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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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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입안보고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17일

(上午 十時十二分 開議)

◯議長(郭尙勳) 第三十二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事務處 報告事項 있읍니까?
報告事項 있으면 報告하시요.
◯議事局長(李鎬賑)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憲法 改正案 立案報告의 件)-

(上午 十時十八分)

◯議長(郭尙勳) 지금 報告事項 中에서 民議院法制司法委員長 尹亨南 議員 報告를 憲法 改正案 立案에 關한 件이올시다.
이것이 저번 때에 우리가 院議로 作定을 해서 法司委員會에 이것을 다듬어서 이것을 마련해서 公布하도록 그렇게 院議로 作定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을 本會議에 報告를 하고 오늘로 이 案을 提案하기 위한 署名을 各派가 받아서 所要한 節次를 밟아서 提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身上發言을 請한 사람이 여러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다 이 案을 說明해서 作定한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尹亨南 委員長 나와서 이것 報告해 주세요.
尹亨南 委員長…….
(「身上發言 먼저 주어요」 하는 이 있음)
身上보고 이것은 천상 뒤로 돌리겠읍니다.
◯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어제 民議院 參議院 各派 代表와 議長團 또 兩院의 法司委員들이 豫算決算委員會에 모여 가지고 法司委員會에서 作成한 案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이 改憲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論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法司委員會에서 決定한 이 改正案에 若干의 修正을 加하기로 했읍니다.
民議院에서 나오신 분들 또 參議院에서 나오신 분들이 좋은 意見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貴重한 意見을 많이 參酌해 가지고 우리가 提案한 이 改正案에 修正을 加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修正을 加한 部分 中 重要한 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報告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配付해 올린 修正된 이 憲法 改正案을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憲法 改正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에 다음의 各項을 新設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게 대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에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財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에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거기에…… 「프린트」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前項의 刑事事件을 「刑事」가 두 글字가 빠졌으니 그것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感謝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프린트」 가운데에…… 前項의 그 밑에가 「刑事」 두 글자가 빠졌읍니다.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前 二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附則 「檀紀 四二九三年」…… 年月日……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最初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成案한 案 三·一五 不正選擧에 關聯된 그 不正行爲를 한 者하고,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게 대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한다는 그 條項에 대해서는 修正이 없읍니다.
다음에 特定한 地位에 있는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는 特別法을 만들 수 있다는 條項에 修正을 加해 가지고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말하자면 釜山의 政治波動, 四捨五入 改憲波動, 2·4 波動 等等에 있어 가지고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한다, 全部가 아니고 顯著한 反民主行爲라고 해 가지고 一般國民의 不安感을 一掃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어제 그 協議會에서 論議될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最初에 成案한 三月 十五日 現在에 特定地位에 있는 者만을 公民權의 制限을 할 수 있는 特別法을 만들자는 우리 法司委 原案에 대해서 상당한 反對理論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四月 民主革命의 完遂를 위해서는 지난날에 反民主行爲者를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特히 그 中에는 여러분 意見 가운데 一罰百戒主義를 우리가 取해 가지고 顯著한 反民主行爲者는 此際에 嚴斷을 해야겠다는 論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採擇된 것이올시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대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위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또 法制司法委員會 原案에다가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이 文句를 넣어 가지고 特히 民政俱樂部에서도 이러한 趣旨의 修正을 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決議를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 程度의 修正을 加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一般으로 우리가 이 不正蓄財者를 處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不安感이나 混亂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이 憲法 改正案에 있어 가지고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或은 이러한 權限的인 條件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多數意見을 採擇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前項의 事件을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마련해야만 國民輿論에 副應하는 裁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短時日 內에 迅速하게 이것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많은 意見이 나오셔서 그 意見을 採擇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法司委員會의 案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報告말씀 올리는 바이올시다.
◯議長(郭尙勳) 이 문제는 우리가 前에 거의 滿場一致로 作定해서 法司委에 成案을 맡긴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 憲法 改正案 提案節次에 따라서 많은 圖章을 받아야겠읍니다. 이 圖章…… 署名을 받는 節次를 이미 맡아 가지고 手苦하신 法司委員長에게 좀 맡겨서 이 卽席에서 署名捺印 받아서 所要節次를 밟은 다음에 提案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法司委員長, 法司委員長 여기 所要되는 圖章 署名捺印을 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決定을 짓고요, 署名捺印만…….
(「議長」 하는 이 있음)
지금……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改正案에 관한 것입니까? 여기에 또 理論이 나옵니까?
◯朱燾允 議員 지금 法司委員長이 細密한 說明을 다 했읍니다.
그런데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條項의 刑事事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改憲案을 만들 때에 있어서의 根本精神을 확실히 여기에서 明示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刑事事件에 該當하는 사람은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거쳐서 處理해야 할 것이고, 刑事事件에 該當하지 않고 公民權 停止 정도로 그칠 만한 事件에 대해서는 裁判의 節次를 거침이 없이 法律의 自體的인 規定에 의해서 自動的으로 公民權이 制限이 된다 하는 이런 根本精神에서 이번 憲法 改正案이 어제 여러분들의 모든 贊意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올시다. 그 點을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議長(郭尙勳) 다음에는 政府의 內務部長官 發令을 받고 議長의 承認을 얻어서…….
(「議長」 하는 이 있음)
뭡니까……?
◯李載灐 議員(의석에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異議가 있읍니다.
◯議長(郭尙勳) 말씀하세요.
◯李載灐 議員 憲法 改正案에 대해서 法司委員長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法司委員會의 案으로서 油印物을 돌려 주셔서 잘 보았읍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 改憲案에 基礎를 두는 特別法으로서 상세한 것이 規定될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朱燾允 議員께서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위해서는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고 公民權을 制限하는 데 있어서는 特別法으로써 아무런 審査를 거치지 않고 自動的으로 規定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을 밝히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法律의 條項으로써 어떠한 것이 特定한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的 行爲를 한 者라 하는 것을 法律로써 規定할 수 있을는지 할 수 없을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疑問인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그 地位에 있었는데 顯著하게 反民主的 行爲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事實에 立脚한 審査로써만 決定지을 수 있는 문제이지 法律의 規定으로써 이름 姓名을 들어 가면서 規定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니까 여기서 나는 討論을 展開하자는 것이 아니고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委員이 斷定的으로 여기에 規定을 짓고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立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拘束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解釋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또 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以上입니다.
(下略)

1960년 10월 15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31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헌법개정안이 보고되었다. 이 날의 결의에 따라 민의원 참의원 각파 대표와 의장단, 양원의 법제사법위원들이 모여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해 10월 17일 제32차 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 즉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윤남순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곽상훈 의장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자고 하여 윤남순 의원 외 117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윤남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고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재판소와 특별감찰부를 거쳐 처리할 것이며,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고 공민권 정지로 그칠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된다는 주도윤 의원의 보충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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