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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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落訟之後, 則旣有奴主之分, 而誣罔擊錚者, 不究情實, 直斷於極律, 恐有欠於欽恤之典, 年甫十五歲, 則又不當循例一罪論斷, 以次律論斷。康熙甲午承傳。○ 杖一百流三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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