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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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配罪人, 勿論輕重, 或給暇逃歸, 或受由不還者, 當該守令, 依事目論罪。依大明律制違, 杖一百。○ 犯罪人, 各別科罪。依大明律, 杖一百, 還發配所。○ 雍正丁未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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