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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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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5.14.)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5월 14일

CONFIDENTIAL

Classification

Control:

Date: 14 May 1960 3:00PM

Charge:
SENT TO: SecState WASH 1134 PRIORITY
Ref: Deptel 981
Embassy's comments on points raised in reftel follow:
1) According YI Ho-Jin, Director National Assembly Proceedings Bureau, Assembly may not consider any changes whatever to proposed amendment. Even motion to alter mere wording of amendment cannot be entertained. Only after Assembly has voted to accept or reject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version formally announced at beginning 30-day waiting period may an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be considered. This wholly new amendment would then be subject, of course, to further 30-day waiting period.
Embassy believes, however, that at present time few Assemblymen appear disposed either to engage in stalling tactics at termination 30-day waiting period or to vote against amendment. In recent conversations with Embassy officers, Liberal, Democratic, and Independent Assemblymen are in agreement that amendment will be passed promptly after termination 30-day period. (Notwithstanding LP Assemblymen's May 13 mass resignation threat, Embassy feels most Liberal Representatives still prepared go along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 They appear convinced that public now wishes revision of constitution to provide for cabinet system, and that any delay could arouse popular antagonism which would be most dangerous for those responsible. Other competent observers, including pressmen, have generally reached similar conclusion. Embassy aware, of course, that forces inside and outside Assembly might still create conditions which would make it difficult for Assembly’s basic formula (cabinet system, indirect election President, amendment by incumbent Assemblymen) to succeed. (For example, mass resignation LP Assemblymen, threatened by Liberals May 13 in event alleged Democratic reprisals against LP party members were not halted, would probably effectively destroy prospects for Amendment passage. Embassy, however, inclined consider this threat political move designed discredit DP and arouse sympathy for discomfited Liberals.)
2) Addenda, according YI Ho-jin, are integral par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must be accepted or rejected with amendment proper.
3) Addendum 10 states that “the senior member of the State Council... /incumbent/ at time implementation this Constitution shall be regarded as Prime Minister... pending selection of a Prime Minister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HUH Chung will in all likelihood be regarded as Prime Minister until new Prime Minister is confirmed by newly elected House of Representatives.
4) Reftel statement that “Lower House specifically given right choose first President after Amendment promulgation” referred to newly-elected Lower House and not to incumbent Assembly. Under addenda to constitutional amendment, newly elected House must choose new president within five days of its initial meeting. President subsequently nominates Prime Minister. Under this arrangement, and in view current public sentiment, as well Rhee’s own public renouncement future political role (Embtel 1090), we believe any real possibility Rhee's election President can be ruled out.
5) In Embtel 1086, Embassy concluded that majority Korean public including students favor amendment constitution to provide for cabinet system and were willing this be done by present Assembly. As suggested in Para 1 above, there no evidence of any basic shift in public opinion in week since this assessment made. Demonstrations by students and others against propriety incumbent Assembly’s amending Constitution have ceased. Press, while criticizing amendment for failing provide adequate safeguards against revival repressive and undemocratic policies, has generally accepted cabinet system as accurate reflection present public feeling adoption such system best way avoid repetition Rhee experience (Embtel 1126). Almost all minor parties and Independents, which could be expected move to take advantage any shift in popular opinion, have accepted Assembly-sponsored arrangement and now appear be thinking and planning in terms mid-summer election for Assembly following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Development favorable popular attitude toward basic Assembly formula has probably been abetted by recent Assembly action in (1) promptly introducing constitutional amendment (it missed its May 10 target date by only one day), (2) insert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ddendum providing that new election be held within 45 days of amendment promulgation, and (3) moving ahead expeditiously to draft reform legislation designed establish non-political police force, prepare revised National Security Law, amend Local Autonomy Law, and repeal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s 55 and 88. (Bill to repeal ordinances introduced Assembly May 12. Special committees set up consider other matters.) Effective Assembly follow-through on these reform moves may be expected win greater acceptance for incumbent body as qualified organ to act on amendment and help silence remaining critics of Assembly formula.
On basis all evidence available to Embassy, we believe Korean public opinion considers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meet requirements situation and establish sound framework for satisfaction justifiable grievances.

McCONAUGHY

POL: DLRanard
HBSchaffer/cd/mb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송신 전문

3급 비밀(Confidential)

날짜 : 1960년 5월 14일 오후 3시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DC. 1134호, 긴급
참조 : 국무부 전문 981호

대사관에서는 관련 전문에서 문의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고한다 :
1) 국회 운영위원부 과장인 이호진(Yi Ho-jin)에 따르면, 국회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단순한 문구 수정을 위한 발의 과정 역시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의회가 30일의 헌법 공고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거부하기로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만 또 다른 헌법 수정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30일의 공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개헌 투표와 관련해서 시간 지연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대사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회 직원들, 자유당 의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모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30일 간의 공고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헌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점이다.(자유당 국회의원들이 5월 13일 대규모 사퇴할 것이라는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유당 대표들은 여전히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대사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내각제로의 개헌을 바라고 있으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폭발할까 하는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찰자들인 언론 종사자들 역시 이들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국회 안팎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국회가 노력하고 있는 핵심 문제들(내각제, 대통령 간선제도, 그리고 현재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 등)에 대한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대사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일례로 자유당 국회의원들의 총사퇴안이 그 중 하나인데, 지난 5월 13일 날 민주당이 자유당을 상대로 보복하려는 시도를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헌법 개정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에 불과할 것이며 동시에 무기력한 자유당원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
2) 이호진에 따르면 부칙의 경우 헌법 수정안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며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3)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석 국무위원(senior member State Council) . . . 그는 헌법 시행 당시의 국무총리로 간주될 것이며, 그의 직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총리 선임이 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허정은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새로운 국무총리를 인준할 때까지는 자신의 국무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4) 관련 전문(역주 : 국무부 전문 98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의원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새롭게 선출될 민의원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의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수정안의 부칙에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민의원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첫 번째 회기가 개최된 이후 5일 이내에 선출해야만 한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자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대중 성명을 검토해 보면(대사관 전문 1090호 참조), 향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5) 대사관 전문 1086호에서 설명했듯이, 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특히 학생들의 입장은 내각제로의 헌법 개정을 선호하며, 이는 현 국회가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위 제 1)항에서 제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난 한 주 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학생들과 여타 국민들의 데모는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여전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찰 제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내각 책임제(cabinet system) 문제가 현재의 국민적인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모를 이승만의 통치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사관 전문 1126호) 아마 대부분의 소수 정당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대중들의 이해관계에 손쉽게 편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일텐데, 이들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여름 중반 경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중이다.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일반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마 최근 국회가 보였던 몇 가지 조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1) 즉각적인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이 조치는 5월 10일을 기한으로 잡았던 것에서 단지 하루가 더 늦춰졌을 뿐이다) (2) 헌법 개정안은 부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칙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포 45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3)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경찰 병력을 수립하는 개혁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며,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수정안의 준비, 지방자치법(Local Autonomy Law) 개정 그리고 군정법령 제55호와 88호의 폐기 등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수행한 바 있다.(군정법령 55호와 88호의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5월 12일 국회에 제안되었다.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는 기타 다른 문제들을 검토중에 있다.) 개혁에 관한 국회의 이와 같은 효과적인 후속 조치들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헌법 개정 활동이 현재의 국회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대사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자면 현재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헌법 개정이 현재 상황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만 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매카나기(McCONAUG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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