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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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奴婢·驛奴婢, 明是叛主投驛者, 定以三十年限, 太近, 投屬役案後發覺, 相訟得決, 而逃避過三十年, 則不可論以三十年之限, 一依凡訟, 以六十年定限。康熙壬辰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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