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 후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4월혁명의 한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0월 11일 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에 민의원에서는 9월 23일 김채용 외 25명이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법사위원회가 기초한 초안을 양원 의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 법사위원들이 모여 일부 수정한 후, 10월 17일 민의원 본회의에 발의했다. 30일간의 공고 기간 후, 민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1월 22일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후 11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9일 공포되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4차 헌법 개정은 4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요청되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개헌이었다.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수정안을 기초해 공고한 다음 심의를 거쳐 가결했다. 이 자료들은 『관보』에 공고된 헌법 개정안과 국회회의록에 실려 있는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개헌 요청이 있은 이후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초안들이 제출되었다. 4차 헌법 개정과정 역시 3차 헌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민의원과 참의원의 결의가 선행된 다음 진행되었다. 헌정사 자료집 DB에서는 민의원 헌법개정안이 민의원과 참의원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토론, 표결되는 과정을 기록한 국회의사록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국가 제도와 관련해서 4차 헌법 개정으로 종래의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이 위헌 여부 심사와 탄핵재판 등을 관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4차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인단에서 선거했는데, 이에 따라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4차 헌법 개정의 취지인 특별입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