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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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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요청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23일

(下午 二時 開議)

◯議長(白樂濬)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二十二次 會議를 開會하겠습니다.
(中略)

◯書翰
△書翰 接受
檀紀 四二九三年 十月 十一日
大統領 尹潽善
參議院議長 貴下
特別法 制定要請의 件
首題의 件에 關하여 내가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함은 오직 憲法 第六十條에 依據하여 意見을 表示함이니 이에 對하여 時急하고도 愼重한 討論이 있은 뒤에 決定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前日 發砲命令事件 等에 對한 判決을 보고 내 自身도 甚한 衝擊을 받었지만 國會議員 여러분이나 國民이 다 같이 常識的으로 首肯할 수 없는 結果가 招來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對하여 나는 이미 나의 所感을 言論機關을 通하여 談論한 바도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故意的인 作用過失은 아닐지라도 重大한 事態로 突變한 이 現實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誠心을 다하여 事態收拾에 臨하는 것이 國民에 對한 忠誠이 아닌가 합니다.
發砲命令事件 等에 對하여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全然 새로운 事件으로 處理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前日의 判決 짓던 것과 같이 이 事件에 對하여 現行法으로서는 더 以上 어찌할 道理가 없다는 結論은 이제 와서는 조금도 論難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現實에서는 이 事態에 對處할 特別法을 制定하여 이 事件을 새로이 出發시켜 急速하게 處理할 길만이 唯一한 收拾策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特別法을 制定하는 것은 憲法 第二十三條에 違背되므로 早速히 憲法을 改正하여 이 法을 制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改憲을 하거나 法을 制定하는 데는 亦是 國會가 主動이 되어야 모든 것이 能率的으로 進行되리라는 생각에서 特別法 制定에 對한 나의 意見을 國會에 開陳하는 바입니다.
國會議員 여러분은 나의 意見에 對하여 直刻的인 討論이 있어 주시기를 希望下午며 民族正氣와 革命精神에 立脚한 立法措置가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4.19발포명령자 등 6대 사건의 피고들에 대해 검사의 구형을 거의 파기하고 발포명령자 유충렬에게 사형, 백남규에게 무기를 언도했을 뿐 기타 피고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혁명정신을 몰각한 처사」, 『경향신문』 1960.10.9). 이에 10월 11일 4월 혁명 부상 학생들이 민의원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 11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27차 회의에서 김창수 의원이 ‘4월 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0월 11일 윤보선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참의원에 보냈고, 참의원은 10월 13일 제5대 제37회 국회 제22차 회의에서 이 서한을 접수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0조에 의거해 의견을 표시하니 결정지어 주기 바란다. 발포명령사건 등에 대한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발포명령사건 등에 대해 이제부터 전연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은 현행법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처할 특별법을 제정해 이 사건을 새로 급속히 처리하는 길만이 유일한 수습책이라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헌법을 개정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주동이 되어야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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