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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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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관보』 제1591호, 1956.7.8.) 이미지뷰어 새창

  • 1956년 07월 08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七月 八日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益興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印泰植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澔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金用雨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崔奎南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金顯哲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鄭雲甲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一煥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鄭準模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應俊

法律 第三百八十八號
地方自治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二條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議會의 議員은 人口 五十萬까지는 二十人으로 하되 五十萬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每 七萬까지에 一人을 增加한다. 但 濟州道에 있어서는 十五人으로 한다.
第五十六條 第二項은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의 選擧區는 市、郡、區의 區域을 分割하되 人口와 地理關係를 參酌하여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第百四十六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區廳長은 서울特別市에서는 市長의 推薦으로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其他의 市에서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市長이 任命한다.
附則(檀紀 四二八九年 二月 十三日 法律 第三八五號)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本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地方議會 議員 또는 市、邑、面長으로서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二月 十二日 以前에 選出된 者의 任期는 第十七條와 第九十九條의 規定에 不狗하고 그 當選時의 任期로 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旅行한다.
1956년 7월 6일 제3대 제22회 국회 제49차 회의에 신도성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당선시의 법에 의한 임기 동안 계속 재임한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선 시의 임기로 한다.” 부칙 수정안에서 언급한 1956년 2월 12일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본회의 통과일을 가리킨다. 이 개정법률안은 7월 7일 제5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956년 7월 8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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