三條(位置) 憲法裁判所는 首都에 둔다. 但 國家 非常時에는 國務院令으로써 다른 地域에 둘 수 있다.」
◯議長(白樂濬) 二條, 三條에 對해서 法司委員會 修正案대로 通過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二條, 三條…….
(「議長」 하는 이 있음)
네, 李範昇 議員…….
李範昇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範昇 議員 暫間 法司委員長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다른 이 案을 閱讀해 보면 過去 民議院 原案에는 大部分 國務院令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定하게 된 것을 다 修正해 가지고서 이 憲法裁判所에서 自己가 直接的으로 諸般 規律을 定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第三條에는 「國家 非常時에는 國務院令으로써」 이렇게 말씀했는데, 國家 非常時라고 하는 것을 特別히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도 어떻게 이것 憲法裁判所 自身이 自律的으로 이 地域을 定하도록 하는 것이 法 全體의 體系에 依支해서 適合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非常時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裁判所가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非常時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國務院令을 여기 한 곳에만 두었는지 이것을 좀 說明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議長(白樂濬) 沈宗錫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지금 李範昇 議員께서 質問을 하셨는데, 다른 條項을 보면 이 憲法裁判所에다가 自律權을 주어서 憲法裁判所 規則으로 이것을 定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國家 非常時에 卽 位置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왜 國務院令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大法院에 있어서도 大法院이 그 大法院 規則으로 自律權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이 이번 憲法裁判所法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亦是 國家 非常時에 그 位置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國務院令으로써 이것을 한다 이렇게 大法院…… 法院組織法에도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 例를 쫓은 것이 한 가지이고, 또 이 國務院令으로 이것을 大法院이 國家 非常時에 옮긴다든지 또 憲法裁判所를 옮기는 그런 非常時期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개 政府는 언제든지 참 아무리 避難을 가는 境遇를 생각하더라도 避難을 간다, 避難을 가면 그것을 누가 政府…… 설령 國務院에 所屬된 政府閣僚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補充해서 國務院을 構成할 수도 있겠지만 國家 非常時에 이런 大法官이라든지 或은 이런 憲法裁判所 裁判官이 일제히 이런 定足數가 다 그런 非常地域에 모여 가지고 그 規則을 만든다든지 令을 만들어서 이러한 正常的인 運營을 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면 國務院令으로써 이것을 해 가지고 亦是 다른 節次를 밟아서 그 位置를 定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亦是 選任을 하고 해 가지고 正常的인 그런 運營을 하게끔 組織을 해 나가는 節次를 따지기 爲해서 이렇게 國務院令으로 그런 것을 定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獨立된 機關의 例를 따라서 이렇게 定한 것이올시다.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普通은 首都에 두지마는 非常時에는 亦是 國務院令으로써 그 裁判所를 다른 區域에다가 둘 수 있다 했는데 그 區域을 定하는 데 있어서는 國務院令으로 定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法 全體의 精神으로 본다면 自律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區域 定하는 것만 國務院令으로 하게 했는가, 勿論 非常時라고 붙였지만 이 非常時에라도 憲法裁判所가 自己 區域을 定하는 데까지도 精神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國務院令을 빼고 이것을 自律的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글쎄요, 그것은 뭐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說明드린 것과 같이 法院組織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例를 따른 것이고 그런 趣旨는 제가 깊이 硏究를 안 했읍니다마는 대개 釜山 避難 내려갈 적 그 생각을 하시면 아마 理解하게 될 것 같습니다.
◯議長(白樂濬) 다른 말씀 없으시면 表決하겠읍니다.
二條, 三條에 대해서 이 法司委員會의 修正案대로 贊成하시겠다는 분은 擧手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法司委員會의 修正案대로 通過하는 것이올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異議 없이 第二條, 第三條가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그다음에 第二章입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다음 이 原案 第二條 以下를 「第二章 組織」으로 한다. 第二章 組織이올시다.
◯議長(白樂濬) 「第二章 組織」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二章을 組織이라고 하는 章으로 揷入하는 데 대해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三. 原案 第二條 第一項을 第四條로 하여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四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十年 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 및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副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選任한다.
② 前項에 規定한 二以上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議長(白樂濬) 四條에 대해서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으시면 四條가 修正案대로 通過되는 것을…….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議長(白樂濬) 李範昇 議員을 다시금 紹介합니다.
◯李範昇 議員 助敎授, 副敎授, 敎授하고 大部分 그 任命된 期限이 좀 달습니다. 그런데 助敎授로서 十年 以上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助敎授로서 副敎授로 올라가 가지고 敎授까지 올라온 이 期限을 十年으로 치시는지, 助敎授로서 있던 사람이 十年 동안 助敎授로 있어도 資格이 있는지, 또 副敎授로서 이미 十年 동안 있던 사람이 資格이 있는지, 이것 通算을 하는 것인지 通算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白樂濬) 沈宗錫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이것은 助敎授로 十年을 하든지 副敎授로 十年을 하든지 敎授로 十年을 하든지 하여간 十年 以上만 이런 職에 있던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助敎授 三年 하고 副敎授 二年 하고 敎授로 五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면 그 年限을 全部 通算해서 十年만 되면 이 資格을 賦與하도록 이렇게 規定을 했읍니다.
◯議長(白樂濬) 三條 異議 없읍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吳範秀 議員 나오세요.
◯金龍周 議員(의석에서) 法律學 敎授인지 公法學 敎授인지 말해 주세요.
◯議長(白樂濬) 吳範秀 議員을 紹介합니다.
◯吳範秀 議員 이 助敎授나 副敎授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읍니다마는 判檢事가 十年 以上이라고 할 것 같으면 考試를 合格해서 十年이 되면 겨우 三十歲 조금 남짓합니다. 三十歲 남짓한데 勿論 그 中에 天才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憲法委員일 것 같으면 年齡도 좀…… 經驗도 必要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答辯해 주세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아까 金龍周 議員께서 座席에서 質問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公法學 敎授가 아니라 「法律學 敎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法律學 敎授」로……. 그리고 지금 十年이라는 것이 너무 判事, 檢事, 辯護士로서 十年 以上이면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大法官에 있어서도 法院組織法에 十年 以上으로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事實上 選擇할 적에 選任權者들이 잘 選任하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議長(白樂濬) 三條 다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吳範秀 議員(의석에서) 原案은 어떻게 되었에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原案은 民議院의 原案인데 民議院 原案에는 「大法官의 例에 準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十年 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의 職에 있던 者」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올시다.
◯議長(白樂濬) 四條 通過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修正案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四. 原案 第三條를 第五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一. 第一項 및 第二項 中 「投票를 얻어야 한다」를 「得票로써 決定한다」로 한다.
二.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三項의 境遇에 各 選任權者는 選任된 審判官의 名單을 三日 以內에 大統領에게 通知하고 大統領은 이를 確認한 後 大統領이 選任한 審判官의 名單과 함께 卽時 憲法裁判所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議長(白樂濬) 이 五條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으시면 第五條 通過…… 第五條 二項이올시다…….
이제 읽어 드린 이 內容은 앞으로 改正할 때 대한 一種의 序文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읽으신 이 說明에 대해서 採擇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이것이 條文 아니지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條文입니다.
◯議長(白樂濬) 이 條文 採擇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安浩相 議員(의석에서) 이 修正案 原案을 읽으세요. 그것이 第一 쉽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렇게 안 됩니다. 法的으로 그렇게 안 된다 합니다.
◯白南檍 議員(의석에서) 參議院 修正案을 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나중에 原案을…… 修正된 部分을 읽으라고 하면 읽겠읍니다마는 이것은 省略할 수 없읍니다.
◯議長(白樂濬) 그러면 여기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案한 第四項이올시다.
이 四項을 採擇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修正案대로 第四項이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宋邦鏞 議員(의석에서)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議長(白樂濬) 나오시지요.
宋邦鏞 議員을 紹介합니다.
◯宋邦鏞 議員 이 原案과 修正案과를 여기에서 많이 고쳤기 때문에…… 原案에 對한 修正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說明하려고 하면 錯雜한 그런 境遇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審議는 原案과 修正案이 原案에 대해서 修正이 없는 部分은 削除하고 修正案에 대해서만 審議해 가도록 議事進行 方針을 取할 것 같으면 混亂이 일어나지 않고 議事進行이 順調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動議할까 합니다.
(「動議하시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그 條項만 條項에 따라서 審議하도록, 原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審議하지 않고 一括해서 表決하도록 그렇게 議事進行하는 것이 좋겠다는 動議를 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白樂濬) 再請합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하겠읍니다. 動議案에 대해서 一括해서 修正案만을……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만을 여기에서 審議해 가지고 通過하자는 案에 대해서 贊成해 주시는 분은 擧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宋邦鏞 議員(의석에서) 一括이 아니라 條目條目 通過하고 나머지 原案에 대해서 一括…….
◯議長(白樂濬) 異議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案이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러면 지금 宋邦鏞 議員이 動議하신 대로 그런 形式으로 進行을 하겠읍니다.
五. 原案 第五條를 第六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一項 中 「둔다」를 「두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로 한다.
2. 第二項 中 「互選하여」를 「互選하며」로 한다.
3. 第三項 中 「에서」를 削除하고 「投票를 얻어야 한다」를 「得票로써 決定한다」로 한다.
4. 第四項 中 「監督한다」를 「監督하고 審判官會議의 議長이 된다」로 한다.
◯議長(白樂濬) 修正案 第五項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이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六. 原案 第四條를 第七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原案 第一項을 削除한다.
2. 原案 第二項 中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을 「財産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로 한다.
3. 原案 第二項, 第三項을 各各 第一項, 第二項으로 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七. 第八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八條(規則制定權) ① 憲法裁判所는 그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則은 審判官會議의 議決로써 定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八.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九條(審判官의 身分保障) ① 審判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② 審判官은 그 職務遂行 中의 發言과 評議에서 行한 投票를 理由로 하여 訴追되지 아니하며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朗讀한 대로 通過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九. 原案 第二條 第二項을 第十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條(審判官의 俸給) ① 憲法裁判所의 所長과 審判官의 俸給은 法律로써 定한다.」
◯議長(白樂濬)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朗讀한 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 原案 第六條를 第十一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二項 中 「國務院令」을 「憲法裁判所 規則」으로 한다.
2. 第三項 中 「一級 公務員으로써 補하며」를 「別定職으로 하고」로 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것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朗讀한 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一. 原案 第七條를 第十二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二項 中 「豫備金을」을 「豫備費를」로 한다.
2.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憲法裁判所의 歲出豫算額이 그 要求額보다 減額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憲法裁判所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李南圭 議員(의석에서) 議長, 財政法에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좋지 않아요? 憲法裁判所뿐만 아니라 財政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國會라든지 裁判所라든지 審計院이라든지…….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이것은 다른 法條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大法院組織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獨立機關이 아닌 監察委員會法案까지도 그것을 削減하려면 國務會議에서 그 責任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는 明文規定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準해서 이것을 揷入한 것입니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것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한 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二. 原案 第八條를 第十三條로 하고 第一項 및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三條(審判權의 行使) ①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② 憲法裁判所가 從前에 判決한 憲法解釋을 變更할 때에는 審判官 七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議長(白樂濬) 이 條項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한 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三. 原案 第九條 以下를 「第三章 審判節次」로 한다.
◯議長(白樂濬) 異議 없으시지요……? 이 項目에 대해서…….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四. 原案 第十四條, 第十七條 乃至 第二十一條를 「第一節 一般節次」로 하고 本 節에 第十七條를 新設한다.
1. 原案 第十七條 및 第十八條를 各各 第十四條, 第十五條로 한다.
2. 原案 第十九條를 第十六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六條(準用規定) 公判의 場所, 法廷警察, 法廷用語에 關하여는 法院組織法 第五十二條,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七條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3. 第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七條(職權調査) 憲法裁判所는 必要한 境遇에 職權으로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事實에 關하여 判斷할 수 있다.」
4. 原案 第十四條를 第十八條로 하되 「意見」을 「法律上 意見」으로 한다.
5. 原案 第二十一條를 第十九條로 하되 第一項 中 「訴를 提起한 者」 아래 「및 그 相對者」를 添加하고 「送付하여야 한다」를 「送達하여야 하고 國會에 通知하여야 한다」로 修正한다.
6. 原案 第二十四條를 削除한다. (原案 第二十條는 修正案 第二十條)
7. 原案 第二十五條를 第二十一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一條(訴訟規則) 憲法裁判所는 審理節次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一. 除斥, 忌避 및 回避
二. 訴訟參加, 訴訟代理人, 辯護人 및 補助人
三. 訴訟費用
四. 期日, 期間, 訴訟節次의 中斷·中止, 辯論 및 審判節次
五. 證人, 鑑定, 通譯, 飜譯, 書證, 檢證, 當事者 訊問 및 證據保全
六. 審判記錄과 書類의 作成·保管
七. 其他 審理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議長(白樂濬) 以上 朗讀한 데에 대해서 異議 있읍니까……?
네, 李範昇 議員 나오세요.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여기 辯護人 및 補助人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補助人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이것은 저…… 잘 아시다시피 刑事訴訟法에 補助人이라는 게 있읍니다. 그런데 이 彈劾裁判에 있어서는 刑事訴訟 法規를 準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辯護人 外에 補助人이 必要한 것이올시다.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그것을 좀 說明을 充分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의 憲法裁判所에 대해서 漠然하게 刑事訴訟法에 準해서 補助人을 넣면 좀 어떨까…… 補助人에 대해서 좀 더 考慮해 보신 일이 없어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 저 잘 생각해 보았읍니다. 亦是 彈劾裁判 같은 데에는 辯護人 外에 이 刑事訴訟法規대로 亦是 補助人이 必要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어떠한 境遇의 補助人입니까?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저 刑事訴訟法 第二十九條에 補助人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廷代理人, 配偶者, 直系 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는 補助人이 될 수 있다. 補助人이 되고저 하는 者는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補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따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民事訴訟法에는 잘 아시다시피 補助人制度를 削除했읍니다.
그런데 刑事訴訟法에는 마 이 補助人制度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新設…… 新設이 아니라 그냥 둬 둔 것인데 亦是 憲法裁判에 있어서도…….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被害者에 대해서 利益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勿論 우리가 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廣範圍하게 補助人을 두면 多少間 混亂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實在 憲法裁判所는 刑事訴訟法을 適用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刑事訴訟法 適用합니다.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部分的으로 採擇한 것뿐이지 一般的으로 適用은 안 되었거든…….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글쎄 그러니까 여기 彈劾裁判에 관해서만 이 刑事訴訟法을 準用합니다. 그러니 이 彈劾裁判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 配偶者나 法廷代理人이나 그 親族이 그 彈劾裁判을 받는 被告를 爲해서 補助人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補助를 할 수 있는 規定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여기에 이렇게 萬一 한다면요, 여기에 彈劾裁判所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分明히 나타나 있지 않고 여기에 憲法裁判에 一般的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렇지 않습니다. 彈劾裁判을 하는 데만 刑事訴訟法을 準用하게…….
◯宋邦鏞 議員(의석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제가 說明을 하겠어요.
◯議長(白樂濬) 李範昇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範昇 議員 勿論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被告에게 有利한 것을 取하는…… 採擇하는 것이 刑事政策上에 原理原則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 憲法裁判所만은 特殊한 性質을 가진 裁判所인데 이 一般的으로 刑事訴訟法을 適用한다면 이러한 補助人을 두는 것도 좋겠지요마는 그러하지 않고 彈劾裁判에만 限해 가지고 補助人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一般規定에 대해 가지고 이 補助人을 넣는 것이 너무 廣範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萬一 保全해 둔다고 하면 이 彈劾裁判所에 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特殊한 性質을 가지고 있는 이 憲法裁判所에도 一般的 刑事訴訟과 마찬가지로 이 補助人을 둔다고 하는 것이 性質이 좀 廣範해 가지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議長(白樂濬) 다시금 沈宗錫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리고 이게 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全部 이것을 節次에 關해서 規則으로…… 規則을 이것을 저…… 이 憲法裁判所 裁判官會議에서…… 審判官會議에서 自己네가 이 自律權을 해 가지고 規則으로 이걸 定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規則을 이것을 準用할 수도 있고 準用 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저…….
◯議長(白樂濬) 어떻읍니까, 저 여기에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읍니까?
◯吳範秀 議員(의석에서) 이것을 하나 修正해 보십시다.
國會에 通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通告가 어떻습니까?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네,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지요.
◯議長(白樂濬)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으면 朗讀한 대로 通過…… 質問에 對答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節次에 關해서 憲法裁判所 裁判官會議에서 그 憲法裁判所 規則으로써 이것을 定할 수 있게 이렇게 저 餘裕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것을 準用하게끔 맨들 수도 있고 또 안 맨들 수도 있는…… 이렇게 餘裕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에 審判官會議에서 잘 規則을 制定할 적에 마 잘 생각해서 하게끔 이런 餘裕를 준 것이니까 마 큰 弊害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反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議長(白樂濬)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五. 原案 第九條 以下를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으로 한다.
1. 原案 第十條를 第二十二條, 第二十三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二條(違憲提請權者)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合憲性 또는 憲法解釋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法院 또는 當事者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수 있다.
② 法院에 事件이 繫屬 中이 아니라도 前項의 疑義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員 또는 法官 有資格者 十人 以上의 紹介를 얻어 前項의 提請을 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提請書)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의 最終的 解釋의 提請은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提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者
二. 提請의 趣旨
三. 提請의 原因
③ 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提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原因 事實을 文書로써 疏明하여야 한다.」
2. 原案 第九條를 第二十四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四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이 提請되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決定으로 當該 法律 또는 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에 對한 法院 및 其他의 裁判을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킬 수 있다.
② 憲法裁判所가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公告가 있을 때에는 法院 및 其他의 裁判機關은 決定으로써 第一項 事件의 審理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
3. 第二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十五條(却下)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合憲性에 對한 疑義나 憲法解釋의 提請이 明白히 重大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顯著하게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却下할 수 있다.」
4. 原案 第二十二條 第一項 및 第二項을 第二十六條 第一項 및 第二項으로 한다.
◯議長(白樂濬) 以上 朗讀한 데에 對해서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六. 原案 第十一條 以下를 「第三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로 하고 第二十八條를 新設한다.
1. 原案 第十一條 第一項을 第二十七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七條(權限爭議의 審判提請) ① 憲法 또는 法律에 依하여 權限이 賦與되어 있는 國家機關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 參議院, 國務院, 大法院, 中央選擧委員會, 審計院 및 其他의 憲法機關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을 提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提請은 他 機關의 處分이나 不作爲에 依하여 그 權利가 侵害되었을 때 또는 侵害當할 憂慮가 濃厚할 때에 限한다.
③ 第二十三條 第一項 및 第二項의 規定은 權限爭議의 提請의 境遇에 準用한다.」
2. 第二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十八條(提請期間) ① 提請은 前條 第二項의 處分이나 不作爲가 있은 때로부터 六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3. 原案 第十一條 第二項을 第二十九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九條(處分의 停止) 權限爭議의 審判提請이 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提請事實을 通告하여야 하며 決定으로써 爭議가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執行停止를 命할 수 있다.」
4. 原案 第二十二條 第三項을 第三十條로 한다.
◯議長(白樂濬) 以上 朗讀한 데에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七. 原案 第十二條 以下를 「第四節 政黨의 解散」으로 한다.
1. 原案 第十二條를 第三十一條로 한다.
2. 原案 第十三條를 第三十二條로 하되 「裁判의」를 削除한다.
3. 原案 第二十二條 第五項을 第三十三條로 한다.
◯議長(白樂濬) 以上 朗讀한 데에 대해서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八. 原案 第十五條 以下를 「第五節 彈劾裁判」으로 한다.
1. 第三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三十四條(彈劾訴追 決議의 方式) 憲法 第四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彈劾訴追 決議는 無記名投票로써 한다.」
2. 原案 第十五條를 第三十五條로 한다.
3. 第三十六條 乃至 第三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三十六條(彈劾訴追期間) 彈劾의 訴追는 彈劾事由를 認知한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彈劾書의 記載事項) ① 彈劾書에는 憲法 또는 法律에 對한 違背事實과 證據方法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彈劾書에는 副本을 添付하여야 한다.」
「第三十八條(彈劾書의 送付) 國會에서 彈劾訴追가 決議될 때에는 最終으로 議決한 院의 議長은 三日 以內에 彈劾書를 憲法裁判所 所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三十九條(彈劾書의 送達) 憲法裁判所는 彈劾書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三日 以內에 그 副本을 被告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4. 原案 第十六條, 第二十三條, 第二十二條 第四項을 各各 第四十條, 第四十一條, 第四十二條로 하되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原案 第二十三條 中 「終結할 때까지」 다음에 「決定으로써」를 揷入하고 「進行을」을 「節次를」로 한다.
原案 第二十二條 第四項 中 「의 裁判의」를 削除한다.
◯議長(白樂濬) 以上 朗讀한 데에 異議 없으시지요?
◯安浩相 議員(의석에서) 다음에 其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그것이 修正案 나온 것이 있읍니다.
◯議長(白樂濬) 異議 없으시면 이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十九. 第四十三條 및 第四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이를 「第六節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으로 한다.
「第四十三條(大統領, 大法官의 選擧訴訟)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은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訴訟規定을 準用한다.」
「第四十四條(判決의 效力) 選擧 또는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기 前의 當選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그 判決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 訂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第四十四條(判決의 效力)이라는 것을 (選擧判決의 效力)으로…….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에 대해서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朗讀한 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二十. 「第二章 罰則」을 「第四章 罰則」으로 하고 原案 第二十六條를 第四十五條로 한다.
◯議長(白樂濬) 朗讀한 데에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이자 우리 通過한 修正案이 없는 部分은 民議院에서 送付案대로 通過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宋邦鏞 議員(의석에서) 거기에 좀…….
◯議長(白樂濬) 말씀하세요……. 宋邦鏞 議員 말씀하세요.
宋邦鏞 議員을 紹介합니다.
◯宋邦鏞 議員 其實은 修正案만을 逐條討論하고 民議院 修正 없는 原案은 여기에서 一括 表決하자는 아까 動議가 있었읍니다마는 委員長께서 油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읽으셨기 때문에 原案까지 全部 지금 通過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原案에 대한 一括表決은 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委員長이 諒解를 求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動議를 했기 때문에 動議한 사람으로써 責任을 느끼고 諒解를 求합니다.
◯議長(白樂濬) 修正案을 採擇하는 데도 原案 全部가 通過된 줄로 압니다. 原案 全部에 修正하는 것을 우리가 採擇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原案 通過하는 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議長(白樂濬) 그러면 우리 院議로써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퍽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修正案이 通過되는 것으로써 原案까지 包含해서 通過되는 데에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三讀會는 省略을 하고 字句 整理를 法司委員會에 一任하는 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三讀會는 省略을 하고 字句修正은 法司委員會에 一任하는 것을 通過합니다.
(中略)

◯委員會의 報告書
憲法裁判所法案 審査報告書(其二)

(法制司法委員會)

送付案修正案理由또는摘要(◯印은參考,※印은立法例)
 第一章 組織 第一章 總則 
 第二條(地位) 憲法裁判所는 다른 憲法機關으로부터 獨立된 自主的 裁判機關이다.憲法裁判所의 自主獨立性을 立法上으로 闡明하기 위하여 新設
◯法組法 十三
※西獨 憲裁法 一Ⅰ
 第三條(位置) 憲法裁判所는 首都에 둔다. 但 國家 非常時에는 國務院令으로써 다른 地域에 둘 수 있다.新設
法組法 十四와의 均衡
※西獨 憲裁法 一Ⅱ
第二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法院組織法 第三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한다.第四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十五年 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 및 公認된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 副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選任한다.1. 憲法裁判所의 特殊性에 비추어 公法學者의 參與 必要
2. 法組法 三十三Ⅱ, Ⅲ은 現在 空文化되고 있다.
※墺憲 一四七Ⅲ
 西獨憲法 Ⅲ, Ⅳ
② 審判官의 報酬와 待遇는 大法院의 例에 準한다.(第十條(審判官의 俸給)) 
 ② 前項에 規定한 二 以上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新設
◯法組法 三十三Ⅱ
第三條(審判官의 選任) ① 大法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大法官會議에서 이를 選擧하며 在籍 大法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第五條(審判官의 選任) ① 大法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大法官會議에서 이를 選擧하며 在籍 大法官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文句修正
② 參議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② 參議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文句修正
(③은 原案대로) 
④ 大統領은 第一項과 第二項에 依한 審判官의 選任을 確認한다.④ 前 三項의 境遇에 各 選任權者는 選任된 審判官의 名單을 三日 以內에 大統領에게 通知하고 大統領은 이를 確認한 後 大統領이 選任한 審判官의 名單과 함께 卽時 憲法裁判所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選任權者, 確認權者 및 憲法裁判所長과의 連結 必要
※伊 憲裁法 二, 三
第五條(憲法裁判所長)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둔다.제六조(憲法裁判所長) ①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두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任期規定이 妥當※伊法(八七號)六Ⅵ
② 憲法裁判所長은 審判官 中에서 互選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② 憲法裁判所長은 審判官 中에서 ‘互選하며’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文句修正
③ 前項의 選擧에서는 在籍 審判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③前項의 選擧는 在籍 審判官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文句修正
④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④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하고 審判官會議의 議長이 된다.’審判官會議의 議長資格 明示 妥當
(原案 六Ⅲ에 審判官會議를 規定하면서 이 點 默過)
第四條(兼職 禁止) ①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第七條(兼職 禁止) ① 審判官은 모든 公職 또는 ‘財産上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할 수 없다.原案 第一項 削除―憲八十三의 四․ 四號의 重複文句 修正
※伊憲法 一三五四, 伊法 七 西獨 三Ⅲ
② 審判官은 모든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② 原案 第三項과 同一 
③ 審判官이 兼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  
 第八條(規則制定權) ① 憲法裁判所는 그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新設
憲法裁判所의 自律性 認定이 可
 ② 前項의 規則은 審判官會議의 議決로써 定한다.◯憲法 四十五 同 八十二
※墺憲 十四
 伊法 十四Ⅰ․Ⅳ
 第九條(審判官의 身分保障) ① 審判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新設
◯憲法 八十, 同 四十六
 ② 審判官은 그 職務遂行 中의 發言과 評議에서 行한 投票를 理由로 하여 訴追되지 아니하며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新設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特殊한 地位에 비추어 强力한 身分保障이 要求됨으로 免責特權을 賦與
※伊 憲裁法 第五條
※立法例 不逮捕特權 認定
 伊憲法 法律 三Ⅲ
 伊憲 六八Ⅱ
 第二條 第二項第十條(審判官의 俸給) 憲法裁判所의 所長과 審判官의 俸給은 法律로써 定한다.◯法組法 四十四
※伊 憲法 法律 六
 伊法 十二
第六條(事務處) ①第十一條(事務處) ① (原案과 同一) 
② 事務處의 事務分掌과 職制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② 事務處의 事務分掌과 職制에 關하여는 ‘憲法裁判所 規則’으로 定한다.事務處의 職制는 自律權에 委任함이 可
※伊法 十四
 法組法 六十四Ⅱ과의 均衡
③ 事務處長은 一級 公務員으로써 補하며 審判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③ 事務處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審判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第七條(經費) ①第十二條(經費) ① 
② 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金을 設置한다.② 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費를 設置한다. 
 ③ 憲法裁判所의 歲出豫算額이 그 要求額보다 減額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憲法裁判所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新設
◯財政法 十六Ⅱ, 監察委員會法 三十八와의 均衡
第八條(憲法裁判所의 審判權)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하며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但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事件에 있어서는 審判官 六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한다.第十三條(審判權의 行使)
①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原案의 趣旨를 明白히 하기 爲한 文句修正
②法院組織法第五十九條第二項의規定은憲法裁判所의審判에이를準用한다.(原案 第二項 削除)◯準用 餘地 無
 ② 憲法裁判所가 從前에 判決한 憲法解釋을 變更할 때에는 審判官 七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新設
◯法組法 十九 同 七Ⅱ
③ 憲法裁判所長은 裁判長이 된다.  
  第三章 審判節次 
   第一節 一般節次 
第十七條(審理 開始) ①第十四條(審理 開始) ① (原案과 同一) 
② (右同) 
第十八條(裁判의 公開)第十五條(裁判의 公開) 
第十九條(法廷警察權) 憲法裁判所의 裁判長은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法院組織法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裁判長의 權限을 行使한다.第十六條(準用 規定) ‘公判의 場所’, 法廷警察, ‘法廷用語’에 關하여는 法院組織法 第五十二條,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七條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公判場所, 法廷用語에 關한 規定 追加
 第十七條(職權調査) 憲法裁判所는 必要한 境遇에 職權으로써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않는 事實에 關하여 判斷할 수 있다.新設
職權審理主義 採擇이 可
第十四條(意見의 添書) 憲法裁判所의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各 審判官의 意見을 添付하여야 한다.第十八條(異見의 添書) 憲法裁判所의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審判官의 ‘法律上 異見을 添書하여야 한다.’合議에 採擇되지 않은 少數意見만을 摘示케 하도록 修正
第二十一條(裁判의 送達, 公示) ① 憲法裁判所는 終局裁判이나 憲法解釋이 謄本을 卽時 提請人 또는 訴를 提起한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第十九條(裁判의 送達, 公示) ① 憲法裁判所는 終局裁判이나 憲法解釋의 謄本을 卽時 提請人 또는 訴를 提起한 者 ‘및 그 相對者’에게 送達하여야 하고 ‘國會에 通知하여야 한다.’相對者에의 送達과 國會에의 通知 必要
 
第二十條(一事不再理) ① 憲法裁判所는 彈劾과 選擧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 이미 裁判을 거친 事件에 對하여는 다시 裁判을 할 수 없다.第二十條(一事不再理) ① 憲法裁判所는 彈劾과 選擧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 이미 裁判을 거친 事件에 對하여는 다시 審判할 수 없다.文句修正 ‘을’을 削除
第二十五條(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第二十一條(訴訟規則) 憲法裁判所는 審理節次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一. 除斥, 忌避 및 回避
 二. 訴訟參加, 訴訟代理人, 辯護人 및 補助人
 三. 訴訟費用
 四. 期日, 期間, 訴訟節次의 中斷․中止, 辯論 및 審判節次
 五. 證人, 鑑定, 通譯, 飜譯, 書證, 檢證, 當事者 訊問 및 證據保全
 六. 審判記錄과 書類의 作成․保管
 七. 其他 審理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① 民․刑事訴訟法의 槪括的인 準用이 不可함으로 原案 二十四條를 削除하고
② 憲法裁判所가 갖이는 바 自律權에 依據하여 細部的인 審理節次를 定하도록 함이 可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 解釋 
第十條(提請書 記載事項)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違憲 與否의 提請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添附하여야 한다.
 一. 提請法院 또는 提請人의 表示
 二. 事件의 表示
 三.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
 四.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五. 其他 必要한 事項
第二十二條(違憲提請權者)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合憲性 또는 憲法解釋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法院 또는 當事者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수 있다.
② 法院에 事件이 繫屬 中이 아니라도 前項의 疑義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員 또는 法官 有資格者 十人 以上의 紹介를 얻어 前項의 提請을 할 수 있다.
1. 獨法의 所謂 抽象的 規範 統制와 憲法訴請制度의 折衷型을 取하고
2. 濫訴의 弊를 防止키 爲하여 提請要件으로써
 a. 法律上 利害關係
 b. 國會議員이나 法官資格者의 紹介
 c. 提請 後 五日 以內에 疏明토록 하고(修正案 二十三條 三項)
3. 具體的 規範 統制制度는 그대로 採擇(修正案 第一項)
 但 當事者에게도 提請權 認定
② 法院에 事件이 繫屬됨이 없이 法律의 違憲 與否 또는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提請할 때에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人의 表示
 二.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條項 또는 解釋을 要求하는 憲法의 條項
 三.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또는 當該 憲法條項에 對한 提請人의 解釋
 四. 其他 必要한 事項
第二十三條(提請書)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의 最終的 解釋의 提請은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提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者
 二. 提請의 趣旨
 三. 提請의 原因
③ 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提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原因 事實을 文書로써 疏明하여야 한다.
提請方式을 明白히 하고 提請書의 必要的 記載事項을 整理
◯民訴 二二六
※西獨 憲裁法 二十三Ⅰ
③ 前項의 境遇에는 第九條의 規則을 準用한다.  
第九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院 또는 當事者가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當該 事件에 對한 法院의 裁判은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할 수 있다. 但 刑事訴訟法 第九十二條 第一項 後段의 拘束期間과 民事訴訟法 第百八十四條의 判決宣告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本項의 裁判停止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憲法裁判所가 前項 本文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大法院에 通告하여야 하며 大法院은 各級 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 또는 憲法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 한다.
第二十四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이 提請되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決定으로 當該 法律 또는 憲法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에 對한 法院 ‘및 其他의 裁判’을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킬 수 있다.現行 法制下의 軍法會議나 其他 特別裁判에 對하여도 그 審理를 停止시킬 必要가 있으므로 이를 追加
② 憲法裁判所가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가 있을 때에는 法院 및 其他의 裁判機關은 決定으로써 第一項 事件의 審理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訴訟法上의 中止의 法理에 立脚하여 決定으로써 受訴 法院이 中止를 命하도록 함이 可
 第二十五條(却下) 裁判長은 法律의 合憲性에 對한 疑議나 憲法解釋의 提請이 明白히 重大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顯著하게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却下할 수 있다.新設
濫訴 防止의 最後의 保障策으로써 却下制度 採擇
※伊 憲裁法(八七號)二十四
第二十二條(憲法裁判所의 判決의 效力) ①第二十六條(違憲判決의 效力) ①憲法裁判所 管轄事項을 各各 節로 獨立시켰음으로 그 判決의 效力도 各其 該當 部門에 規定
 
(第三項은 第三十條로) 
(第四項은 第四十二條로) 
(第五項은 第三十三條로) 
  第二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第十一條 一項(權限爭議 提請書의 記載事項)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機關의 表示
 二. 權限爭議의 要旨
 三. 關係法令의 條項
 四. 其他 必要한 事項
第二十七條(權限爭議의 審判提請) ① 憲法 또는 法律에 依하여 權限이 附與되어 있는 國家機關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 參議院, 國務院, 大法院, 中央選擧委員會, 審計院 및 其他의 憲法機關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을 提請할 수 있다.提請權者를 明示
 ② 前項의 提請은 他 機關의 處分이나 不作爲에 依하여 그 權利가 侵害되었을 때 또는 侵害當할 憂慮가 濃厚할 때에 限한다.提請要件을規定
※西獨憲裁法六四Ⅰ
 ③ 第二十三條 第一項 및 第二項의 規定은 權限爭議의 提請의 境遇에 準用한다.提請方式을 明示
 第二十八條(提請期間) ① 提請은 前條 第二項의 處分이나 不作爲가 있은 때로부터 六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新設
提請期間을 設定
※西獨 憲裁法 六四Ⅲ
第十一條 二項 前項의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權限爭議 審判 提請의 事實을 通知하고 爭點이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停止를 命令할 수 있다.第二十九條(處分의 停止) 權限爭議의 審判 提請이 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提請事實을 通告하여야 하며 決定으로써 爭議가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執行停止를 命할 수 있다.文句 修正
第二十二條三項國家機關間의權限爭議에關한憲法裁判所의判決은모든國家또는地方自治團體의機關을覊束한다.第三十條 (原案 第二十二條 三項과 同一) 
  第四節 政黨의 解散 
第十三條(政黨解散 判決의 送達) 憲法裁判所가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裁判의 謄本을 政府와 當該 政黨의 代表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第三十一條
第三十二條(政黨解散 判決의 送達)
(原案과 同一)
 
第二十三條 五項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을 받은 때에는 卽時 解散된다.第三十三條(政黨解散 判決의 效力)
(原案과 同一)
 
  第五節 彈劾裁判 
 第三十四條(彈劾訴追 決議의 方式) 憲法 第四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彈劾訴追의 決議는 無記名投票로써 한다.新設
彈劾訴追 決議方式에 關한 憲法 乃至 國會法 規定의 未備를 本 法으로 補充
※伊法 四三Ⅰ
第十五條(彈劾訴追委員)第三十五條(彈劾訴追委員)
(原案과 同一)
 
 第三十六條(彈劾訴追期間) 彈劾의 訴追는 彈劾事由를 認知한 날로부터 三十日 內에 하여야 한다.新設
彈劾訴追期間을 設定
※西獨 憲裁法 五十
 第三十七條(彈劾書의 記載事項) ① 彈劾書에는 憲法 또는 法律에 對한 違背事實과 證據方法을 明示하여야 한다.新設
訴追書의 記載事項을 明示
※伊法 四三Ⅱ
 ② 彈劾書에는 副本을 添付하여야 한다.被訴追者에게 送達하기 爲한 것
 第三十八條(彈劾書의 送付) 國會에서 彈劾訴追가 決議된 때에는 最終으로 議決한 院의 議長이 三日 以內에 彈劾書를 憲法裁判所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新設
訴追機關과 그 裁判機關인 憲法裁判所 間의 送付節次를 規定
※伊法 四三Ⅲ
 第三十九條(彈劾書의 送達) 憲法裁判所는 彈劾書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三日 以內에 그 副本을 被告에게 送達하여야 한다.新設
※伊 四三Ⅳ
第十六條(彈劾訴追權의 棄却)第四十條(彈劾訴追의 棄却) 
第二十三條(彈劾裁判과 刑事訴追) 憲法裁判所는 彈劾이 訴追된 事件이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에 繫屬되어 있는 때에는 그 刑事訴訟이 終結할 때까지 彈劾裁判의 進行을 中止할 수 있다.第四十一條(彈劾裁判과 刑事訴追) 憲法裁判所는 彈劾이 訴追된 事件이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에 繫屬되어 있을 때에는 그 刑事訴訟이 終結할 때까지 ‘決定으로써’ 彈劾裁判의 ‘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彈劾裁判節次의 中止는 決定으로써 하도록 明示
第二十二條 四項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第四十二條(彈劾判決의 效力)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罷免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文句 修正
  第六節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新設
憲法裁判所 管轄事項을 規定한 憲法規定에 順應하여 本 法에 規定함이 可
 第四十三條(大統領, 大法官의 選擧訴訟)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은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訴訟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第四十四條(選擧判決의 效力) 選擧 또는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기 前의 當選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그 判決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新設
選擧判決의 非遡及效를 規定
 第二章 罰則 第四章 罰則 
第二十六條(罰則)第四十五條(罰則) 
  附則  附則 
(參照)
憲法裁判所法案에 對한 修正案

(法制司法委員會)

第一章 通則
第一條(目的) 本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그 審判의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地位) 憲法裁判所는 다른 憲法機關으로부터 獨立된 自主的 裁判機關이다.
第三條(位置) 憲法裁判所는 首都에 둔다. 但 國家 非常時에는 國務院令으로써 다른 地域에 둘 수 있다.
第二章 組織
第四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十年 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 및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副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選任한다.
② 前項에 規定한 二以上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第五條(審判官의 選任) ① 大法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大法官會議에서 이를 選擧하며 在籍 大法官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
② 參議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
③ 審判官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任期 中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當該 審判官을 選任한 選任權者는 任期滿了 또는 闕位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여야 하며 任期 中 闕位된 審判官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選任權者가 參議院인 境遇에 參議院이 休會 또는 閉會 中에 審判官의 任期滿了 또는 闕位가 생겼을 때에는 參議院은 다음 集會가 開始된 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하여야 한다.
④ 前 三項의 境遇에 各 選任權者는 選任된 審判官의 名單을 三日 以內에 大統領에게 通知하고 大統領은 이를 確認한 後 大統領이 選任한 審判官의 名單과 함께 卽時 憲法裁判所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第六條(憲法裁判所長)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두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② 憲法裁判所長은 審判官 中에서 互選하며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③ 前項의 選擧는 在籍 審判官 過半數의 得票로써 決定한다.
④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하고 審判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⑤ 憲法裁判所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審判官 中 年齡順에 依하여 年長者가 所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七條(兼職 禁止) ① 審判官은 모든 公職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할 수 없다.
② 審判官이 兼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
第八條(規則制定權) ① 憲法裁判所는 그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則은 審判官會議의 議決로써 定한다.
第九條(審判官의 身分保障) ① 審判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② 審判官은 그 職務遂行 中의 發言과 評議에서 行한 投票를 理由로 하여 訴追되지 아니하며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十條(審判官의 俸給) ① 憲法裁判所의 所長과 審判官의 俸給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一條(事務處) ① 憲法裁判所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의 事務分掌과 職制에 關하여는 憲法裁判所 規則으로 定한다.
③ 事務處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審判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④ 前項 以外의 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十二條(經費) ① 憲法裁判所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費를 設置한다.
③ 憲法裁判所의 歲出豫算額이 그 要求額보다 減額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憲法裁判所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十三條(審判權의 行使) ①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② 憲法裁判所가 從前에 判決한 憲法解釋을 變更할 때에는 審判官 七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憲法裁判所長은 裁判長이 된다.
第三章 審判節次
第一節 一般節次
第十四條(審理 開始)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事件이 提起된 때에는 遲滯 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但 選擧에 關한 訴訟은 모든 事件에 優先하여 審理하여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違憲 與否를 審査하는 事件에 對하여는 그 提請書를 受理한 날로부터 九十日 以內에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第十五條(裁判의 公開) 憲法裁判所의 對審과 裁判의 宣告는 公開한 法廷에서 行한다. 但 安寧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害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決定으로써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第十六條(準用 規定) 公判의 場所, 法廷警察, 法廷用語에 關하여는 法院組織法 第五十二條,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七條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七條(職權調査) 憲法裁判所는 必要한 境遇에 職權으로써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않는 事實에 關하야 判斷할 수 있다.
第十八條(異見의 添書) 憲法裁判所의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審判官의 法律上 異見을 添書하여야 한다.
第十九條(裁判의 送達, 公示) ① 憲法裁判所는 終局裁判이나 憲法解釋의 謄本을 卽時 提請人 또는 訴를 提起한 者 및 그 相對者에게 送達하여야 하고 國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의 終局裁判이나 憲法의 解釋은 官報에 揭載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第二十條(一事不再理) ① 憲法裁判所는 彈劾과 選擧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 이미 裁判을 거친 事件에 對하여는 다시 審判할 수 없다.
第二十一條(訴訟規則) 憲法裁判所는 審査節次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一. 除斥, 忌避 및 回避
二. 訴訟參加, 訴訟代理人, 辯護人 및 補助人
三. 訴訟費用
四. 期日, 期間, 訴訟節次의 中斷·中止, 辯論 및 審判節次
五. 證人, 鑑定, 通譯, 飜譯, 書證, 檢證, 當事者 訊問 및 證據保全
六. 審判記錄과 書類의 作成·保管
七. 其他 審理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第二十二條(違憲提請權者)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야 法律의 合憲性 또는 憲法解釋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法院 또는 當事者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수 있다.
② 法院에 事件이 繫屬 中이 아니라도 前項의 疑義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員 또는 法官 有資格者 十人 以上의 紹介를 얻어 前項의 提請을 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提請書)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의 最終的 解釋의 提請은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提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者
二. 提請의 趣旨
三. 提請의 原因
③ 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提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原因 事實을 文書로써 疏明하여야 한다.
第二十四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이 提請되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決定으로 當該 法律 또는 憲法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에 對한 法院 및 其他의 裁判을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킬 수 있다.
② 憲法裁判所가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公告가 있을 때에는 法院 및 其他 裁判機關은 決定으로써 第一項 事件의 審理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條(却下)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合憲性에 對한 疑義나 憲法解釋의 提請이 明白히 重大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顯著하게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却下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違憲判決의 效力) ① 法律의 違憲 與否와 憲法解釋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法院과 其他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覊束한다.
② 憲法裁判所에 依하여 違憲의 判決을 받은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判決이 있은 날로부터 法律로써의 效力을 喪失한다. 但 刑罰에 關한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三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第二十七條(權限爭議의 審判提請) ① 憲法 또는 法律에 依하여 權限이 附與되어 있는 國家機關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 參議院, 國務院, 大法院, 中央選擧委員會, 審計院 및 其他의 憲法機關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을 提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提請은 他 機關의 處分이나 不作爲에 依하여 그 權利가 侵害되었을 때 또는 侵害當할 憂慮가 顯著할 때에 限한다.
③ 第二十三條 第一項 및 第二項의 規定은 權限爭議의 提請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二十八條(提請期間) ① 提請은 前條 第二項의 處分이나 不作爲가 있은 때로부터 六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二十九條(處分의 停止) 權限爭議의 審判提請이 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提請事實을 通告하여야 하며 決定으로써 爭議가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執行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三十條(憲法裁判所 判決의 效力)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모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覊束한다.
第四節 政黨의 解散
第三十一條(政黨解散 訴追의 記載事項) ① 憲法 第十三條 第二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政黨解散에 關한 訴追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解散을 要求하는 政黨의 表示
二. 訴追의 理由
② 前項의 訴追에는 大統領의 訴追承認書를 添付하여야 하며 訴追의 理由를 證明하는 證據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添付하여야 한다.
第三十二條(政黨解散 判決의 送達) 憲法裁判所가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謄本을 政府와 當該 政黨의 代表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三十三條(政黨解散 判決의 效力) 政黨이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을 받은 때에는 卽時 解散된다.
第五節 彈劾裁判
第三十四條(彈劾訴追 決議의 方式) 憲法 第四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彈劾訴追 決議는 無記名投票로써 한다.
第三十五條(彈劾訴追委員) ① 國會가 彈劾의 訴追를 決議한 때에는 訴追委員 三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訴追委員은 彈劾裁判의 審理와 宣告에 關與한다.
第三十六條(彈劾訴追期間) 彈劾의 訴追는 彈劾事由를 認知한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彈劾書의 記載事項) ① 彈劾書에는 憲法 또는 法律에 對한 違背事實과 證據方法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彈劾書에는 副本을 添付하여야 한다.
第三十八條(彈劾書의 送付) 國會에서 彈劾訴追가 決議된 때에는 最終으로 議決한 院의 議長은 二日 以內에 彈劾書를 憲法裁判所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三十九條(彈劾書의 送付) 憲法裁判所는 彈劾書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二日 以內에 그 副本을 被告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四十條(彈劾訴追의 棄却) 憲法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裁判 前에 免職된 때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四十一條(彈劾裁判과 刑事訴追) 憲法裁判所는 彈劾이 訴追된 事件이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에 繫屬되어 있을 때에는 그 刑事訴訟이 終結할 때까지 決定으로써 彈劾裁判의 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第四十二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罷免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
第六節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第四十三條(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訴訟) 大統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은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訴訟 規定을 準用한다.
第四十四條(選擧判決의 效力) 選擧 또는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기 前의 當選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그 判決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第四章 罰則
第四十五條(罰則)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憲法裁判所로부터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者
二. 憲法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令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提出하지 아니한 者
附則
①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憲法委員會法과 彈劾裁判所法을 廢止한다.
③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選任權者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에 依하여 처음 實施되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 選擧日 後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여야 한다.
1961년 1월 24일, 민의원에서 가결된 헌법재판소법안이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25일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의원 원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2월 10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공법학 교수 7명, 재야 재조의 법조인, 언론인 대표 각각 1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월 21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소위원회는 민의원 원안을 최대한 견지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의견과 각국의 입법 예를 참고로 수정안을 만들어 1961년 3월 22일 제5대 제38회 국회 참의원 제30차 회의에 상정했다. 제30차 회의에서 심종석 참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있었고, 3월 23일 제31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3월 22일자 회의록에는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와 ‘수정된 법안’이 실려 있다. 수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체제에서 2장 부칙으로 구성된 원안을 4장 부칙으로 수정함, ② 심판관 피선 자격을 확대함, ③ 피선자에 대한 대통령의 확인 절차 추가, ④ 소장의 2년 임기 규정, ⑤ 헌법재판소에 규칙제정권 부여, ⑥ 심판관의 신분 보장 규정(면책특권) 신설, ⑦ 사무처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함, ⑧ 기왕의 헌법 해석 변경 시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함, ⑨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시 제청권자를 법문상으로 명시해서 열거함, ⑩ 탄핵재판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를 헌법재판소법의 보충규정으로 함, ⑪ 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에 관한 선거 소송을 부기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소송도 심사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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