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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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盜官私牛馬而殺者, 徒二年半。
疏議曰, 馬牛軍國所用, 故與餘畜不同。若盜而殺者, 徒二年半。若準贓重於徒二年半者, 以凡盜論, 加一等。其有盜殺旄牛之類·鄕俗不用耕駕者, 計贓, 以凡盜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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