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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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退賭地, 略捧其價, 許入耕食, 年久之後, 準償其價, 則還給其田, 趁不還價, 則永作己物, 其弊不貲。以十年爲限, 十年之內, 則當初所受其價, 折半備給, 而還退, 十年之後, 則雖不能備償其價, 還給田主。康熙甲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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