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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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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관보」 제2750호, 1960.12.31.)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2월 31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二月 三十一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法律 第五八六號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不正選擧의 定義) 本法에서 不正選擧라 함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 大統領、副統領選擧에 있어서 自由黨 候補者를 當選시키기 爲하여 法令의 規定에 違背하거나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써 實施한 選擧를 말한다.
第三條 (主導的 不正行爲者) ①不正選擧 當時 大統領、國務委員、大統領秘書、自由黨 黨務委員、自由黨正、副統領選擧對策委員會 企劃委員會 委員 또는 大韓反共靑年團의 中央團部의 團長、副團長의 職에 있던 者로서 不正選擧의 謀議 또는 實施에 關하여 主導的 行爲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七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不正選擧 當時 金融通貨委員會 委員、金融機關의 中央幹部職에 있던 者 또는 國務委員、政黨社會團體의 中央幹部로서 不正選擧에 使用될 資金을 調達한 者는 五年 以上 十五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四條 (其他 不正行爲者) 前條에 規定한 者 以外의 者로서 不正選擧의 謀議를 하거나 不正選擧를 爲한 資金을 調達 또는 不正選擧 實施에 積極的으로 賛同 또는 協助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但 資金 提供者는 除外한다.
第五條 (殺人、傷害、暴行 等과 이의 指揮命令 等 行爲者) ①不正選擧에 關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또는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國民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七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不正選擧에 關聯하여 또는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暴行、傷害、脅迫、監禁、逮捕한 者는 一年 以上 十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이로 因하여 致死한 境遇에는 法定刑의 最高를 無期로 한다.
③前二項의 境遇에 있어서 이를 命令、指揮 또는 敎唆한 者에 對하여는 前二項의 規定에 準한다.
④第一項의 豫備、陰謀와 未遂는 이를 處罰한다.
第六條 (他 法令 適用의 排除) 本法에 依하여 起訴된 者가 不正選擧를 敢行하기 爲한 方法인 行爲로서 다른 罪名에 該當하는 모든 行爲는 本法에 規定한 不正行爲에 包含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0년 11월 19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45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이 11월 23일 민의원 제48차 회의에서 가결되고, 11월 28일 참의원 제4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4차 헌법 개정에 따라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자료는 1960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이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①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기관의 중앙 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 사회 단체의 중앙 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조)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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