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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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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정부통령 보궐선거에 관한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5월 02일

(下午 三時五十分 開議)

◯副議長(李在鶴) 이제로부터 十二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憲法 改正案 提案 및 正副統領 補闕選擧에 關한 件)―

(下午 四時五十四分)

◯曺泳珪 議員 議事進行으로 제가 이 壇上에서 口頭로다가 緊急動議案을 提出합니다. 主文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一. 內閣責任制 改憲案起草委員會는 늦어도 五月 十日 以內에 國會에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提案할 것, 이것이 一입니다.
二. 이것은 좀 法과의 調和가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時期에 이것은 國民의 모든 誤解를 一掃하기 위한 것이올시다.
이 點을 미리 여러분의 諒解를 求하면서 말씀드립니다.
許政 首席國務委員이 國會 代表者에게 말한 바 正副統領 補闕選擧는 內閣責任制 憲法 改正 公布 時까지 保留한다.
이 두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 問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旣爲 國會에서 決議한 바 있고 또 憲法起草委員會에서 國會 本會議에 報告한 바 있읍니다. 우리가 그 報告를 接受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積極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報告를 接受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國會가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늦어도 五月 十日 以內에 本會議에 提出하라는 決定的인 決定事項으로서 여기에서 議決하자는 것이 첫째의 것이고, 둘째 것은 여러 가지 憲法 其他 選擧法 正副統領選擧法 等等의 여러 가지 이 難局과 卽 高貴한 四·一九 「데모」의 그 精神을 살리는 것과 現行 法律 가운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點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을 首席國務委員이요, 過渡內閣의 責任者인 實際로 大韓民國의 行政의 首班役割을 하는 許政 首席國務委員이 國會의 幹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通告했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國會 意思에 쫓아서 하겠으니 動議하는 것을 慫慂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以上 두 가지 것을 여기서 緊急動議로 口頭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議長(郭尙勳) 曺泳珪 議員의 緊急動議 說明은 다시 할 必要가 없고…….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通過한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잠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重要한 公布事項은 來日 아침에 副議長과 議論해서 公布하기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하고 來日 上午 十時에 다시 開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五十七分 散會)

1960년 4월 26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는데, 그 구성을 시국대책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있었다. 개헌에 대한 기초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구체적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서 하자는 엄상섭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4월 29일에는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 선정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조영규 의원의 긴급동의로 개헌안 제출 시기가 정해지고 정·부통령 선거가 개헌 후로 유보되었다. 제12차 회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는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국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대표자에게 정·부통령 보궐선거를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 공포 때까지 유보한다고 통고했는데 이를 가결했다. 긴급동의를 제안한 조영규 의원은 정·부통령 보궐선거 유보는 기존 법과 조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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