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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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漕運, 必趁風和, 裝載發送, 可無風濤海暗之患。各道漕運, 依新定日限, 使之趁期裝載上納, 如或過限發送, 當該守令, 從重論罪。依大明律制違, 杖一百。期限內發送, 而過限後上納, 則監官·色吏·沙工等, 竝皆刑推徒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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