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二月 三十一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法律 第五八六號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不正選擧의 定義) 本法에서 不正選擧라 함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 大統領、副統領選擧에 있어서 自由黨 候補者를 當選시키기 爲하여 法令의 規定에 違背하거나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써 實施한 選擧를 말한다.
第三條 (主導的 不正行爲者) ①不正選擧 當時 大統領、國務委員、大統領秘書、自由黨 黨務委員、自由黨正、副統領選擧對策委員會 企劃委員會 委員 또는 大韓反共靑年團의 中央團部의 團長、副團長의 職에 있던 者로서 不正選擧의 謀議 또는 實施에 關하여 主導的 行爲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七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不正選擧 當時 金融通貨委員會 委員、金融機關의 中央幹部職에 있던 者 또는 國務委員、政黨社會團體의 中央幹部로서 不正選擧에 使用될 資金을 調達한 者는 五年 以上 十五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四條 (其他 不正行爲者) 前條에 規定한 者 以外의 者로서 不正選擧의 謀議를 하거나 不正選擧를 爲한 資金을 調達 또는 不正選擧 實施에 積極的으로 賛同 또는 協助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但 資金 提供者는 除外한다.
第五條 (殺人、傷害、暴行 等과 이의 指揮命令 等 行爲者) ①不正選擧에 關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또는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國民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七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不正選擧에 關聯하여 또는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暴行、傷害、脅迫、監禁、逮捕한 者는 一年 以上 十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이로 因하여 致死한 境遇에는 法定刑의 最高를 無期로 한다.
③前二項의 境遇에 있어서 이를 命令、指揮 또는 敎唆한 者에 對하여는 前二項의 規定에 準한다.
④第一項의 豫備、陰謀와 未遂는 이를 處罰한다.
第六條 (他 法令 適用의 排除) 本法에 依하여 起訴된 者가 不正選擧를 敢行하기 爲한 方法인 行爲로서 다른 罪名에 該當하는 모든 行爲는 本法에 規定한 不正行爲에 包含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