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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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司官員, 當陵幸時, 有貢物衙門, 必責立馬, 謬弊滋甚。略給貰價, 責立刷馬, 其他種種諸具, 貰出於貢人及書員輩, 而至於部官祭享之行, 責馬於防民, 防民, 何以支堪? 如有現發之人, 各別論罪。依大明律使役部民, 一人, 笞五十, 次次加等, 罪止杖八十。○ 雍正戊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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