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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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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참의원)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23일

(下午 二時十分 開議)

◯議長(白樂濬) 지금 成員이 되었으므로써 第三十七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運營委員會가 지금 召集 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된 것을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事務處로서 報告事項이 있읍니다.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課長(李柱勇)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憲法改正案)-

(下午 二時十八分)

◯議長(白樂濬) 報告는 以上으로 끝났읍니다.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憲法改正案이올시다. 이 改正案에 對해서 發言하실 분의 申請이 아마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이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大體討論이나 質疑의 發言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發言 申請하신 분은 金南中 議員이 發言 申請을 하셨는데 아직 議場에 到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왔어요」 하는 이 있음)
오셨읍니까? 容恕하세요. 여기에 質疑하실 분이 있으면 質疑를 먼저 하시고 發言하시면 좋겠는데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大體討論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未安합니다. 金南中 議員 지금 發言해 주시기를 付託하겠읍니다.
金南中 議員을 紹介합니다.

(參照)
憲法改正案

(法制司法委員會)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에 다음의 各項을 新設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 副統領 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前 二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附則(檀紀 四二九三年 月 日 公布)
이 憲法은 公布할 날로부터 施行한다.

◯金南中 議員 이 憲法改正案은 어제 民議院 法司委員長 尹亨南 議員의 提案說明에도 明示되어 있었고, 또한 그동안 一個月餘에 亘해서 그 主文이 公開된 까닭에 여기 새삼스럽게 質疑나 或은 大體討論이 그렇게 必要 없지 않는가 하는 感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憲法改正案이 附隨되는 여러 特別法과 直接的인 聯關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愼重을 要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民議院에서 오늘 절대 多數票로서 이 憲法改正案이 通過를 보았고 이제 우리 參議院에서 通過가 될 것 같으면 改正된 憲法으로서 確定될 段階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면 這間의 事情을 잠간 돌이켜 生覺해 볼 때에 이 憲法改正案이 무엇 때문에 改正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基本的인 문제는 여기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 後에 있어서의 憲法 改憲에 대한…… 憲法改正에 대한 贊否 兩論을 重要點만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結論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十九人의 在野 法曹人으로서 所謂 護憲宣言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서 이 憲法 攻正에 正面的으로 反對의 화살을 들었던 것은 우리의 記憶에 새롭습니다마는 이 十九人의 在野 法曹人이 쟁쟁한 法律家라는 意味에서나 또한 그들이 過去 三·一五 不正選擧 當時 元兇의 裁判을 擔當했던 法曹人이라는 데에서도 우리는 그 두 가지 意味에서 우리는 그 護憲宣言이라는 것을 가장 關心 깊게 보아 왔고 또한 一般 國民들도 重要視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立脚해서 볼 것 같으면 罪刑法定主義 거기에 따르는 刑罰不遡及原則을 主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世界 各國이 다 같이 그에 따르고 있는 것도 事實이요, 또한 UN 人權宣言에도 明示되어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 後에 再院協會를 거쳐 가지고서 公聽會에 이르렀읍니다. 그 公聽會의 是非의 重要點을 볼 것 같으면 特別法은 民族의 精氣를 바로잡고 또한 後世에까지 舊政權과 같은 그와 같은 不法 不正의 獨裁政權이 다시는 이 땅 위에서 跋扈하지 않기 爲해서는 罪刑法定主義나 또한 刑罰不遡及原則에 拘碍받지 않고서라도 또한 四·一九 革命이 學生들의 피에 의한 民主革命이라는 그러한 基本的인 理念에 立脚해서라도 그와 같은 刑罰不遡及原則에 拘碍를 받지 않기 위해서 憲法을 斷乎이 改正해야 한다는 것이 支配的인 輿論이었던 것으로 記憶됩니다.
그다음 一般知識層의 槪括的인 是非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護憲宣言과 비슷한 것이 또한 가장 重要視되는 刑罰不遡及原則을 들어 가지고서 反對하는 意見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比例해서 또한 民族精氣를 살리기 위해서 憲法改正을 果敢히 遂行하고 特別法을 早速히 制定해서 四月革命의 課業을 完遂해야 한다는 主張이 全國 各地에 또한 그것이 가장 眞情한 輿論으로서 沸騰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記憶에 새로우시리라고 生覺됩니다. 이러한 諸般 點에 立脚해서 볼 적에 또한 民議院에서 절대 多數票로서 憲法改正案이 通過된 이 時間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어느 時期에 또한 各派 代表者들의 意見을 어떻게 綜合해서 表決에 부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生覺됩니다. 一部에서는 勿論 院外의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特別法의 制定을 勘案해서 또한 特別法의 制定의 앞으로 進展 如何를 보아 가면서 憲法改正案을 表決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意見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特別法과 이 憲法改正案이 直接的인 聯關性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現實的인 趨勢나 또한 國民의 與望을 바라볼 때에 이 憲法改正案은 憲法改正案대로서 이미 旣定된 事實로서 通過를 시켜 놓고 그 特別法에 대해서도 不當한 또한 不正한 또는 不正當하다고 生覺하는 面이 있을 것 같으면 그 改正된 憲法의 精神에 立脚해서라도 우리는 그 修正이나 或은 바른 方向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果敢히 일어서야 되리라고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이미 憲法改正案 主文에 밝혀 있는 바와 같이 三·一五 不正選擧에 관해서는 「顯著하게 또한 그 地位를 利用해서」…… 라는 明文이 있음으로 해서 그 線은 뚜렷이 나타났다고 生覺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特別法의 進展狀況 與否라든지 또한 그 特別法이 어떠한 方向으로 바꾸어지느냐에 대한 注目은 勿論 議員 各自가 다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生覺하지만 그것과는 別個의 입장에 서서 憲法은 憲法대로서 改正해 놓고 그 改正을 위해서의 表決을 서둘러 가지고서 通過시키는 自體가 特別法을 가장 公正하고 妥當性 있는 方向으로서 이끌 수 있는 뒷받침이 오히려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憲法改正案을 卽決에 부칠 것을 願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요, 그와 同時에 그 憲法改正案이 特別法을 가장…… 어찌 尹亨南 委員長이 말한 바와 같이 寬容의 美德과 不正과 不法에 대한 制裁에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方向으로 이끌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序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憲法改正案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可及的이며는 우리 參議院 全體가 呼應하고 贊成할 수 있는 그런 方向으로 이끌기 위하여서라도 表決節次라든가 各派 代表의 意見을 綜合하기 위해서 非公式的이라고 各派의 代表者會議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意見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各派 代表者會議에서 表決日字 같은 것도 論議를 해 가지고서 運營委員會에 내놓는 그런 方向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의 贊成 發言과 아울러서 意見의 一端을 開陳했읍니다.
◯議長(白樂濬) 發言 申請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金南中 議員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서 우리 表決할 날字를 定하기 위해서는 金南中 議員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혹 動議案을 만들 수가 없을는지 좀 疑問을 가지는데 金南中 議員 그럴 수 있겠읍니까? 動議案을 내시도록…… 動議하지요?
◯金南中 議員(議席에서) 發言權 要請하시는 분이 없으면 正式으로 動議하겠읍니까?
◯安浩相 議員(議席에서) 發言하겠읍니다.
◯議長(白樂濬) 發言하서겠어요?
安浩相 議員을 紹介합니다.
◯安浩相 議員 改憲案이라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 別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改憲하는 것은 다른 보통 때 改憲하는 것과 性質이 퍽 다를 줄 아는 까닭에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달 초여드랫날 法院에서 三·一五 不正選擧 元兇에 대해서 罰이 너무 가벼워서 우리 國民 全體가 激憤했고 그 나머지에 十一日 지난달 열하룻날 四月革命 學生들이 民議院 議事堂에 侵入해 가지고 或은 占領해 가지고 그 民議員들이 손을 잡고서 이 元兇들을 處罰하기 위해서 特別法을 만들고 改憲하겠다고 約束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改憲의 動機와 目的은 첫째 말할 것 같으면 元兇들의 가벼운 處罰이라는 것과 學生들의 民議院 議事堂 侵入이라는 이것이 動機고, 目的을 말할 것 같으면 特別法을 만들어 가지고 元兇들을 處罰하려니까 法的 根據가 없으니까 改憲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特別法에 關聯은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特別法에 絶對 關聯性을 가지고 있고 이번 特別法을 만든 것과 改憲하는 動機와 目的은 三·一五 不正選擧 元兇들을 處罰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時間上으로 말한다고 하면 四二九三年 三·一五 選擧가 이것이 하나의 時間的 決定이고 또는 範圍로 말한다고 하면 不正選擧 元兇들에 맨 것이지 이 時間 밖에까지도…… 이 사람들 以外의 사람들에 대해서 處罰과 公權制限이 생긴다는 이것은 이 法律의 動機와 目的에 違反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憲法改正의 第一項, 第二項, 第三項을 나누어 볼 수 있읍니다.
第一項은 모든 것이 맞지만 第二項과 第三項이라는 것은 먼저 民·參議員協議會에서 이 사람이 暫間 말씀했읍니다마는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이라고 한 이 두 條目이 있는데,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한 反民主行爲나 不正蓄財者를 處罰한다고 하면 線이 어디입니까? 大韓民國이 서고 난 것을 最終點으로 할 것인가, 解放된 것을 最終點으로 할 것인가, 李朝 五百年 第一 初點을 終點으로 할 것인가, 高句麗, 新羅, 檀君 때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改憲案 法律을 딴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은 창피 막심하다고 나는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은 外國 사람을 겁내는 것은 아니지만도 이 法律家들이 時間을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이라고 해 놓는다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도 或 立法家들이 너무 感情에 依했든지, 或은 다른 意圖가 있어 가지고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는 全部 칠려고 하는 意圖가 있었는지, 或은 自己네들이 덜 생각하고 이런 말을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改憲은 特別法과 絶對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關係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며는 이 特別法을 만든 것을 본다고 하면 벌써 別것을 다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勿論 民議院, 參議院 合해 가지고 이 自動「케이스」나 審査「케이스」를 大幅 修正을 하신다고 하니까 多幸한 줄 압니다마는 이때까지 어디 여기에 民議院에서 넘어온 것을 본다며는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報復行爲라고 아니 할 수가 없고 民族分裂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露骨的으로 말씀드리면…… 萬一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뒤에 우리가 또 政權이 바뀌며는 改憲 한 번 해 가지고 憲法 二十三條 刑罰 不遡及의 原則 또는 二十三條의 自由와 모든 平等과 또는 裁判을 받을 것도 전부 勿施해 버린다고 하면 萬一 뒤에 우리가 政權이 바뀔 적에 憲法을 改憲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全部 民族叛逆者로 몰릴 것이고 罪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뒤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려 놀 것은 우리는 八·一五 解放 以後에 親日派…… 民族叛逆者들도 大幅的으로 包攝을 했던 것입니다. 또는 六·二五 以後에 共産黨에 加擔하고 못된 者들도 大量으로 包攝을 했던 것입니다. 하필 이번만은 어째서 무슨 愛國熱이 복바치고 法律知識이 늘고 道義意識이 늘었기에 이와 같이 大幅的으로 우리 民族을 分裂시키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憤慨한 까닭에 이 憲法을 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단히 지금과 같이 五, 六萬 知識層을 全部 다 모두…… 指導層을 全部 公權 制限이니 한다는 데에 對한다며는 뒷날에 이 말씀을 드릴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改憲을 反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議長(白樂濬) 다른 發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金南中 議員의 動議를 要請하시는 議員이 계시는 것 같은데 動議案을 지금 作成해 보시면 어떨까요? 알았읍니까?
◯鄭相九 議員(의석에서) 動議가 必要 없고요, 異議 없으면 그대로 하지요.
◯議長(白樂濬) 萬一 다른 案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아마 自然스럽게 그렇게 될 줄 압니다.
各派에서 表決을 하실 날짜를 協議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表決하도록 하고 다른 더 發言 申請者가 없으니만큼 오늘 이 本會議는 散會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오늘 이 本會議는 散會하고 날짜는 定하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읍니다. 지금 散會되었읍니다.

(下午 二時三十七分 散會)

1960년 11월 22일 제5대 제37회 국회 참의원 제36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11월 23일 참의원 제37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고, 28일 참의원 제4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1월 22일 윤형남 민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 설명은 민의원에서 한 바와 같았다. 23일의 토론에서 김남중 의원(무소속)은 일부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개헌안을 반대하지만, 4.19 민주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상 의원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이번 개헌은 정치적 보복이며 민족 분열일 뿐 아니라, 이번 개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개정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는 정회를 하는 동안 각파 대표들이 표결 날짜를 26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26일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8일 제40차 회의에서 국회법 제111조 규정에 이해 기명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52 중에 가 44, 부 3, 기권 3, 무효 2로 가결되었다. 찬반 의원 명단이 속기록에 기록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강경옥, 박철웅, 오범수 의원이었다. 출장 등으로 결석한 의원은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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