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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恤囚
典獄所囚重囚外, 罪名稍輕, 而身病極重者, 待獄官文報, 月令看審後, 啓請保放。
駐輦疏釋之擧, 實是前無曠蕩之典。雜犯死罪以下, 皆蒙赦宥, 而係干殺獄, 初不擧論。今後, 殺獄重囚, 御史歸奏, 稟處。以上, 康熙戊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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