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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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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관보」 제2692호, 1960.10.17.)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17일
◉大統總公告第一號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民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賛成으로써 提案된 憲法改正의 提議를 憲法 第九十八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에 公告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月 十七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鄭一亨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玄錫虎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永善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權仲敦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吳天錫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朴濟煥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朱耀翰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羅容均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漢栢
國務委員
國務委員 申鉉燉

憲法改正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에 다음의 各項을 新設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千三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 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 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附則(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月 日 公布)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尹亨南 金元萬 金度演 成泰慶 尹明運 朴熺洙 兪鎭靈 李奎榮 李良鎬 朱燾允 朴周運 朴俊圭 陳馨夏 金允植 崔瑗浩 金采庸 朴商默 李春基 李炳夏 金昌洙 吳相植 徐珉濠 朴起鍾 金泳三 金善太 千世基 曺在千 鄭濬 李貞遠 尹濟述 韓根祖 金炳洙 沈吉燮 劉聖權 曺泳珪 朴海充 崔泰能 鄭文采 金義澤 柳珍山 劉沃祐 李炳憲 金東鎬 高湛龍 黃仁元 尹鄒燮 李京 李敏雨 金命洙 閔寬植 李忠煥 金錫柱 金基珍 尹鍾壽 高奇峯 申駿遠 李燦雨 朴亨根 金山 張春根 高夢尤 洪吉善 金濬泰 李晶來 崔泳斗 金俊淵 金應祚 姜昇求 高永完 崔慶植 申河均 尹宅重 尹潭 白南薰 黃鶴性 申正浩 朴順天 申基福 李鍾純 孫致浩 金俊燮 鄭在浣 徐泰源 朴海楨 朴權熙 崔泳謹 梁德仁 洪椿植 李種南 朴忠模 朴準琁 黃南八 洪文中 李相敦 金秉鎭 朱秉煥 錢鎭漢 姜鳳龍 禹燉珪 金錫源 全烋相 趙憲秀 田石鳳 宋泳濬 禹弘矩 黃虎榮 徐延貴 吳宗國 林文碩 李榮俊 朴珉基 洪翼杓 尹正九 李必善 金相欽 朴煥生 文命活 金永求
1960년 10월 15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31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헌법개정안이 보고되었다. 이 날의 결의에 따라 민의원 참의원 각파 대표와 의장단, 양원의 법제사법위원들이 모여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해 10월 17일 제32차 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 즉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된 헌법 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다. 공고 주체로는 대통령 윤보선과 장면 국무총리, 각부 장관(국무위원) 이름이 연명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에 찬성한 118명 의원들의 이름이 연서되어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에 3개 항을 신설했는데,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개정안에는 없었던 특별재판소와 특별감찰부 설치 조항이 부가되었다.
① 3.15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와 항거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부정축재한 자에 대한 행정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감찰부를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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