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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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有他人墳山至近之地及大村中冒占, 起訟之弊, 則指示地官, 刑推一次, 理曲主喪人, 依法定配。凡有不罪地官, 理曲喪人, 私自決給, 則當該訟官, 當從重論罪。康熙戊寅承傳。○ 依大典知非誤決, 杖一百, 永不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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