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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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鐵匠人, 元額未充定, 當隨現定充, 而旣已軍兵, 則不可移定, 設爐冶處, 自本曹間間摘奸, 軍兵, 則依他亂廛類, 移法司科罪。依大明律不應, 杖八十。○ 閑雜人, 則依法典, 充定。康熙己亥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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