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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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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관보」 제2750호, 1960.12.31.)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2월 31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二月 三十一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法律 第五八七號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反民主行爲의 定義) 本法에서 反民主行爲라 함은 憲法 其他法律이 保障한 國民의 基本權을 蹂躝 또는 侵害함으로써 民主主義의 諸原則을 破壤한 行爲를 말한다.
第三條 (公民權의 定義) 本法에서 公民權이라 함은 다음에 記載한 것을 말한다.
一、公務員이 되는 資格
二、選擧權과 被選擧權
第四條 (顯著한 反民主行爲 擬制)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地位에 있었던 者는 그 地位를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로 看做한다.
一、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 施行된 大統領、副統領選擧(以下 選擧라 稱함) 當時 自由黨正、副統領候補者、自由黨中央黨務委員、自由黨中央選擧對策委員會 企劃委員、自由黨中央委員會 正、副委員長
二、選擧 當時 國務委員、政府委員、審計院長、中央室、廳長、大統領 秘書官、民議院議長의 秘書長
三、選擧 當時 內務部治安局長、治安局特情課長、特情課分室長、同分室 第二係長、內務部地方局長、地方局指導課長、서울特別市의 市長、副市長、道知事(以北五道知事 除外) 서울特別市 또는 道의 指導課長、警察局長、內務局長、警察署長、警察局의 分室長、分室 第二係長、査察課長、査察係長、査察 및 刑事主任
四、選擧 當時 自由黨 核心黨 委員長
五、選擧 當時 自由黨 서울特別市 또는 道黨의 委員長、副委員長
六、選擧 當時 大韓反共靑年團의 中央團長、副團長
七、選擧 當時 中央各國策金融機關(無盡會社 除外)의 長、國營 및 政府直轄企業體의 長
八、選擧 當時 自由黨正、副統領選擧中央對策委員會 正、副委員長、選擧事務長、各常任委員會正、副責任者
九、選擧 當時 中央選擧委員會 委員長
第五條(審査의 對象)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地位에 있던 者로서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는 審査委員會의 判定으로 公民權을 制限한다.
一、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 施行된 大統領、副統領選擧(以下 選擧라 稱함) 當時 査察係 刑事로 勤務한 者
二、選擧 當時 自由黨中央委員、大統領秘書、自由黨推薦中央選擧委員會 委員
三、選擧 當時 警察署의 分室長、分室 第二係長、査察係長、査察 및 刑事主任
四、選擧 當時 自由黨 서울特別市 또는 道의 各 部長
五、選擧 當時 自由黨 核心黨 副委員長
六、選擧 當時 大韓反共靑年團 서울特別市의 區、市、郡正、副團長
七、選擧 當時 自由黨 傘下 社會團體 中央의 長
八、選擧 當時 大韓反共靑年團의 各處長、서울特別市、道의 團長、副團長、各部長、서울特別市의 區、市、郡團長
九、選擧 當時 檢察總長、大檢察廳次長、檢事、大檢察廳檢事、各級 檢事長、次長檢事、選擧 및 情報擔當 部長檢事 및 支廳長、刑務所長 및 戒護課長
十、二·四波動 當時의 民議院의 各 常任委員長、自由黨院內正、副總務
十一、選擧 當時 中央各金融機關(無盡會社 除外)의 長
十二、五·二選擧 當時의 不正選擧로 因하여 選擧無效、當選無效가 된 區域의 自由黨公薦立候補者 및 警察署長
十三、檀紀 四千二百九十二年 九月 十二日 以後 施行된 三人組、九人組式 民議院議員 再選擧地區의 自由黨公薦立候補者、內務部長官、次官 및 前條 第三號에 記載된 者
十四、選擧 當時 自由黨 中央 및 서울特別市、道의 選擧對策委員會 委員
十五、選擧 當時 不正選擧資金을 貸出한 國策銀行의 別級職員、各銀行의 重役
十六、二·四波動 當時의 民議院議長、副議長、運營委員長、事務總長
十七、選擧 當時 大韓勞動總聯盟 中央 및 서울特別市、道의 責任者 및 副責任者
十八、選擧 當時 三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陸軍特務部隊長
十九、選擧 當時 金融通貨委員會 正委員
第六條(調査委員會) ①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로서 그 地位를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와 各道에 調査委員會를 둔다.
②各 調査委員會는 다음에 記載한 人員으로써 構成하되 特別檢察部長이 이를 委囑한다. 但 如何한 政黨에도 所屬하지 아니한 者임을 要한다.
一、法官 二人
二、辯護士 二人
三、大學敎授 二人
四、四月革命團體代表 二人
五、宗敎、言論 其他 社會有志 七人
第七條 (審査의 請求) ①調査委員會가 第五條 各號에 規定된 者로서 公民權을 制限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할 境遇에는 證憑書類를 添附하여 審査委員會에 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期間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二月로 한다.
第八條(審査委員會) ①審査委員會는 調査委員會로부터 審査를 請求된 者에 限하여 審査할 수 있고 公民權의 制限 與否를 判定하여야 한다. 判定에 對하여는 異議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②審査委員會는 서울特別市와 各道에 둔다.
③審査委員會는 다음에 記載한 人員으로써 構成하되 特別裁判所長이 이를 委囑한다. 但 如何한 政黨에도 所屬하지 아니한 者임을 要한다.
一、法官 一人
二、辯護士 一人
三、大學敎援 一人
四、四月革命團體代表 一人
五、宗敎、言論 其他 社會有志 三人
④審査委員會는 審査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二月 以內에 判定하여야 한다.
⑤第七條 第二項과 前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九條(通知) 審査委員會에서 判定을 한 境遇에는 十日 以內에 그 結果를 本人、調査委員會와 法務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十條(公告) ①法務部長官은 第四條에 依한 公民權制限者의 名單을 本法 施行日로부터 二月 以內에 그 名單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前條의 判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二十日 以內에 公民權制限者의 名單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十一條(異議) ①法務部長官의 公告에 錯誤가 있어 異議가 있는 者는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이 異議의 理由있는 것으로 認定한 境遇에는 官報와 新聞에 訂正 公告를 하여야 한다.
第十二條(公民權 制限 期間) 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公民權 制限의 期間은 法務部長官의 公告日로부터 七年、第八條의 判定에 依한 期間은 公告日로부터 五年으로 한다.
第十三條(參考人 辯明) 審査委員會나 調査委員會에서 審査 또는 調査에 必要한 境遇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들을 수 있고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 辯明의 機會를 줄 수 있다.
第十四條(謀害 其他 不法行爲의 處罰) 他人을 謀害하기 爲하여 調査委員會、審査委員會 또는 그 職員에 對하여 虛僞의 情報를 提供하거나 陳述을 하고 또는 審査、調査對象者나 그 家族을 脅迫、恐喝하거나 第五條에 依한 審査對象者를 擁護하기 爲하여 調査委員會、審査委員會에 虛僞의 情報提供 또는 陳述을 하거나 또는 本法에 規定된 事務를 執行하는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審査나 調査對象者 또는 그 家族으로부터 金品、利權、饗應을 受取、約束、要求한 者는 三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十五條(節次의 不停止) 本法에 關하여 法院 또는 憲法裁判所에 提訴 또는 違憲 與否 審査의 提請이 있어도 本法에 依한 公民權 制限의 節次를 停止하지 아니한다.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③第四條와 第五條에 該當하는 國會議員의 公民權 制限은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會에 審査委員會를 設置하여 이를 審査 決定한다.
④前項의 審査委貝會의 設置에 關하여는 國會의 議決로써 定한다.
1960년 11월 19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45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이 11월 23일 민의원 제48차 회의에서 가결되고, 11월 28일 참의원 제4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1월 29일자로 공포된 제4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4차 헌법 개정에 따라 1960년 4월 26일 이전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조) 이 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이 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3조) 이 법에서 공민권이라 함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한다.
(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이下 선거라 칭함) 당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자
2. 선거 당시 자유당중앙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추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3. 선거 당시 경찰서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4.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각부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정·부단장
7.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 중앙의 장
8.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각 처장, 서울특별시·도의 단장·부단장, 각부장, 서울특별시의 구·시·군단장
9. 선거 당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 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10. 2·4 파동 당시의 민의원의 각상임위원장, 자유당원내정·부총무
11. 선거 당시 중앙 각금융기관(無盡會社除外)의 장
12. 5·2선거당시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된 구역의 자유당공천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13.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 식 민의원의원재선거지구의 자유당공천입후보자, 내무부장관, 차관 및 전조 제3호에 기재된 자
14. 선거 당시 자유당중앙 및 서울특별시, 도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
15. 선거 당시 부정선거자금을 대출한 국책 은행의 별급직원, 각 은행의 중역
16. 2·4 파동 당시의 민의원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17. 선거 당시 대한노동총연맹 중앙 및 서울특별시, 도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18.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 특무부대장
19. 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정위원
(6조)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12조) 공민권 제한의 기간은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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