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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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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6월 22일

(上午 十時五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四十三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議事進行에 關한 件)―

(上午 十一時十分)

◯邊鎭甲 議員 오늘 議事進行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더 알아보느라고 오늘이라사 發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스무날 우리 友邦 北美合衆國의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우리 國會에 오시자 우리 郭尙勳 議長께서는 「아」大統領에게 대해서 歡迎辭를 보냈읍니다. 그 歡迎辭의 內容에 있어서 아무래도 納得하기 어려운 句節이 있어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實은 우리 四月革命이 단순한 우리 學生들이 愛國的 그 熱誠에서 生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義擧를 일으켜 가지고 이 革命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 世上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美國과 우리나라와의 사이를 離間을 붙일려고 온갖 作亂질을 하고 宣傳을 하는 北韓 傀儡들까지도 그런 말은 없었읍니다. 그런데 議長의 歡迎辭에 마치 美國이 우리 四月革命을 뒤에서 무슨 作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 閣下와 閣下의 政府가 보여 준 따뜻한 友情은 十年 前 共産軍 南侵時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永久히 韓國사람의 가슴에 아로색여질 것입니다.
實로 閣下의 政府의 賢明하고 솔직한 忠告와 激勵가 없었던들 이 나라 民主主義는 아마 消滅되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郭議長께서 學生의 四·一九義擧를 조금이라고 잘못 認識을 하셨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冒瀆하실 그러한 意味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本人도 믿고 있읍니다.
하지만 一國의 國會議長의 歡迎辭인데 반드시 國際的으로 이것은 다 報道가 되어 가지고 널리 이것이 論議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또 四·一九學生義擧에 대해 가지고 마치 그 眞意를 沒覺해 버리는 또는 나가서는 잘못 생각하면 冒瀆하는 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美國이 우리나라에 內政干涉을 한 것 같은 그러한 印象을 社會에 던저 준다든지 할 憂慮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끄트리에 가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閣下의 政府가 賢明하고 率直한 忠告와 激勵가 없었던들」 云云한 말씀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閣下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自由는 되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치 美國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內政干涉을 하지 않느냐 하는 疑心을 받기 쉬운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歡迎辭에 있어서 그것을 뚜렷하니 말씀을 하신 것같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야. 郭 議長의 眞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表現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疑心을 받게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外務委員會가 或 如否를 檢討해 보았는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外務委員會도 全然 모른다는 것이에요. 事務處 當局에 알아보았더니 事務處 當局에서도 아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郭議長께서 누구를 시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眞意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解明해 둘 必要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으로 내가 오늘 다 沒落해 버린 李承晩 博士를 辯護를 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여기 「十年前 共産軍 南侵時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韓國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했는데 李博士 政權이 獨裁와 暴政으로서 우리 國民들에게 많은 참 强壓政治를 써 왔다는 것을 다 알고 그로 因緣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犧牲을 했다는 것을 다 認定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北韓 傀儡의 南侵에다가 이것을 같이 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 오늘 決코 李 博士를 辯護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實例를 댈 것도 많이 있거늘 이렇게 같이…… 金日成 南侵, 傀儡의 南侵과 李博士의 暴政과를 같이 대는 듯하는 이런 疑心을 받게끔 되었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辯明을 해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껏 제 所感을 말씀을 한 것이고 아까 學生義擧에 대한 眞意를 沒落해 버릴 憂慮가 있지 않느냐, 또는 美國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內政干涉을 했다는 이러한 誤解를 받을 憂慮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解明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民主黨 一部에서 제 말씀에 대해 가지고 많이…… 或 反對할 생각이 계시는가 모르지마는 反對하실려면 여기에 나오셔서 解明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政爭을 한다거나 무슨 뚜재기를 놓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런…… 적어도 우리나라에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오셨는데 그 歡迎辭에 있어 가지고 誤解를 받을만한 句節이 있다면 그것을 解明을 해 주는 것이 當然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다른 생각이 없고 單純한 그러한 意味에서 지금 發言을 要請한 것이었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郭尙勳) 邊鎭甲 議員이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왔을 적에 國會議長으로서 歡迎辭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말씀할 것은 그날 當日에도 이 印刷物을 돌려드렸는데 저 뒷자리에서…… 이쪽 便 뒷자리에서 趙瓊奎 議員이 여기에 대해서 말성이 많다 이런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이 程度에 말성이 있을 것 있소. 특히 自由黨에서 말성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좀 異狀스럽소. 이런 말씀해 두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文句에 잘못이 있으면 사람이 鬼神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잘못을 是正해도 좋습니다. 더우기 이것은 國際的인 문제로 벌써 지나간 일을 다시 들어서 이 議事堂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나는 삼가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에 대한 解明을 할려고 하면 좀 深刻한 말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말 안한이만 같지 못할 그런 場面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해서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仔細한 解明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十年前 共産軍 南侵時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韓國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긴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그 따뜻한 友情이라고 했고 위에…… 또 우리들의 學生의 많은 피를 흘렸읍니다. 많은 靑年, 市民이 負傷을 當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으로 많은 生命이 없어지고 무슨 까닭으로 重輕傷者가 千餘名이나 났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或은 우리 友邦國家에 阿附했다든지 友邦國家로 하여금 이 나라의 內政干涉을 했다든지 이런 文句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따뜻한 友情이라고 했읍니다. 事實 아닙니까? 萬若 共産軍이 南侵했을 적에 그때의 友邦國家의 따뜻한 友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地境을 當했겠읍니까? 그것을 憑藉해서 말하고 이번 學生義擧라든지 市民義擧라든지 그것하고 同等하게 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나 獨裁를 反對한다는 것을 여기에 內包한 것이올시다.
특별히 自由黨 여러분께서 여기에 不滿을 가진다는 것은 或은 人情上으로 그럴 듯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를 너무 심각히 말씀 마시고 이미 지난 일이고 이것이 國際的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다시 문제된다고 하면 그 손들에 대한 未安이 더할 것이고 또 우리의 立場도 그렇게 좋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以上 더 解明을 안하고 고만두겠읍니다.
그리고 이 緊急動議案이 또 나왔읍니다. 朱耀翰 議員 外 열 사람이 나왔는데 이 緊急動議는 國會에 上程 中인 國會議員選擧法, 政府組織法, 地方自治法에 關하여 各 議員 個別的 修正案, 旣히 合議된 것을 除外하고 各 特別起草委員會가 提議한 原案과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대로 通過시킬 것을 勸告한다, 이것 主文이올시다.
要는 國會議員選擧法, 地方自治法, 政府組織法 各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오래 얘기할 것이 아니라 原案과 法制司法에서 낸 修正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討議 決定하고 지금 各 個人으로 修正案 낸 것은 다 撤回하자 이런 緊急動議案의 主文이올시다.
緊急動議案이 이미 나왔으며 이것을 處理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朱耀翰 議員 여기에 대한 議事日程 變更이 自然的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議事日程 變更을 하자면 提案者의 說明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너무 時間을 들이지 마시고…….
◯朱耀翰 議員 簡單히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緊急動議를 提出해서 議事日程을 變更해 주십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 時間이 切迫한 때에 大端히 罪悚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벌어야 될…… 現 段階에 있어서 이와 같은 院議를 여기에서 通過시키는 것이 時間을 버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議事日程 變更 動議를 提出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大端히 重大한 時機에 處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十五日날 改正憲法案이 通過되어서 公布가 되고 온 國民은 이제 早速히 總選擧를 實施해서 새로운 國會를 成立시켜서 새로운 政府가 樹立이 되어서 이 過渡政府라고 하는 形態가 하루速히 正常的인 새로운 政府로 引繼가 될 것으로 待望하고 있는 이때올시다.
그런데 勿論 새로운 憲法을 實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해서는 안될 附隨法案 이것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三項, 五項, 六項, 卽 國會議員選擧法과 地方自治法과 政府組織法, 이 세 가지 案 가운데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이 國會에서 通過가 되어야만 앞으로 選擧와 新政府組織과 또는 地方自治 運營에 蹉跌이 없게 되리라고 해서 이러한 案件을 우리가 上程하고 審議하는 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現在 이 案件에 대해서 여러 가지 個人的으로 修正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討議를 進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이 세 가지 法律案이 며칠 남지 않은 이 期間 가운데에 通過가 될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念慮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通過가 안 되는 때에는 非常한 混亂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十五日날 改正된 憲法이 公布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憲法에 의지해서 四十五日 以內에는 民議員 選擧를 擧行해야 되게 되었읍니다.
四十五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七月 三十日인데, 七月 三十日까지에는 選擧를 擧行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三十日 前에는 選擧期日을 公布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緊迫한 事態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同意를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提議한 地方議會의 任期를 延長하는 案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說明을 듣건 대는 地方自治法이 果然 이런 짧은 期日內에 審議 通過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疑心하기 때문에 이러한 緊急한 措置를 取한다고 하는 運營委員長의 說明도 우리가 들었고 또 議長의 說明도 우리가 들은 것이올시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時間과 다투는 이러한 處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까지에 全體 國民이 하루速히 이 國會를 休會로 들어가게 하고 選擧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國民 全體의 要望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點에 대해서 우리가 根本的인 문제를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四·二六革命이 일어난 뒤에 國民의 輿論은 이 國會를 卽刻 解散하고 憲法 改正案이라든지 다른 法律 改正案은 새로운 國會에서 하라고 하는 要望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院議로써 決定하기는 이 國會가 한 個의 非常國會로서 時局을 收拾하기 爲해서 우리가 憲法을 改正하고 거기에 대한 附隨法案을 通過시킨 뒤에 國會가 解散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多大數 輿論에 依支해서 이것을 促進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法 改正案에 對해 가지고 假令 五十二個條 項目에 대해서 이것저것 個人的으로 修正案을 내자고 하면 낼 可能性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눈감고 絶對多數로써 憲法 改正案을 지난 六月 十五日에 우리가 通過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을 通過시킨 以上에는 事實에 있어서 이 國會의 任務는 우리가 다했다고 볼 수 있고 卽刻 解散하고 選擧에 들어가는 것이 當然한 일이고 우리 國民의 輿論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選擧와 選擧 後에 新國會를, 新政府를 組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몇 가지 法案은 避할 수 없이 미리 마련해 놔야 되겠다. 이것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 新國會가 成立된다 하더라도 또 新國會가 成立되기도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政府組織에 長久한 時日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어제도 暫間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늦더라도 八月 中旬까지에는 새로운 政府가 樹立되겠다고 하는 이 目標 가지고 이 몇 가지 法案을 우리가 短時日 內에 이것을 審議 通過시키고서 國會는 散會를 하고 或은 休會로 들어가고 選擧에 臨하자고 하는 趣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에 現在의 이 세 가지 法案을 앞으로 審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修正案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綿密히 審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여러 가지의 修正案이 나올 可能性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本 國會에서는 이 세 가지 法案을 通過시키지 못하고 選擧에 臨하지 않으면 안될 「디렘마」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時間을 벌기 爲해서 이것을 早速히 結末을 짓지 않으면 안될 處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任期가 滿了되어서 흩어지기로 作定한 이 國會에 最終으로 남을 한 個의 奉仕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修正案에 있어서는, 個人的인 修正案에 있어서는 勿論 各各 그 妥當性을 主唱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거기에 理論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憲法을 起草하는 起草委員會의 本精神에 돌아가서 아무리 若干의 未備한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早速히 이 附隨法案을 通過시키고, 萬一에 그 法案 가운데에 未備한 條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새로이 成立되는 國會에서 修正案을 내 가지고 다시 議論할 機會가 넉넉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瞬間에 있어서는 不得不 拙速主義로써 未備한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速히 끝장을 내고 選擧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本人과 이 動議案에 贊成한 몇 분이 생각을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것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만 現在 나와 있는 修正案의 內容을 本 議員이 여러 가지로 檢討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 法案의 原理 原則이라든가 憲法精神에 맞는다 안맞는다 여러 가지의 論難이 있겠지만 어떤 點에 있어서는 이것이 理論上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國會 內에 지금 解散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國會議員으로서 政治에 關한 政略, 戰術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서 이러한 案을 내 가지고 曰可曰否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感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國民의 輿論에 의지해 가지고서 選擧에 나갈 이 國會가 마지막에 附隨法案을 通過시킨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或은 어떤 政派나 어떤 政黨의 戰略 戰術에 의지해 가지고 이 問題를 가지고 여러 달 끈다고 하는 것은 國民에게 대해서 未安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議長께서 簡單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기다랗게 理由를 말씀 안드리겠고 이와 같은 精神에 의지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 個別的인 修正案을 여러분이 撤回를 해 주시고 우리가 國會에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거기에 起草를 付託을 했고 거기에서 이 案이 나온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或은 거기에 若干 矛盾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나왔으니 起草委員會의 原案과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 이것만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討論해서 通過를 시키도록 하고 個人別로 나온 一切의 修正案은 이것을 撤回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萬一에 그 세 가지 法案 가운데에 未備한 點이 있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點이 있으면 이것은 새로이 成立되는 國會에 맡겨서 다 完全無缺한 法案을 만들기로 하고 現 國會에 있어서는 우리 各派가 合議해 가지고 特別委員會를 組織해서 起草한 그 原案 거기에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겸쳐서 우리는 이대로 早速한 時日 內에 通過시키고 적어도 오늘이나 來日까지에 이것을 通過시키고 速히 選擧에 나가도록 하자는 것을 希望해서 이 院議로써 이것을 여러 議員들에게 勸告하자는 것이 이 動議案의 趣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勿論 그동안에 起草委員會에 廻付해서 그 個人 修正案을 一部 合議가 되어 가지고 修正案을 받기로 한 條件이 있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合議가 되지 아니한 個人 修正案은 一切 撤回를 해주시고, 이 세 가지 法案은 起草委員會의 原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다듬어 놓은 그대로 通過시켜 주기를 願하고 이것을 院議로서 決定해서 各 修正案을 提出한 議員들에게 勸告해서 이것을 早速히 通過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案을 提出했으니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國會가 非常國會로서 收拾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時間이 얼마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考慮해서 이것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郭尙勳) 이것은 내가 지금 緊急動議로 取扱해 가지고 議事日程 變更이라고 했는데 議事 當局의 意見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議事日程 第三項 여기에 四項 이런 데에 關해서 한 個의 處理하는 方案의 얘기올시다. 그러므로 議事日程 變更 動議를 取扱하지 않더라도 議事日程 第三項을 上程시켜 놓고 處理하는 方案으로 이것을 取扱하겠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을 上程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 벌써 이틀 사흘째 이 한 條文을 가지고 많은 討論을 해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議事堂에 있어서는 一般 市民들의 輿論도 이 한 條目을 가지고 마치 便이 갈려 가지고 서로가 고집하기 爲해서 市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程度의 지금 疑訝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重要한 問題이기는 하나 그동안 많은 討論도 했고 많은 時間도 차지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問題에 있어서 너무 討論 마시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우리들이 요만한 것은 選定할 수 있는 知識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손 들어서 作定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前에 먼저 朱耀翰 議員이 이 處理方案을 이렇게 냈으니 여기에 對해서 이왕 方案이 나온지라 여러분의 意思를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規則 違反이요」 하는 이 있음)
規則 違反인 줄 나도 짐작이 납니다마는 이것 二讀會 途中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不可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이것 便하기 爲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違反이거던 손들어 作定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處理方案으로서 이것을 可하다고 하시는 분 擧手해 주세요.
(「다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아까 成員 數에 대한 것이 不分明했다고 합니다.
未安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第三項에 있어서는 이 二讀會를 그것 했지만 그 處理方案으로서 或者는 規則 違反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可否를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處理方案 모든 것을 個人이 내놓은 修正案은 撤回하고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의 案만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審議해 내려와서 決定한 것도 있고 否決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기는 아니올시다마는…….
(場內 騷然)
그렇습니다. 二讀會를…….
(「規則대로 해요」 하는 이 있음)
이것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오늘은 世上없어도 이 選擧法은 다 作定하고 마쳐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손 들어 作定할 것이니 나가지들 마시고 오늘 기어코 이것을 作定하십시다.
投票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在席 百十五人, 可에 二十八, 否에 五로써 未決입니다. 未決되었으므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投票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在席 百十五人, 可에 二十七票, 否에 三票로써 兩次 未決로 이 案은 廢棄되었읍니다.

(參照)
國會議員選擧法案 修正案
(桂珖淳 議員 外 二一人)
附則 第六條 다음에 다음의 條文을 新設한다.
本法 施行 後 처음 實施하는 民議院議員 및 參議院議員選擧에 있어서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一. 五·二六 釜山政治波動에 主謀的 役割을 한 者.
二. 四捨五入 憲法의 不法通過에 主謀的 役割을 한 者.
三. 二·四波動 當時의 國會議長, 副議長, 各 分科委員長, 自由黨 總務 및 副總務, 武術警衛를 採用하는 데 關與한 者, 武術警衛를 國會에 亂入시켜서 國會議員에게 對하여 暴行을 加하게 한 者.
四. 三·一五不法選擧 當時의 國務委員, 國會 正·副議長, 自由黨 黨務委員, 各 道知事, 警察局長 및 其他 三·一五不法選擧에 加擔하여 惡質的 犯行을 한 者.
五. 第一代 乃至 第三代 大統領 治下에서 政府 或은 自由黨과 結託하여 不法, 不正蓄財를 한 者.
前項 各號에 該當하는 者의 範圍 및 國會議員 資格 適否에 關하여는 本法 施行 後 처음 召集되는 民議院 및 參議院에서 各各 特別審査를 設置하여 開會 後 三個月 以內에 調査 決定케 한다.

―(國會議員選擧法案)―

(上午 十一時四十六分)

◯議長(郭尙勳) 그러면 이제는 議事日程 第三項에 있어서 不在者投票에 討論이 연 며칠 동안 繼續해왔읍니다.
그래서 議長이 提案합니다. 討論은 이것으로 終結하고 速히 表決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 이것으로써 討論은 終結할 것을 提議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討論終結의 提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百열일곱…… 在席 百十七이올시다. 可에 九十五票, 否에 一票도 없이 이 討論終結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곧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表決은 두 번 나눠서 表決해야 되겠읍니다.
첫째로는 不在者投票制를 原則的으로 設置하는 與否올시다. 不在者投票制를 原則的으로 決定하느냐 안하느냐, 이것하고 또 둘째로는 이번 選擧에 있어서…… 이번 選擧에 限해서 實施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鄭濬 議員(의석에서) 이번 選擧에도…….
◯議長(郭尙勳) 그러므로 먼저 이 制度를 두느냐 안두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 不在者投票制度를 두느냐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우!」 하는 이 많이 있음)
在席 百二十六, 可에 九十八, 否에 열하나로써 이것은 두는 것이 可決되었읍니다.
둘째로 이번 選擧에 限해서만 이 制度를 採用하느냐 않느냐 올시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요번 選擧에도 實施하느냐 않느냐…… 그러므로 요번 選擧에도의 「도」 字가 대단히 意味가 있읍니다. 요번 選擧에도 實施하느냐를 먼저 묻겠읍니다.
요번 選擧에도 實施하느냐를 묻습니다.
(「우!」 하는 이 많이 있음)
그 우! 소리는 하지 마세요.
(擧手 表決)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에 九十三, 否에 열하나로써 이번 選擧에도 實施할 것을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이 案에 있어 가지고 修正案이라고 하나 남아 있읍니다. 늦게사 提出한 桂珖淳 議員 外 스물한 분으로 낸 修正案이 있읍니다.
附則 第六條에 다음에…… 六條의 다음에 다음의 條文을 新設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特別委員長 審査 報告의 말씀이 있답니다.
◯國會議員選擧法案起草委員長(曺泳珪) 이 問題는 審査委員會에서 二十三次 論議가 된 問題올시다.
그때 論議된 것은 五·二六 政治波動이나 四捨五入改憲, 二·四波動 等等은 얘기가 論難이 안되었읍니다마는 이 桂珖淳 議員의 「四」로 내놓은 三·一五 不正選擧 當時의 國務委員, 國會의 正副議長, 自由黨 黨務委員, 各 道知事, 警察局長 및 三·一五 不正選擧에 加擔하여 惡質的 犯行을 한 者, 이 等等의 얘기 또는 이 五項에 있는 不法 不正蓄財 云云하는 이런 얘기, 甚한 얘기가 起草委員會에서 論難이 될 때 査察系統 警察까지 되었고 또는 郡守, 敎育監까지 論難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起草委員會로서 이것이 根本的으로 法的 解釋을 할 때에 憲法에 違背되는 것이다. 選擧法에도 이것이 違背되는 事項이다. 그런 結論을 내렸읍니다. 卽 有權者가 될 수 있고 또는 被選擧權者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特別條項을 넣는다는 것은 憲法의 基本精神에 違背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國會 自體가 어떠한 制憲國會 當時 모양으로 反民法, 特別處理法이라든가 이와 같은 特別法이 나와서 다른 法律이 또는 憲法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特別法을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通過가 되어서 그 憲法에 基礎를 둔 어떠한 特別法이 通過가 된 然後라면 이것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以上 憲法이나 其他 法律에 抵觸이 된다고 그래서 起草委員會로서는 한 서너 차례 여기에 對한 論難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起草委員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案은 廢棄되었다는 것을 報告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桂珖淳 議員이 내놓은 一, 二, 三과 같은 이런 얘기는 論難된 일이 없읍니다. 以上 報告말씀 드립니다.
◯議長(郭尙勳) 桂珖淳 議員 여기에 대해서 說明하세요.
(場內 騷然)
李哲承 議員…… 李哲承 議員……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앉아요. 李哲承 議員…… 이렇게 하면 退場시킬 테야! 退場…… 場內 秩序를 混亂시키면 退場시켜요. 本 자리에 가요, 本 자리에…….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제자리에 가요. 場內 秩序를 紊亂해서는 못써요. 제자리에 가요. 제자리에들 가세요. 李哲承 議員…… 禹熙昌 議員…… 禹熙昌 議員…… 秩序를 維持하세요. 앉아요. 앉아요. 이것이 뭐요! 앉아요.
◯桂珖淳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曺泳珪 委員長께서 選擧法改正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角度로 或은 法律的으로 或은 政治的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서 檢討하신 모양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까 朱耀翰 議員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이 改正된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點에 있어서 多少間 疑問된 點이 있다 할지라도 조속히 憲法 通過에 隨伴되는 各 法案을 通過시켜서 選擧를 조속히 實施해 가지고 오늘날 政治的 이 眞空狀態를 빨리 메꾸자 이러한 趣旨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不肖 이 사람이 이 修正案을 個人的으로 提出했지만 저의 贊同者가 贊成해 주시면 이 緊急한 事態에 빨리 選擧法을 通過시키기 위해서 이 案을 撤回할 用意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壇上에서 묻겠읍니다. 同意…… 贊成하신 분의 同意가 있으면 撤回할 用意가 있읍니다.
◯李哲承 議員(의석에서) 안되요, 안되…….
◯議長(郭尙勳) 지금 提案者가 撤回한다고 하고 同意者에게 撤回를 同意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李哲承 議員이 여기에 同意者인지 몰라도 同意者면 拒否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法을 내더라도 國家에서 處理한 法을 다시 내는 것도 안 됐고 國家에서 한번 法律로 處罰한 사람을 다시 公民權이나 權限을 剝奪한다는 態度는 우리 國會議員으로서는 常識에 벗어지는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事理를 두는 것을 자세히 보면 二·四波動이나 六·二五 때 釜山事件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벌써 犯法者는 法으로 處斷해서 國家 法律이 處斷했읍니다.
萬若 이것을 廣範圍하게 여기에 關與했던 사람을 전부 한다고 하면 그 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法이 나는 司會者로서 너무 지나치는 걱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괜히 이래 가지고 社會에 波紋을 던지고 여러 사람의 不安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제 桂珖淳 議員이 이것을 撤回한다고 했고…… 同意하신 여러분도 撤回하는 데에 同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에 同意하신 여러분, 다 撤回하는 데에 同意하시지요?
◯李哲承 議員(의석에서) 아닙니다.
◯議長(郭尙勳) 李哲承 議員, 여기에 同意者이던가요? 提案者이었던가요?
◯李哲承 議員(의석에서) 네, 說明하겠어요.
◯議長(郭尙勳) 說明…… 反對說明은 한 사람에 限해서 說明을 許諾합니다.
◯李哲承 議員 우리가 이 選擧法 改正案의 附則에 桂珖淳 議員이 낸 이 條項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本 國會에서 採擇이 되지 않으면 四月革命 精神을 그대로 받들고 贖罪해서 모든 政黨과 더불어 李承晩 獨裁腐敗政權의 앞잡이 노릇한 自由黨 國會의 贖罪하는 그러한 態度를 國民한테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萬古의 歷史 앞에 내놓고 떳떳한 條項이라고 本 議員은 確信하기 때문에 이 案을 贊成했던 것입니다.
그 理由로서는 오늘날 第一共和國에서 第二共和國으로 이끌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 第一共和國 當時, 制憲國會 當時올시다. 反民族的 行爲者가 倭政의 桎梏 속에 全同胞의 基本權을 剝奪하고 附日해 가지고 三千里江山에 日本帝國主義의 桎梏을 가지고 오게끔 한 主動的인 役割을 한 사람은 우리가 反民族行爲者라고 해서 制憲國會 때에 憲法에 規定이 되었던 것만은 事實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歷史 앞에 民族正氣를 바로 세우기 爲해서 여러 가지 異論이 있었지만 當當하게 制憲國會 時에 있어서는 反民裁判을 憲法規定으로 해 가지고 實施했읍니다.
그러면 倭놈들이 이 民族, 이 나라 이 民族의 基本權을 剝奪하고 自由를 剝奪해서 蹂躪했으면 거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日本 놈의 附日한 사람들을 反民族行爲 한 사람에 對해서는 憲法에 規定시켜 가지고 處斷을 했으며, 같은 同胞끼리 反共을 憑藉하고, 民主主義를 憑藉하고, 愛國이라는 看板 밑에서 하물며 白衣民族 單一民族의 같은 同胞끼리 오늘날의 이 가련한 百姓으로 政治波動, 五·二六 政治波動 或은 四捨五入改憲 波動, 週期的으로 올 때마다 썩은 가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 自由黨 腐敗 獨裁政權을 維持하기 爲해서 갖은 手段 方法을 안가려 가지고 政治波動을 일으켜 심지어는 二·四波動 때에 武術警官을 풀어 가지고 國會議員들을 地下室에다가 監禁해 갈빗대를 분질르고 이러한 짓을 하는 反民主行爲를 한 者들 갖다가 第二共和國의 誕生과 더불어 四月革命精神을 받들고 우리가 贖罪하는 意味에 있어서 憲法 改正에 있어 가지고 憲法事項으로 反民主行爲와 不正蓄財者에 對한 規定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公聽會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全國民의 輿論이고, 꽃다운 어린 學生들의 죽음을…… 그 冥福을 빌기 爲해서나 負傷된 젊은 學徒들의 그 精神을 받들기 爲해서도 우리는 不得已 모든 것을 除百事하고라도 憲法에 反民主行爲者와 不正蓄財, 不法蓄財한 사람을 規定해서 萬古 歷史에 떳떳한 우리 贖罪하는 態度를 보이고, 國家 百年大計의 民族正氣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精神 下에서 내놓기로 했음에도 不拘하고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四月革命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革命群衆들하고 約束할 때에 憲法을 뜯어고쳐 가지고 責任지는 政治를 할 것이고, 革命精神을 新憲法과 모든 法律에 충실하게 反映하겠다는 約束下에서 그 革命群衆을 돌려보내고 우리는 秩序를 回復하고 空白狀態를 메꿔 가지고 모든 毒素를 除去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憲法에 있어 가지고 革命精神을 全的으로 받어들이겠다 하는 約束下에서 했던 것입니다.
今般 四月革命精神은 直接的 動機가 三·一五 不正選擧, 正副統領選擧 다시 하자, 협잡 選擧 다시 하자고 했기 때문에 大統領 選擧를 바로 하고 國會는 卽刻 解散해 가지고 새 술은 새 푸대에서 담어야만 한다고 하는 萬古의 眞理를 無視하고 革命群衆한테 우리가 撫摩한 것은 憲法 改正案에 있어 가지고 反民主行爲者와 不法 不正蓄財者에 대한 規定을 制憲國會 때의 反民族行爲者와 마찬가지 規定을 올리기로 하는 約束下에서 했는데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이것이 純粹한 意味에 있어서 內閣責任制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不純한 意味가 間間 露呈되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러냐? 大統領 直接選擧를 하게 되면 困難하다, 政略的으로 不利하다 해가지고 四·一九 革命이 났으니 正副統領選擧法에 選擧事犯만 하더라도 三·一五選擧한 뒤에 四·一九事態가 일어나고 四月 末日이 되어 가지고는 選擧事犯을 치르는 데는 不過 一個月밖에 되지 않았는데 反革命勢力, 馬山에서 不正選擧를 하고 어린 學生들을 銃질한 놈들 全部 빠져서…… 證據湮滅을 하고 도망을 하고 忌避하고 서울에서 無數한 學生들을 無差別 射殺한 사람들 하나도 責任을 지지 않고 黨務委員이라 해서 國務委員이라는 사람 몇 사람들만 選擧法에 依해 가지고 그 元兇이라는 사람만 잡아넣어 놓고 그 正副統領選擧法도 廢棄됐으니까 이 訴訟維持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필경 생각해 보건대는 그동안에는 어떤 手段이든지 間에 그 순간을 살짝 모면해 가지고 숨을 돌릴 때에는 反革命勢力들이 도로 反動을 일으켜 가지고 썩은 政權을 虎視眈眈하게 노리자는 그러한 政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를 볼 때…… 例를 들면 어제 같은 날 馬山에서 學生을 죽이고 二·四波動 때 武術警官으로 動員된 그 警察官이 뒤에서 操縱을 해 가지고 國會議事堂 앞에서 「데모」를 하는 이러한 萬古에 없는 不純한 逆賊的 이런 行爲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느 自由黨議員은 나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煽動을 하는 것을 本 議員은 봤읍니다.
이러한 事態에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二·四波動 때에 武術警官을 總指揮하고 自由黨 黨務會議에서 돈을 받아서 새 돈을 꾸려 가지고 千圜짜리를 봇다리로 싸다가 논아 주고, 當時 副總務로 있던 李成株 議員은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나도 여기서 네 번까지 끌려가 가지고 瀕死狀態에 이르고, 朴順天 最高委員은 複道에서 無知莫知한 놈들한테 내곤장 쳐서 병아리가 쌍말로 比해서 瀕死狀態에 숨이 깔딱깔딱하는 이런 狀態를 내가 目擊했고, 金相敦 議員은 그것으로 不治의 病에 걸리고, 趙一載 議員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세부란스」 病院에 十餘名의 民主黨 사람이 入院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런 崇高한 犧牲을 해 가지고 革命을 일으켜 놨는데 自肅自制 贖罪를 하는 그런 態度는 보이기는 커녕 反革命勢力과 自由黨 獨裁政權의 最高 앞잡이를 하고 直接的 動機로 된 二·四波動의 總武術警官의 指揮를 한 李成株 議員이 國會의 運營委員長이 되어 가지고 自己 選擧區에 있어서는 豫備師團에 있어 가지고 不正할 대로 다 不正을 하고는 不正當選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뻔뻔하게 이제는 不正하기가 어렵고 軍隊가 自己 말을 안듣고 國民이 안듣게 되니까 不在投票를 해 가지고 事實上 軍隊로 하여금 棄權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二百餘 選擧區에 莫大한 支障을 주어서 오늘날 이 選擧에 不安한 狀態를 造成시키는 이러한 停頓狀態에 빠질 때에 우리는 이번에 民族正氣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고 反民主行爲와 不法 不正蓄財를 한 사람을 規定을 해야 할 것이나 憲法에 없었기 때문에 金東郁 議員은 不正不法蓄財者 特別法을 만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憲法이 提案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別途로 特別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選擧法審議小委員會에 있어 가지고 被選擧權에 있어 가지고 過去에 制憲國會 때에도 桂珖淳 議員이 親日 高等官 三等官을 했다 해가지고 돈을 莫大히 들여서 春川에서 選擧運動을 하다가 反民裁判에 걸려 가지고 選擧運動을 못하고 말었읍니다.
桂珖淳 議員은 그렇기 때문에 近 十年 가까이 自肅하고 制限을 받아 가지고 高等官 三等 以上을 했다고 해서 制憲憲法에 依해 가지고 自己가 春川에 나갈려고 하던 것을 抛棄하고 그냥 두고 말은 그런 例도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모든 贖罪를 한 뒤에 國會議員에 國民의 信望을 받아 가지고 當選이 되어서 오늘날 桂珖淳 議員 單獨으로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革命精神을 崇高하게 받들고 改憲과 모든 法的 附隨法律案 毒素 要素를 除去하는 데 어디까지나 徹頭徹尾 純粹하고 民族正義에 立脚해서 行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共同署名을 해가지고 이 修正案을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選擧法에 있어서 被選擧權者에 여기에 假令 五·二六 政治波動에 主謀的인 役割을 한 사람, 이것이 李承晩 政府의 獨裁와 腐敗의 政治와 이 百姓을 이와 같이 못살게 가련한 百姓으로서 만들은 第一次的 그러한 動機를 마련한 政治的 罪惡史를 빚어낸 五·二六政治波動의 主謀者를, 第二共和國을 만들은 四月革命精神을 받들어서 새 出發을 하는 過程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大路를 闊步해서 選擧運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限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反民主行爲…… 四月革命이 對象이 되어 있는 國務委員이나 혹은 黨務委員이나 道知事나 혹은 警察局長이나 査察課長이나 이런 사람들을 限界를 定해서 嚴斷을 하고 그 外에 自由黨議員이라든지 그 外에 罪를 안지은 사람, 末端 警察들, 불쌍한 이 下級 公務員 또 强弱이 不同해서, 危脅 恐喝에 못이겨서, 强迫意識 때문에 부득이 自由黨의 앞잽이가 되어 가지고 움직인 불쌍한 사람들은 秩序를 回復을 하고 寬容을 베풀어서 우리는 收拾을 하기 위해서 最大의 努力을 했고, 四月革命을 일으킨 主動 役割을 한 學生들도 秩序回復을 하자는 約束下에서 모두가 우리는 第二共和國을 建設하는 데 力量을 合쳐서 邁進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어디까지나 이 民族精氣를 더럽히는 元兇, 最高責任者, 意識的으로 總指揮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限界를, 이것을 定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限界를 定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오늘날 完全無缺하게 「라텐 아메리카」라든지, 「아푸리카」라든지, 東南亞細亞의 後進國家에 있어서 完全無缺한 革命을 일으킨 그러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의레히 反動이 오고 反動勢力이 오고 反革命勢力이 와 가지고 이것이 連鎖作用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不過 한 달밖에 되지 못한 國會에 있어 가지고 先何心後何心 改憲도 맑은 精神으로 贖罪하기 위해서 憲法을 通過시켜 놓았는데 地方自治法이라든지, 國會議員選擧法이라든지, 不在者投票라든지 혹은 參議員·民議員選擧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國家보다 政黨, 政黨보다 黨派, 黨派보다 個人의 利益을 앞잽이 세워 가지고 個人의 利益에 사로잡혀 가지고 不純한 動機로서 이것을 이끌고 나간다고 할 때에 이 憲法이 通過되고 選擧를 한 뒤에 經濟的 破綻이 올라오고 秩序가 確立이 안될 때에 反動的 勢力, 反革命的 勢力이 들고 일어나와 가지고 結局 四月革命精神을 冒瀆하고 새로운 革命을 誘發할 수 있는 그런 口實, 그런 契機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라고 本 議員은 믿어 마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限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四·二六 政治波動의 主謀者, 四捨五入 憲法 不法通過의 主謀的 役割을 한 사람, 二·四波動 當時의 國會議長 副議長 혹은 여기서 修正案을 意識的으로 잘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議案을 내서 修正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前에 武術警官을 國會에서 亂入시켜서 직접 指揮한 것, 例를 들면 李成株 議員과 같이 複道에서 이놈 잡아내라 저놈 잡아내라 해 가지고 野黨議員을 개나 돼지 두들겨 맞듯키 하던 그리고 돈을 武術警官을 表彰을 한다고 나누어 주어서 當時 都下 各 新聞에 全部 들어났읍니다.
우리는 그때에 죽기 아니면 살기고 反亂陰謀罪로서 嚴詳燮, 李哲承 外 몇이 다 몰려서 죽을 直前에 있었고, 萬一 四·一九가, 五·一九 한 달만 늦었으면 거의 絶命狀態가 되고, 一部 野黨議員이 아홉 名이나 自由黨에 入黨하고 大部分 三·一五選擧 때에 팔짱 끼고 求景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이 피땀 흘려서 밥을 해놓니까 밥을 주서 먹는 이러한 鐵面皮的인 非道義的인 行爲가 오늘날 여기저기 散在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各 新聞에서 現 國會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너희가 하는 것이냐, 東亞日報, 韓國日報, 朝鮮日報, 京鄕新聞, 其他 各 新聞 全體가 國民의 輿論이 너희 國會에서 反革命勢力이 숨을 돌리고 「캄푸라치」하다가 적당한 때에 도루 再起할 橋頭堡를 國會가 形成해 가지고 불순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選擧에서 도루아미타불로 흰 개꼬리 三年이라고 白毛 三年인 事態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注視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달도 못되어서 이런 事態에 不透明한 政略的인 모든 議事進行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더우기 이런 案을 기어코 이번에 選擧法이라도…… 憲法에 規定이 못되었으니 特別法인 選擧法에 被選擧權을 制限할 수밖에 없다, 制憲國會 때의 選擧法에도 附日한 사람, 親日한 사람은 被選擧權의 制限을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反民族行爲나 오늘날 反民主行爲나 똑같은 것이고, 罪가 있으면 日本民族이 他 民族을 짓밟고 强壓한 것은 罪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同胞가 같은 民族이 基本權을 剝奪하고 自由를 抑壓하고 强壓한다는 것은 罪惡 中에서 더욱 可憎할 罪라고 本 議員은 確信하기 때문에 三·一五 不法選擧 當時 國務委員, 國會의 正副議長, 自由黨 黨務委員, 道知事, 警察局長, 其他의…… 選擧時效가 事實上 석 달이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形式에 있어서는 석 달이지만 實地에 있어서 不過 한 달밖에 안되어 가지고 陰謀로 사람을 野黨議員 죽일려고 그러고 書類를 전부 불질르고 逃避하고 忌避했던 사람들이 도로 살아와 가지고 警察官이 「데모」를 하는 이런 形勢에 빠져 가지고 있어서 어제는 「파고다」 公園에서 老人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學生들이 들고 나온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런 때에 三·一五 不正選擧에 直接的 惡質的 行爲 한 사람이 時效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憲法에서 規定을 안해 주고 憲法委員들은 純粹한 意味에서 그랬느냐 한다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疑心할 餘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黨에서는 黨策으로서 最高委員會가 政策委員會가 憲法起草委員을 내고 常務委員會에서 論議할 때 最高決議機關에서 民議員·參議員選擧는 同時에 할 수 없다고 完全 決議해서 憲法委員會에 넘기고 總會에…… 憲法委員 改正委員長이 議員總會에까지 와서도 民議員 參議員은 同時에 할 수 없다는 證言을 하고, 最高黨策으로서 決定했는데도 不拘하고 個人行動으로서 運營委員長 李成株 議員의 提議를 앞장서서 說明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不在投票도 우리 黨에 있어서는 이번 萬一 이것을 充分히 硏究 檢討 發展과 熟議할 期間을 두지 않고 卽刻 實施해 놓면 不安한 이번 民議員選擧까지도 全面的으로 화근을 던저 가지고 全面的인 選擧가 破綻을 일으킬 때 第二共和國을 맡아서 運轉할 사람이 國會에 제대로 뽑히지 못할 때는 이 歷史的 罪惡을 누가 堪當할 것이냐 할 때 深思熟考한 結果에 이것을 이번만은 實施할 수가 없다고 審査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自由黨에서 正式 代表로 뽑힌 사람 두 사람, 民主黨에서 뽑힌 曺泳珪 議員, 나 本 議員, 林文碩 議員 합쳐서 完全合意를 보았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오늘날 와 가지고 政略的으로 江原道 몇몇 사람이 過去에는 가진 挾雜을 다해서 軍隊를 利用해 가지고 不正選擧를 하더니 인제는 軍隊들이 自覺해 가지고 公明選擧를 할 準備를 갖추고 있고, 軍隊가 自由黨 治下에서처럼 不正選擧를 容納할 수 없게 되니 不正選擧에 張本人들이 그 當時 出馬해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면 再當選할 수 있는 可望이 없으니까 이것을 不在投票라는 形式으로서 事實上 選擧를 못하게 하고 立候補해 가지고 도로 自己들이 當選할려는 이런 天人이 共怒할 만한 政治 道義的으로 보아서도 自肅自戒하고 反省해야 할 이 時期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 形便 國家 全體에 이번 總選擧가 어떤 不安狀態에 있고 어떤 弊端이 있을 것이냐 하는 問題는 考慮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되살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不在投票를 끝끝내 民主黨에서 黨策이 세워졌는데 不拘하고 몇 사람하고 野合해 가지고 이것을 나오겠다 하는 것은 反民主行爲라든지 不法 不正蓄財를 憲法에 上程하자고 한 달 前 四·一九 卽後에 革命群衆과 一般的 各 都下 各 新聞의 輿論 公聽會에서…….
◯議長(郭尙勳) 簡單히 해 주세요.
◯李哲承 議員(계속) 네, 이것이 重要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고 不透明한 이 不純한 方向으로 나가는 것은 本 議員은 도저히 容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千이 千말하고 百이 百말하고 當代에 있어서는 逆賊이 되어도 옳은 말을 萬古의 歷史에 百年大計를 위해서 子孫에 自己 正論을, 自己 正義를, 自己 信念을 具顯해 가지고 記錄에 남기자는 本 議員의 所信이기 때문에 이것을 反革命勢力이 蠢動하는 이런 此際에 있어 가지고 嚴格히 惡質的으로 알려진 反革命勢力은 이번에 무슨 特別法으로 制限하지 않으면 四月革命의 精神을 받들 수가 없다고 本 議員은 確信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附則에 올리지 않으면 憲法에 이미…… 制憲國會 때는 뚜렷이 그 規定이 있었고 制憲國會 選擧法에는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없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늘날 피를 흘렸고, 누구를 위하여 四月革命을 했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問題를 생각할 때 痛歎해 마지않기 때문에 本 議員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桂珖淳 議員에 대해서 反對한 한 사람으로서 李哲承 議員이 너무 時間을 浪費했읍니다마는 한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은 同意한 사람으로서 二十一名 中에 한 사람만이 反對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反對가 있으면…… 이 案은 撤回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同意者의…… 國會法에 의지해서 同意者의 三分之 二가 撤回 同意를 하면 이것을 한 個의 議案으로 해서 本會議에 물어서 撤回하는 것이 可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案으로 取扱하는 것이 可하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李成株 議員이 發言權을 請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李成株 議員에게…… 李成株 議員에게 내가 諒解를 求할 것은 이미 다 지낸 일이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여기에 說明 않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기어히 發言하시겠다고 하면 發言 드립니다. 안하시면 그냥 둡니다.
◯李成株 議員(壇上에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議長(郭尙勳)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李成株 議員 四·一九革命의 功勞를 專賣特許한 李哲承 議員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 안할 수 없읍니다.
또 지금 저 아래 자리에서는 自己들은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떠들면 몇 사람씩 와서 주먹질을 하고…… 이런 式으로 이 國會가 進行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李哲承 議員이 저더러 二·四波動 때 指揮를 해서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自己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니 그때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들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法的으로 또 或은 事實 證據가 있어서 명확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責任을 지겠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도 法的으로 李成株가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李哲承 議員 같은 분이 李成株를 處斷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法的 責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떠한 責任에도 應할 用意를 갖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길지 않게 解明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李哲承 議員이 제가 選擧法에 대한 修正案…… 또 요前에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憲法은 그냥 막 밀어 대고 選擧法은 修正案을 낸다 이런 비난을 하시는데, 李哲承 議員은 四·一九革命 問題를 들어서 結付시켜 가지고 모든 問題를 四·一九革命은 마치 누구를 爲해서 했느냐, 누구를 爲해서 피를 흘렸느냐 이런 式으로 말하는데, 李哲承 議員을 爲해서 피를 흘렸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式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憲法이 一旦 通過되었으면 그 憲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憲法精神에 어긋나는 이런 法律案을 내어 가지고 自由黨議員들의 立候補의 權限을 抹殺할려고 하는 이러한 意圖가 政治的인 하나의 政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李哲承 議員의 그 發言이 自家撞着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法이 좋으면 通過시키는 데 저는 反對를 안합니다.
또 該當 事實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宜當 責任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自由黨이 또 自由黨議員이 적어도 大韓民國의 國會議員으로서 國家 모든 政治問題에 잘해 볼려고 努力을 했지마는 或은 失敗 失手에 돌아가는 境遇가 생겨서 現在의 位置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國家를 爲해서 일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當然하겠지요. 만약 그런 것이 成立이 안된다고 하며는 日帝 때 압잡이 하던 사람도 지금 이러한 때 四·一九 革命精神에 의해서 立候補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法律案으로서 成立이 된다고 하며는 日帝의 앞잡이에 대한 立候補의 權限을 剝奪하는 그런 法律案도 成立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憲法을 通過했으면 憲法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그 憲法精神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處理되어 나가야 될 줄 알기 때문에 李哲承 議員의 그런 發言에 대해서는 또 人身을 攻擊하는 式으로 제가 修正案을 내서 自己가 생각하는 案이 通過 안 되고 제가 낸 案이 通過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報復的인 行爲는 앞으로 삼가하시는 것이 國會議員으로서 取할 態度이고, 더우기 저로서는 지난번 選擧 때에 選擧法 事犯으로서 懲役 言渡를 받은 李哲承 議員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多幸으로 생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場內 騷然)
◯議長(郭尙勳) 조용하세요. 이 議事堂이 李哲承 議事堂이 아니에요.
(「議長!」 하는 이 있음)
發言權 안주어요. 조용하세요. 앉으세요. 萬若…… 議長 命令에 不服하면 안돼요. 이것은 이 案은 動議者의 三分之 二가 撤回에 同意했으므로 여러분께 이 可否를 묻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앉으세요. 發言權 안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 案을 本會議에 上程하는 것이 可타고…… 이 案을 抛棄하는 데 可否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야기이니 이 案에 대해서 可否를 묻습니다.
(「뭐예요」 하는 이 있음)
桂珖淳 案이올시다. 桂珖淳 修正案이에요, 桂珖淳 修正案. 여태까지 說明해 놓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르세요? 이 案의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李哲承 議員 앉으세요. 혼자 獨斷치는 것이 아니예요.
在席 百十七, 可에 八票, 否에 一票로써 未決되었읍니다. 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投票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在席 百十七人, 可에 七票, 否에 一票도 없이 未決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兩次 未決에 의하여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 이 選擧法 第二讀會는 끝났읍니다. 修正案이 全部 모두 審議決定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原文에 있어 가지고 修正案 없는 것은 一括 表決해도 좋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 없는 여기에 있어서는 一括 表決하는 것을 異議 없이 通過합니다. 좋지요?
(「좋소」 하는 이 있음)
네, 通過시킵니다. 그러면 이 二讀會는 완전히 끝났고 第三讀會는 어떻게 합니까?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議長에게 맡겨도 좋습니까?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處理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案 全部가 완전히 通過된 것을 다시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四項……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이 重要한 문제를 오늘 기어코 끝내야 되겠읍니다. 議事日程 第四項 國會議員 選擧 同時實施에 관한 建議案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元容奭 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세요.

―(國會議員選擧 同時實施에 關한 建議案)―

(下午 零時四十分)

◯元容奭 議員 우리 四代 國會가 앞으로 몇 날을 남기지 아니하고 興奮과 感情을 가라앉혀 가지고서 깨끗한 結論이 맺어지는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제가 提案한 四項 民議員 參議員 同時選擧에 對한 提案에 對해서는 제가 누누히 說明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四代 國會가 四月革命精神을 받들어서 歷史的인 憲法을 通過하고 오로지 憲法을 앞으로 運營하는 面에 있어서 憲法精神을 받들어서 앞으로 總選擧를 해서 國會를 構成을 하고 또 大統領, 國務總理를 選出을 하고 責任內閣을 組織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總選擧야말로 眞實로 새로운 憲法을 運營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課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點에 있어서 民議員 參議員을 同時에 選擧해야 하는 理由를 하나둘 順序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勿論 이러한 憲法 第五項에 있어서는 民議員을 四十五日 以內에 해야 되는 것이고, 六項에 있어서 參議員을 六個月 以內에 實施하는 이러한 條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反對하고 싶은 것은 憲法 三一條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서 構成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國會는 參議院 民議院으로서 構成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國會는 參議院 民議院으로서 構成되는 것이 憲法精神인 것이고 또 國會의 構成要素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民議院을 먼저 實施를 하고 參議院을 나중에 實施해야 할 何等의 理由를 發見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憲法 三一條의 精神에 있어서는 國會라 하는 것은 民議院 參議院이 同時에 構成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憲法精神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는 이 點에 있어서 憲法起草委員 한두 분에게 異時…… 다른 時間에 實施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自由黨 出身 國會議員은 아직도 四月革命에 對한 傷處가 가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六個月이라는 期間을 두며는, 冷却期間을 두며는 自由黨 出身 參議員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自由黨을 위하는 黨策, 黨略, 黨利 이것을 생각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이고, 또 民主黨 出身 憲法起草委員들 생각에는 앞으로 民議員 總選擧를 먼저 해서 大統領, 國務總理를 民主黨 出身에서 選出을 하고 또 앞으로 地方選擧를 實施를 하고 또 國會의 領導權을 가져 가지고 그러한 然後에 參議員을 選擧하게 되면 民主黨 出身 參議員이 많이 當選될 것이다.
이러한 亦是 民主黨 出身 憲法起草委員도 黨에 對한 黨利 黨略만을 먼저 생각을 하고 憲法精神 三一條를 違背하는 이러한 생각을 兩側 憲法起草委員들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憲法精神 三一條에 違背되는 事項이라는 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憲法 五十三條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民議院 參議院, 上下 兩院 合同會議에서만이 大統領을 選出할 수 있는 이러한 뚜렷한 憲法精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무슨 理由로서 參議院을 뒤에 해 가지고 民議院 혼자서만이 單獨으로 우리나라의 大統領을 選擧해야 할 그러한 理由를 發見치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新生 第二共和國을 誕生시키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民族의 象徵이니만큼 모든 國民이 支持하고 또 民議院이나 參議院이 이러한 憲法機關에서도 支持를 해서 萬百姓이 崇仰하고 支持하고 崇拜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하신 大統領을 選出해야만 우리 國民들이 政治的인 安定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憲法 五十三條에 뚜렷한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參議員만을 六個月 延長을 시켜 가지고 오로지 民議員 二百三十數 人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初代 第二共和國의 大統領을 選擧한다는 이러한 것은 나는 하나의 冒瀆되는, 違背되는 事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新生 第二共和國에 대해서 새로운 希望, 새로운 慾望, 勇氣를 가지고 우리 모든 百姓이 따라올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民議員이 單獨的으로 舊態依然한 생각을 가지고 過去 十二年間의 憲法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施行하지 않는 이러한…… 參議員을 實施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新生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 象徵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憲法 五十三條에 規定된 뚜렷한 憲法精神을 違背하는 이러한 六個月 뒤의 參議員選擧를 反對하는 하나의 理由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제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今年 一年을 내다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 總選擧를 實施하는 이러한 現實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三·一五에 있어서 正副統領 總選擧를 實施했읍니다. 또 앞으로 民議員 總選擧를 實施해야 할 것입니다.
또 十月, 十一月에 가면 市·邑·面長의 選擧를 實施해야 할 것이고 또 道議員, 面議員의 選擧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十二月에 가서 參議員 總選擧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一年에 總選擧를 다섯 번을 實施하는 이러한 思料가 없는 政治人들의 생각은 다시 한번 考慮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文明國家에 있어서는 四年, 五年, 七年 만에 한 번 總選擧를 實施하는 것이고 또 모든 그러한 政治人들이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해서 國民으로 하여금 過分한 政治的인 關心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고 政治의 混亂을 未然에 막고 오로지 國民들이 生業에 從事할 수 있는 이러한 機會를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 政治人들이 一時的인 政治的인 政略이나 黨略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봄에 씨를 뿌릴 때에 總選擧를 하고 또 여름에 가장 農繁期에 또 總選擧를 하고 가을 十月, 十一月의 秋收期에 가서 또다시 總選擧를 하고 또 그 十二月에 추운 時期 時節에 가서 總選擧를 하고, 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民議員 參議員은 同時에…… 國民的인 立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同時에 實施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參議員의 構成에 있어서 우리는 民議員의 落選者가 參議員에 나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面議員, 道議員, 市·邑·面長에 落選된 사람이 參議員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參議員選擧에 있어서 質的 低下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民議員 總選擧로 해서 어느 政黨에서 이 政權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有權者들만이 決定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이번 民議員에서 우리나라 政權을 잡는 그 政黨에서 主動的인 參議員의 役割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大統領, 國務總理, 責任內閣, 民議員 모든 地方議員을 그 政黨에서 掌握함으로서 參議員選擧에 있어서 모든 作用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過渡政治下에서 參議員 民議員을 同時에 選擧하는 것이 가장 公正한 選擧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一年에 지난번 追加更正豫算에서 參議員選擧를 爲해서 十二億에 가차운 豫算을 通過를 했읍니다. 나는 앞으로의 政府에 있어서의 모든 財政的인 破綻을 念慮를 하지 않을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選擧하는 데 있어서 政府에서는 十億에 가차운 豫算을 消費하는 것이고 또 有權者나 혹은 立候補者나 許多한 浪費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 亦是 같이 同時에 選擧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저께 朱 議員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選擧에 對해서 複雜하다 이것은 우리가 大統領 副統領을 同時에 했읍니다. 大統領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登錄을 했고 副統領에 있어 서로 여러 사람이 登錄을 했읍니다. 民議員이나 參議員을 同時에 選擧하는 것이나 大統領이나 副統領의 同時選擧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생각해서 오로지 複雜하다는 理由로 해서 憲法精神을 違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一說에는 議事堂이 없어서 同時選擧를 못한다. 이것 亦是 우리가 判斷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改正할 當時에도 모든 部處에 對한…… 議事堂 혹은 建物을 미리 생각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點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번 新生 第二共和國이 出發하는 마당에 있어서 民議員 參議員 同時選擧를 해가지고 새로운 體制를 가지고 出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提案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司會 交代)
◯副議長(金度演) 지금 元容奭 議員의 提案 說明이 끝났읍니다. 지금 몇 분의 發言이 계신데 李泰鎔 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鄭憲柱 議員의 法的 說明이 좀 있겠다고 합니다. 잠간 먼저 鄭憲柱 議員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李泰鎔 議員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憲法起草委員長(鄭憲柱)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本會議의 決議에 依해 가지고 同時에 選擧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그 法的 解釋을 憲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이것을 審査하라 이러한 委任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法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제가 먼저 여기에 登壇하게 된 것입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法的 解釋을 말씀드리기 前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해야 될 것은 대개 世上 사람은 다 自己主張을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格으로 사람들이 自身의 눈앞에 보이는 主張만을 갖다가 내세운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元容奭 議員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그러한 實感을 갖다가 제가 느꼈읍니다.
元容奭 議員과 같이 賢明한 분도 亦是 옛날 사람들이 말한 그러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참 서운한 느낌을 禁할 수가 없읍니다.
世上은 점점 變해 나가는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四月革命 以後에 저희들 憲法起草委員會에서 憲法을 起草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革命精神이 膨溢해 있어 가지고 現 自由黨議員, 特히 自由黨議員으로서 憲法起草委員會에 參加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選擧를 遲延해 가지고 그 革命的인 氣分에서 벗어날려고 애를 썼던 것이 事實입니다.
元容奭 議員은 말씀하기를 民主黨이 執權을 해 가지고 政策的으로 차츰차츰 選擧를 갖다가 해 나기 위해서 첫째, 地方議員選擧를 하고 그 餘勢를 빌려 가지고 參議員選擧를 하고 이렇게 해서 民主黨이 많은 議席을 차지할 그러한 政策的인 생각으로서 參議員選擧를 갖다가 늦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全然 事實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 알기에는 元容奭 議員도 그때는 지금 같은 主張을 했을지 안했을지 퍽 疑問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革命精神이 膨大해 있을 때에 와서는 自由黨은 어떻게 하든지 選擧를 갖다가 遲延하자는 것이에요. 民主黨은 될 수 있으면 이 革命的 精神下에서 選擧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選擧를 빨리 實施하자고 主張을 했읍니다.
◯副議長(金度演) 잠간 계세요. 時間이 지금 다 되었는데요. 時間은 앞으로 이 案件과 또 其他 다른 必要한 案件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處決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憲法起草委員長(鄭憲柱)(계속) 그래서 民議院은 그때 革命的 要求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解散을 갖다가 希望하고 있었기 때문에 不得已 三十日 作定을 했다가 그것도 事實上 여러 가지 形便에 있어 가지고 四十五日로 이렇게 늦추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參議院만은 아직도 成立되지 않은 機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國民的으로 일어나는 革命的인 氣分이 어느 程度 安定된 뒤에 選擧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六個月 以後에 하도록 이렇게 延長을 시켜 둔 것이에요. 이것은 民主黨의 黨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自由黨의 形便도 생각하고 또 우리 自身들도 이 革命的인 雰圍氣 氣分에서 選擧를 하는 것보다는 國民의 感情이 어느 程度까지 安定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選擧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서 그 選擧날짜를 延期했다는 事實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勿論 革命 以後에 날짜는 짜르지만 많은 變遷을 가져 와서 오히려 自由黨에서 있던 元容奭 議員이 이 選擧날짜를 갖다가 遲延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逆襲을 해온 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亦是 世上人心이 無常한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은 民議員이나 參議員의 同時選擧를 할 수가 없다고들 다 主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제 自身이 그 同時選擧를 反對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最終에 이 憲法을 起草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革命的 氣分이 어느 程度까지 冷却하기를 기다려 가지고 選擧를 하겠다는 뜻에서 延期했다는 事實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法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法的 問題는 그렇습니다.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選擧를 하게 되면 附則 八項에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召集되는 國會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選擧는 말이지 民議院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에 選擧를 하게 되면 그 附則을 適用할 수가 없지 않으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憲法 法文에 있어 가지고는 參議院과 民議院이 同時에 大統領을 選擧하게 되어 있고 附則에는 이번만은 參議員選擧가 同時에 안될 것을 大槪 想定을 해가지고 民議院에서 選擧하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相互衝突이 되어 가지고 矛盾撞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理論的으로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選擧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同時選擧를 할 수 있는 主張은 이렇습니다. 憲法 附則에는 如何間 民議院에서 大統領選擧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憲法 法文에 民議院과 參議院이 會合이 되어 가지고 大統領을 選擧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附則이라는 것은 元來 一時的이고 經過的인 規定인데 이 附則을 두는 것은 그 法文이 完全히 實行되기 어려운 境遇를 想定을 해가지고 거기에 對한 그 救濟規定을 두었으니까 그 救濟規定이 必要가 없어져서 完全히 參議員과 民議員이 同時에 選擧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憲法 法文에 依據해 가지고 參議院과 民議院 이 合同會議에서 大統領選擧를 해도 可하지 않느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意見입니다. 이 法的 解釋 문제에 對해서는 요前 法制司法委員會와 憲法起草委員會의 連席會議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意見이 있어서 거기에 對한 結論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어이 法的 문제를 가지고 是非를 해 가지고 그것을 黑白을 가릴 權威的인 機關은 지금은 없읍니다.
이번 우리 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憲法裁判所도 있읍니다마는 現在로서는 이것을 決定 낼 機關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如何間 이러한 것이 違憲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避할 수 있으면 避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憲法을 起草할 때에는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時에 選擧하기가 어렵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法을…… 憲法을 起草한 저로서는 同時選擧를 主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參議員과 民議員이 同時에 選擧가 될 수 있는 充分한 條件이 具備되어 있다고 하면 구태여 避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元容奭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經費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考慮해서 同時選擧를 主張했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違憲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 成立되는 國會에서 議論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國會에서 어느 程度까지 作定을 하더라도 可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法的으로는 不可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避할 수 있으면 避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憲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連席會議를 하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도 結論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때 權承烈 法務部長官과 李澔 內務部長官은 同時選擧를 實施해 가지고 參議院 民議院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 하더라도, 卽 말하자면 憲法 法案에 돌아가서 選擧를 實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違憲이 될 것은 없다.
왜그러냐 하면 附則이라는 것이 元來 恒久的인 것이 아니고 法文이 實施되지 않는 境遇를 救濟하기 爲해서 만든 規定이기 때문에 그 附則에 拘碍되어 가지고 本 法을 違背할 必要는 없다 이러한 解釋을 했읍니다.
그리고 民主黨에 있어 가지고 金善太 議員 같은 분은 附則이 本文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正面으로 衝突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저히 參議院과 民議院이 合同해 가지고 大統領을 選擧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主張한 것으로 이렇게 記憶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的 解釋 問題에 대해서는 아주 結論的으로 斷定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法的으로 여러 가지 違憲問題가 날 수 있는 것은 避할 수 있으면 避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參議院과 民議院이 合해서 國會가 되니까 參議院과 民議院이 合해서 大統領을 뽑아야 民主主義的인 基礎가 완전히 서는 것이지 民議院만 해서는 基礎가 안선다는 式의 이야기는 甚한 詭辯인 것입니다.
兩院制를 採擇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本質인 問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議論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順序的으로 構成하게 되어 있으면 順序的으로 構成한다고 해서 그것이 民主主義 國家의 根本 秩序에 違背되는 이러한 事態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입니다. 民議院만 있어도 相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民議院과 參議院이 合해 가지고 國會를 構成하게 되었으니까 그 節次에 依해 가지고 民議院을 構成하고 또 다음 時期에 參議院을 構成해 가지고 民議院과 參議院을 合해서 하나의 國會를 構成하는 그러한 節次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一時的으로 民議院과 參議院을 同時에 構成하지 않으면 憲法精神에 違背되는 것이고 民主主義의 秩序에 違背된다는 것은 너무도 極端的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저희들의 見解, 말하자면 法制司法委員會와 內閣責任制起草委員會에서 議論한 그 事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金度演) 李泰鎔 議員 말씀해 주세요. 李泰鎔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泰鎔 議員 民議員 參議員을 選擧를 同時에 實施한다 하는 이 問題는 아까 元容奭 議員의 說明을 傾聽했읍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國會에서 取扱되는 方式이라든지 或은 一般 言論界, 一般 巷間에서, 社會에서 取扱되는 것이…… 取扱되는 方向이 本質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元容奭 議員의 提案說明을 들으면 卽 憲法 原文에 있는 五十三條의 民議院과 參議院을……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고 規定되어 있는데 왜 民議院에서만 選擧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同時에 選擧를 해 가지고 民議院 參議院…… 國會를 完全한 國會를 構成해 놓고 大統領을 選擧하는 것이 合當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至當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六月 十五日 前에 憲法이 國會에서 通過되기 前에 憲法 改正案에 대한 討論으로서는 훌륭한 討論이 될 것입니다마는 六月 十五日을 지난 오늘날 卽 改憲案이 通過되어서 新憲法이 公布 實施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論議될 問題가 아니고 論議할 時期를 지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元容奭 議員의 둘째 번 理由는 總括해서 말하면 實利的인 理由인데 그 實利的인 理由도 六月 十五日 前에 憲法 改正案을 上程을 해 놓고 討論할 적에는 充分히 傾聽할 만한 價値가 있는 論旨라고 尊敬하지마는 그 亦 六月 十五日이 지나간 오늘날에 와서는 論議될 時期가 아니고 論議할 對象이 아니다.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卽 다시 말씀하면 이 民議員 參議員 同時選擧 問題는 現實的인 問題가 아니고 政治的인 問題도 아니고 實利的인 問題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純粹한 法理論 問題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고 하니 憲法이 기왕 六月 十五日에 通過돼서 지금 公布 實施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憲法이 改憲案이 잘됐고 못됐고 하는 것은 벌써 論難할 時期를 지난 것입니다.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改憲이 通過되기 前에 論議될 問題이지 改憲이 通過確定을 해서 公布 實施한 오늘에 와서 取扱될 問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贊成도 成立이 안되는 것이고 또 反對도 成立이 안되는 것이다,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法律的으로 봐서 同時에 選擧라고 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하는 것이 前提가 決定된 뒤에 비로소 實利的인 面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르다 하는 것이 論議될 것이지, 法律的으로 可能하냐 안可能하냐가 論斷되기 前에 實利的인 理由를 가지고서 同時에 實施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論은 論理의 飛躍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本 議員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問題는 純全히 法律的으로 取扱될 問題다. 그런 所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所信을 前提로 해서 몇 말씀 法 理論的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憲法 附則 第五號에는 民議院議員 總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四十五日 以內에 實施한다. 그리고 다음 六號에는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六個月 以內에 實施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卽 民議院議員選擧는 四十五日 以內에 한다고 되어 있고, 參議院議員選擧는 六個月 以內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얼 意味하느냐 하면, 이번 改憲 後에 實施하는 民議院議員選擧는 四十五日 以內에 하고 參議院議員選擧는 六個月 以內에 한다고 하는 것은 民議院議員選擧와 參議院議員選擧를 따로따로 한다 이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을 豫想하지 않고 있는 規定입니다.
그리고 이 點에 對해서 政府 側이나 혹은 어떤 論者는 말하기를 四十五日 內에 할 것 같으면 어느 條文에도 違反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違憲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論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四十五日이라고 하는 것은 六月이라는 그 範圍 內에 包含되는 것이니까 그 數字로 봐서는 違憲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選擧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前提하고 된 規定이 儼然히 있는데 四十五日 以內에 하면 數字에 抵觸이 안되니까 違憲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까 元容奭 議員이 强調하시던 거와 마찬가지로 憲法精神에 違背되는 것입니다.
元容奭 議員은 憲法 第五十三條에 憲法精神이 重要한 것만을 强調하셨지만 附則도 亦是 本文 條文과 똑같은 效力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附則은…… 本文은 一般法이고 附則은 特別法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特別法이 一般法보다 效力이 强한 것은 一般 法律의 通念입니다.
그런데 설령 또 本文과 附則이 똑같은 效力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本文에 違反되는 것을 大端히 强調하시면서 어찌해서 附則條文에 違反되는 것은 그냥 無視할려고 하시는가 本 議員은 理解하기 困難한 것입니다.
그리고 附則 八號에 가서 이 憲法 施行 後에 처음으로 投票한…… 民議院에서 投票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이 憲法 施行 後 初代大統領은 이 憲法 施行 後에 처음으로 投票한 民議院에서 投票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卽 이 八號는…… 附則 八號는 이 憲法 施行 後 처음 選擧하는 初代大統領을 選擧할 적에는 參議院의 不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입니다. 왜? 어떤 條文이 參議院의 不存在를 前提로 하고 初代大統領의 選擧를 民議院에서 選擧한다고 明文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無視하고 參議員選擧를 民議員과 같이 해서 만들자 하는 것은 이 八號의 明文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附則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으냐, 아까 鄭憲柱 起草委員長의 말씀도 附則은 本文을 實施하지 못할 狀態를 對備해서 만든 것이니까 本文을 施行할 수 있는 狀態가 可能하다면 구태여 附則을 適用하지 않어도 좋다 그런 見解를 말씀한 것으로 解釋이 됩니다.
萬一 그렇지 않다면 그 點은 本 議員이 잘못 들은 것으로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事態가 本文을 適用하지 못할 狀態를 想定해서 對備한 經過規定의 性質인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憲法 附則을 우리 國會에서 通過할 적에 그런 事態를 想定하고 거기에 對備하기 위해서 規定을 만들어 놓는 것이 國會입니다.
國會인데 그것을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날에 와서 그것을 國會에서 定해 놓은 그 規定을 無視하고 本文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는 法律을 그렇게 解釋해서 適用하면 그러면 必要한 대로 해도 좋다 이러한 論으로 規定이 된는 것이고 가장 危險한 思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現實的으로 實利가 있다, 或은 이만큼 國庫財政이 節約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는 選擧區民에 對해서 努力의 負擔을 輕減시켜 주는 利益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六月 十五日 前에, 憲法이 通過되기 前에 改憲案을 여기에 上程해 놓고 討論할 적에 容認될 문제이지 六月 十五日이 지난 오늘날에는 論議의 對象이 아니 되는 것이다. 卽 이것은 同時에 選擧하는 것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同時에 選擧하는 것이 이러한 利益이 있고 이러한 損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論難될 문제도 아니고 憲法上 可能하냐 不可能하냐 하는 것으로 論斷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 議員은 이 문제는 贊成도 成立이 안되고 反對도 成立이 안되는 建議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法律的으로 볼 적에 本 議員이 若干 지금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憲法精神 또는 憲法의 明文에 違反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利益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憲法 條文을 無視하고서 利益이 없다는 字句를 가지고 憲法條文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取할 態度이다 이렇게 結論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法律的인 문제를 觀點을 떠나서 보더라도 國會는 六月 十五日에 民議員選擧와 參議員選擧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 이 憲法案을 通過시켰읍니다.
六月 十五日에 決定을 해 가지고 國民에게 發表를 해서 그것을 成文化했읍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不過 며칠이 안되는 오늘날에 와서 다시 國會는 그것과 反對되는 意思, 卽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時에 選擧한다는 建議案은 지금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論斷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같은 會期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즉 正反對의 意思決定을 하는 것은 一事不再議 原則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本 議員은 이렇게 論斷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憲法의 解釋論, 違反論, 合法論을 차치하고라도 政府에서 政府의 決議에 의해서 政府의 責任으로써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時에 選擧한다고 하는 것은 政府의 責任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政府가 責任질 문제이지만 國會가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時에 實施를 해달라고 하는 建議案은 取扱해서 그런 意思決定을 한다고 하는 것은 一事不再議 原則 하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國會로서는 處理 못할 문제이다. 이렇게 本 議員은 所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現實的으로 利롭고 害롭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그 前에 法律的으로 可能하냐 可能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論難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論難되는 것과 同時에 政府가 自己責任에 의해서, 自己解釋에 의해서 同時에 選擧를 하는 것은 政府의 責任이니까 國會가 關與할 바가 아니나 國會로서 同時에 選擧를 實施해달라고 하는 建議案을 取扱한다고 하는 것은 六月 十五日에 國會의 意思決定과 正反對되는 것이니까 國會로서 建議案을 取扱해서 決定한다는 것은 나는 條理上 不可能하다. 이렇게 結論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本 議員의 所信의 一端을 여러분에 參考에 이바지하는 것이올시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度演) 規則으로 李炳夏 議員 말씀해 주세요.
李炳夏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炳夏 議員 지금 元容奭 議員이 提出한 國會議員選擧 同時實施에 關한 建議案에 대해서 이것이 法的으로 可能하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失禮되는 말씀입니다마는 議員 여러분께 그 中心을 이탈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感이 있읍니다.
즉 本 議員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參議員과 民議員을 우리 憲法上 六月 十五日 通過된 그 憲法上 同時에 實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法律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參議員과 民議員이 同時에 選擧된 然後에 우리가 五代 國會를 構成해 가지고 大統領을 選擧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參議院과 民議院 合同會議에서 選擧, 大統領을 選擧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大統領을 參議院 民議院 合同會議에서 選出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法律的으로 이것이 現行 憲法上으로 보아서 多少間 異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意見은 두 갈래로 갈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이 議事進行上으로 規則上으로 보아서 元容奭 議員의 動議는 이 選擧에 있어 가지고 民議員 參議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動議인 以上에는 거기에 대한 法的 문제를 따져 가지고 可否를 決定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憲法 附則을 볼 것 같으면 民議員은 이 憲法 通過한 以後에 四月 十五日 以內에 選擧를 하라고 했고 參議員은 六個月 以內에 選擧를 하라고 이렇게 附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條文 가운데에는 물론 民議員과 參議員은 同時에 選擧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想定한 나머지 이러한 規定을 했다고 하는 것도 首肯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 政府에서나 一般 國民의 輿論으로나 或은 지금 여러 가지 客觀的인 情勢에 있어 가지고 同時에 選擧를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反對도 있읍니다마는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見地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볼 적에 同時選擧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參議員選擧에 있어 가지고서 憲法 通過한 以後에 六個月 以後에 參議員選擧를 하자고 하는 것은 民議員이 憲法 通過한 以後에 四十五日 以內에 하라고 하는 그 四十五日 以內에 參議員도 選擧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本 動議案에 대한 中心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六個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六個月까지 가 가지고서 選擧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四十五日 以內에도 選擧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땡겨서 三十日 以內에도 選擧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政府나 그 當時의 여러 가지 事情을 考慮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議員에 있어 가지고서 四十五日 以內에 選擧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參議員도 可及的이며는 또 政府가 여러 가지 事情에 있어 가지고 許諾할 수 있다며는 四十五日 以內에 民議員과 參議員의 同時에 選擧할 수 있다 하는 것을 法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何等의 이것은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는 斷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參議員과 民議員이 同時에 選擧가 되어 가지고 大統領을 合同會議에서 選擧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는 參議員과 民議員選擧를 치른 뒤에 大統領選擧 할 때에 가 가지고서 그때에 우리가 論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勿論 그때에 가 가지고서 論議될 때에 本 議員은 그러한 點에 있어 가지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附則에 或은 大統領選擧에 있어 가지고서는 民議員만 가지고 選擧한다는 附則이 있기 때문에 參議員은 거기에 加擔할 수 없다 하는 見解도 설 수 있겠지마는 本 議員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元容奭 議員이 引用한 여러 가지 얘기와 마찬가지로 同時選擧를 해 가지고서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아는 法的 常識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規則으로 보아서 元容奭 議員 動議 自體가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選擧할 수 있느냐 없느냐, 法的으로 그것이 可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을 다루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規則으로 밝혀 두는 바입니다.
◯副議長(金度演) 金善太 議員 말씀해 주세요. 金善太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善太 議員 지금 李炳夏 議員이 規則發言을 해 가지고 議事日程 第四項을 다루는 데에 焦點을 離脫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李炳夏 議員은 우리가 尊敬하는 같은 法律家고 그래서 대단히 傾聽했읍니다마는 李炳夏 議員의 그 規則發言이야말로 그것은 퍽 法律을 誤解하고 계신 發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參議員과 民議員 選擧를 同時에 할 수 있느냐 與否를 말해야지 大統領選擧를 云云한 것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것 그런 것 아니에요? 參議院議員을 民議員과 같이 選擧를 하며는 憲法 條文의 解釋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憲法에 同時에 選擧하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憲法이 同時에 選擧 아니 하기로 했느냐 그 문제예요. 그저 憲法의 새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大統領選擧 云云해 가지고 規則違反이다 하는 것은 나는 言語道斷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大韓民國 樹立 以後에 十有餘年 동안에 憲法이 有耶無耶로 憲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같은 그러한 狀態에 있었읍니다. 法을 제대로 解釋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自己가 利益되면 이렇게 解釋을 하고 損害되면 저렇게 解釋을 하고 마음대로 解釋하는 이러한 危險한…… 法을 解釋을 했기 때문에 大韓民國이 그동안 이와 같은 꼬락서니가 되고 國民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내가 第一 걱정하는 것은 法律은 비단 憲法뿐만 아니라 무슨 法律이라 하더라도 自己가 損害되더라도 利益이 되더라도 法律대로 正當하게 解釋을 해야 하는 것이지, 利益되면 利益되는 대로, 損害되면 損害되는 대로 이렇게 解釋을 한다고 하는 것은 危險千萬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大韓民國 憲法에는 兩院制로 되어 있읍니다. 參議院과 民議院 兩院制로 되어 있어요. 兩院制로 되어 있고 大統領은 兩院 合同會議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毋論 憲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自由黨議員들은, 提案者 元容奭 議員께서는 大韓民國 憲法에 國會는 兩院制로 되어 있는데 國會는 우리 大韓民國 憲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름바리 國會를 만드냐, 지금까지도 大端히 원통한데 앞으로 또 그래서는 되겠느냐…… 元容奭 議員! 언제부터서 그렇게 法을 잘 지키고 그런 생각 가졌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에는 당초에 하지 말자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 그런 것 보니까…… 많이 主唱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새삼스러이 敬意를 表합니다.
大韓民國 憲法 五十三條에는 大統領은 參議院 民議院 兩院 合同會議에서 選擧한다. 이것이 原則입니다. 이것은 毋論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四月革命 以後 우리나라는 秩序가 잡히지 아니하고 퍽 混亂해 가지고 民議院選擧만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國體를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안되겠다.
國內外的으로 重大한 試鍊期에 到着했다,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가지고 民議員만이라도 빨리 選擧하자 해가지고 이 原則은 이렇게 定했지마는 國會는 兩院制로 하고 大統領은 兩院 合同會議에서 選擧하도록 이렇게 原則은 定했지마는 이 나라의 지금의 形便이, 現實이 그것을 不許하는 故로 憲法起草나 憲法을 만든 立法者들의 생각이 附則 第二項, 三項, 五項, 六項, 十項, 十四項 等等을 마련할 때에 民議院과 參議院은 異時 卽 同時에는 選擧 아니 하기로 한다. 選擧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趣旨가 아니야. 選擧 아니 하기로 한다. 卽 할 수가 없다. 이러한 趣旨下에서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選擧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論者들이 論하기를 參議員은 六個月 內에 選擧한다, 民議員은 四十五日 內로 選擧한다, 四十五日이라는 것은 六個月의 半 程度 아니냐. 그러니 四十五日 아니라 三十日 以內에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럴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 憲法을 正常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參議院은 民議院과 同時에 實施 아니 하기로 作定을 하고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한다 이랬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萬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 附則 第八項에 「이 憲法 施行 後 初代大統領은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集會되는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萬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參議員을 民議員과 同時에 選擧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構成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그런 意思라고 하면 이 法條文이 形式이라든지 內容을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大統領은 參議院이 構成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民議院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것과 比較해 가지고 附則 第十四項에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云云했다. 그 말이에요. 萬一 構成될 수도 있고 안構成될 수도 있고, 構成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 境遇라고 하면 法을 만들은 體制라든지 形式 節次가 「될 때까지는」, 「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이렇게 能率的으로 이러한 길을 터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附則 八項에는 明確히 이것은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五十三條의 原則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附則 第二項, 三項, 五項, 六項, 八項, 十四項 이것을 全部 두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六個月이라든지 四十五日을 딱 두고, 四十五日은 六個月 內에 든 것이니 四十五日 아닌 三十日에도 될 수 있다는 卽 同時에 選擧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解釋은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 이 憲法에는 參議院은 民議院과 같이 同時에 아니 하기로 딱 作定해 가지고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選擧한다? 나올 수가 없소. 이 憲法에는 參議院은 民議院과 같이 同時에 하지 아니하기로 딱 作定을 해 가지고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反證할려고 하면 萬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에 選擧를 한다고 하며는 大統領選擧를 어떻게 하느냐? 大統領選擧를 大韓民國 憲法 第五十三條에 있는 原則으로서 兩院 合同會議에서 選擧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原則에는 初代大統領은 不動文字로 民議院에서 選擧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參議院과 民議院이 同時에 構成이 된다고 하면 어디서 大統領을 選擧할 것이냐, 論者가 말하기를 憲法 本文 五十三條가 있읍니다. 五十三條의 新 入閣原則에 依據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附則 八條는 어쩌냐,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소위 憲法起草委員長이신 鄭憲柱 議員께서 말하시기를, 原則은 本文이 實行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만 使用하기로 原則은 만들었다. 나 그런 法律 배운 일 없읍니다. 憲法이나 그런 法律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憲法이 그런 法律이 아니오. 무엇이 안될 境遇를 豫想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빌어먹을 놈의 法律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것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鄭憲柱 議員 말마따나 參議院 民議院 同時 構成하면 憲法 五十二條에 의해서 兩院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 그러면 憲法 附則 八項은 어떻게 되느냐?
法務長官 말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그것은 原則規定이고 例外規定이니까 原則規定이 優先하지 않느냐, 그것 法律 解釋上 참나 모를 일이에요. 法律 解釋의 原則이라는 것은 本文보다도 附則이 위에 있는 것이고, 條文의 序列로 보아도 前文보다 後文이 위에 있는 것이고, 普通法보다도 特別法이 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原文이라고 하더라도 五十三條는 原文이지만 附則 八項에 支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支配돼 抹殺되는 것이야…… 이런 것인데 法務部長官이 말하기를 이것은 例外規定이니까 參議員 民議員을 選擧해 가지고 三分之 二의 議決을 해 가지고 本文 第五十三條에 依據해 가지고 大統領을 選擧하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危險千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一國의 法律代辯者가 저런 無識한 소리를 하니 참 困難하다 그랬읍니다.
왜? 아, 憲法이 있는데 國會에서 憲法을 고치지 아니하고 國會에서 三分之 二로 憲法을 蹂躪한단 말이요? 그 自由黨 時節에는 或 그럴 수도 있었읍니다. 憲法이니 뭐니 할 것 없이 三分之 二의 決議로 憲法도 다 짓밟아 버릴 수 있소. 하지만 不動文字로 찍어진 憲法을 國會議員 三分之 二로 이것을 짓밟아 버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一國의 法務部長官이 그러한 解釋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知識貧困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했읍니다.
요컨대 지금 이 憲法은 여러분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硏究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한 憲法이 參議院과 民議院을 同時에 選擧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選擧를 同時에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는 이런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 憲法 自體가 同時에 選擧를 안하기로 딱 作定을 해 가지고 初代大統領은 民議院에서 하기로 한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얼른 納得이 됩니다.
納得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萬一 同時에 構成이 된다면 兩院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는 附則 八條가 蹂躪되어 버리고, 附則 八條에 의거한다며는 憲法精神, 憲法을 起草하는 그 뜻에 전연히 背馳되어 버린 法이니 이러한 境遇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이 世上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利益이 되면 이 憲法을 이렇게도 解釋하고 損害되면 저렇게도 解釋하고 法을 제 마음대로 我田引水 格으로 解釋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責할 때 아마 答辯할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參議院과 民議院을 同時에 選擧한다 어쩐다, 實利 문제라든지 政治的 문제…… 法대로 하여야 합니다.
전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自由黨議員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民議院에서…… 民主黨에서…… 民議院 다 構成해 버리면 國務總理도 저희가 하고 多數黨이 되어 가지고 議席을 많이 차지하면 그다음에 參議院選擧는 우리가 다 녹초가 되어 버리니까 此際에 한 물에 싹 고기를 밀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誤解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革命時期에요. 여러분들 當選되기 어렵습니다. 當選되기…… 精神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좋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革命空氣라고 하는 것은 自由黨은 덮어놓고 都賣金으로 싫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參議院에 들어갈려고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民議院 區域에서도 말이에요. 自己 區域에서도 信望이 있는 분도 떨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全 道에서 그렇게 될 줄 알고…… 都賣金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됩니다. 어림도 없읍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實利問題도 아니고 政治問題도 아니고 法律問題인데 參議院과 同時에 構成해도 좋다 좋지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法律은 明確히 누구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參議院과 民議院과 同時에 實施 안한다는 것을 이것을 딱 決定을 해가지고 附則 八條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銘心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 좋습니다. 필요 있는 대로 一時에 하면 좋아요. 現實이 容恕 안할 뿐 아니라 現實이 容恕한다고 해도 이것은 法律上 不可能한 것이에요. 大統領 저 附則 八條에 依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소리 안돼요. 이 憲法에 終局은 違背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同時에 選擧하면 이것은 絶對的으로 憲法 違背다 이것이에요. 憲法이 絶對로 안하기로 作定해 가지고 한 法이라 그거에요. 憲法에 안하기로 作定한 것을 한다고 하면 違反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實利니 政治니 하지만 제발 이 憲法만이라도 똑바로 解釋해 가지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자, 누가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그랬느냐 쓸데없는 理論도 아닌 理論, 法 理論을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後世의 記錄에 좋지 못한 汚點을 남길 것입니다. 그만큼 말합니다.
◯副議長(金度演) 李炯模 議員 말씀하세요……. 그동안 反對 두 분 했고 贊成發言이기 때문에 李炯模 議員 말씀하세요.
◯李炯模 議員 參議員과 民議員과 同時選擧 問題는 實利的으로 論議할 問題도 아니고 戰略的으로 論議할 問題도 아니다 하는 것은 金善太 議員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要는 이 憲法規定에 있어서 成文化된 憲法規定을 解釋하는 데 있어서 民議員과 參議員과 同時選擧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法的 問題에 對해서 本 議員의 所見을 말씀드립니다. 本 議員의 所見은 參議員과 民議員은 實利를 떠나고 戰略을 떠나서라도 憲法 明文上 同時選擧를 할 수 있다. 이것이 本人의 結論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金善太 議員은 憲法 起草한 經緯로 보나 明文化된 明文으로 보나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選擧를 안한다고 作定한 理由도 없고 그렇게 作定되어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附則 五號, 六號에 民議員과 參議員의 選擧期限이 時間問題에 規定된 것은 民議員에 있어서는 附則 第五號, 參議員에 있어서는 附則 第六號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民議員은 四十五日 以內에 하라 했고 參議員은 六個月 以內에 해라. 六個月 以內는 四十五日도 包含되어 있으니 同時選擧해도 憲法에 違反이 아니다. 附則 八條에는 參議員과 民議員에 對한 時期問題를 規定한 것이 아니고 本 憲法 通過 後에 初代大統領의 選擧에 對한 問題만 規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八號에는 參議員과 民議員에 대한 選擧問題는 어떤 句節을 보더라도 論議된 바가 없읍니다. 大統領選擧 그것만을 規定하는 問題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論議할 문제는 大統領…… 憲法 改正 後 初代大統領에 대한 選擧方法에 있어서는 字句上으로는 民議院에서 해라 그랬읍니다. 그러나 民議院에서만 해라 한 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本文 五十二條와 附則 第八號 간에 나는 充分한 見解의 差異가 있으리라고 믿고 百步를 讓步해서 八號 그대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八號는 어디까지나 民議員이나 參議員에 대한 選擧時點을 規定한 것이 아니고 初代大統領에 대한 選擧, 여기에 있어서는 民議院에서 해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參議員과 民議院의 同時選擧 問題를 論議할 때에 있어서는 八號 問題를 除外하고 六號와 五號 이 規定에 있어서 解釋을 할 때에 이것은 同時에 選擧를 하더라도 附則…… 憲法違反이 아니라 이것은 明白한 規定이에요. 憲法起草委員會…… 나는 金善太 議員과 같은 法律專門家가 아니지만 그 末席을 내가 參席한 사람이지만 起草委員 全員이 參議員과 民議員이 同時選擧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一部에서는 過去에 參議院制度는 憲法上 두었지만 만일 이것을 同時에 構成 안했다가는 또 흐지부지할 이런 念慮도 있지 않느냐, 民主黨에 있어서도 同時選擧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때를 달리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를 달리해서 해야 한다고 作定한 바도 없고 代身 또 같은 때에 해야 쓰겠다 하는 作定한 바도 없읍니다. 規定도 그렇고 만일 同時選擧가 안될 때에 對備해서 그러면 八號 規定으로 民議院에서만 이것을 大統領을 選擧하자 그것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大統領選擧에 대한 規定과 民議員 參議員에 대한 選擧時點을 明示한 五號와 六號를 갖다가 混同해 가지고 同時選擧를 하게 되며는 반드시 民議院과 參議院 合同會議에서 五十二條 原則에 돌아가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며는 八號 規定이 違反이 아니냐, 마 그것은 一應 얘기할 수 있지만 八號 規定은 어디까지나 大統領選擧에 대한 規定이지 民議員이나 參議員에 대한 選擧時點에 대한 規定은 아니다.
그럼으로 해서 參議院이나 民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選擧에 있어서는 同時에 選擧하더라도 勿論 憲法…… 違法이 아니고 合法이고 또 實利的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制度上으로는 參議院을 두었지만 構成하지 못한 그러한 念慮를 拂拭할 수도 있고 그런 點으로 보아서 本 議員은 參議院과 民議院은 同時選擧 할 必要가 있고 해서 憲法 違反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贊成意思를 表示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度演) 邊鎭甲 議員 말씀해 주세요.
邊鎭甲 議員을 紹介합니다.
◯邊鎭甲 議員 本 議員은 同時選擧를 反對합니다. 마치 同時選擧를 反對하는 民主黨 側 議員만이 많이 계시고 同時選擧를 贊成하시는 이쪽 왼便 자리는 많이 空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차지를 않아서 내 遺憾스럽습니다마는 이것 反對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本 議員은 元容奭 議員이 同時選擧를 建議案을 낼 적에 贊成人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과 달랐읍니다. 本 議員이 憲法이 上程되었을 적에 參議院의 權限에 대해서 또는 選擧方法에 대해 가지고 또 民議院만이 選擧한다. 그 大統領에 대해서 發言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하지만 六月 十五日로서 改正憲法이 公布되고 實施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憲法의 條章을 우리가 正面으로 어기여 가면서 이것을 施行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여러 議員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했지마는 本 議員도 또 그것을 또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도대체 同時選擧를 해서 國會가 完全히 成立이 되었다. 民議院도 成立이 되고 參議院도 成立이 되었다. 그때에 民議院만이 大統領을 選擧하겠읍니까? 參議院은 해놓고 民議院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事實 參議院도 되었으니까 憲法原則에 들어가 가지고 合同會議에서 選出하자 이러한 意見이 나올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경우에 憲法의 條章을 全部 正面으로 反對하고 參議院이 같이 合同會議를 열어서 大統領을 選擧한다고 하면 이것이 違憲이 안되겠읍니까?
이 憲法의 趣旨는 勿論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하도록 그 原則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初代大統領을 選擧하는 데 있어서는 民議院만이 單獨으로 할 수 있는 權限이올시다. 또 우리 國會가 四代 國會가 大統領을 選擧할 權限을 갖게 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허지만 우리는 이 法律만을 定해 놓고…… 憲法만을 定해 놓고 우리는 물러가야 돼. 多幸히 여러분들이 다 當選이 되어서 도루 오신다고 하더라도 國會는 달라집니다. 五代 國會가 새로 와 가지고 大統領選擧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憲法의 規定을 無視해 버리고 兩院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 하는 이러한 일은 못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같이 成立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參議院은 빼놓고 民議院만이 한다고 하는 것은 憲法의 精神을 참말로 冒瀆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參議院과 民議院이 다 成立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民議院만이 大統領을 選擧한다 그러면 憲法의 原則을 無視해 버리고 冒瀆하는 結果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民議院만이 이것을 한다하면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五代 民議院의 權限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 가지고 規定할 수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五代 民議院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憲法에 준 그대로를 가지고 民議院만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憲法의 解釋을 嚴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類推解釋이나 擴大解釋을 해가지고 하는 일은 穩當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議員이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憲法精神이 따로따로 하자는 것이 精神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四十五日 以內에 民議院議員을 選擧를 한다. 六個月 以內에 參議院議員을 選擧를 한다. 이것은 그 精神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합니다.
四十五日 以內에 해야 한다는 것은 短時日, 十五日 以內에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精神은 大體로 한 四十五日까지 해야 한다. 六個月 以內라면 이것은 大體로 한 五個月이란다든지 한 四個月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한두 달도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精神을 違背하는 것입니다.
從來에 우리 舊憲法에는 大統領의 任期滿了 前 三十日 以內에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擴大해 가지고 三月 十五日에 選擧를 實施한다든지 하는 것은 憲法의 精神을 違背한 處事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定한 憲法이지만 우리가 한번 定해 가지고 이것이 實施된 以上에는 憲法의 章句는…… 條章은 엄격하게 이것을 遵守를 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參議院議員을 이참에 選擧하자, 選擧의 時期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實利的 얘기올시다.
實利的 얘기올시다마는 이 가장 農繁時間에…… 이달 月末頃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農家에서는 第一 바쁠 적이란 말씀이에요. 바쁠 적을 가려 가지고 參議院議員選擧까지 合쳐서 하자는 것은 實利的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民議院議員은 民議院은 解散이 있기 때문에 選擧가 반드시 그 選擧時期가 一定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解散될 적에는 二十日이든지 三十日이든지 法定期日 內에 選擧를 해야 하겠지만 參議院議員…… 參議院은 解散制度가 없읍니다. 解散이 없기 때문에 今番에 한번 準例를 내놓으면 永久히 어느 때까지 가든지間에 이 時期에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勿論 이것도 한 半年쯤 당겨 가지고 한다면 別問題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憲法의 精神에 違背되는 것입니다.
今番에 七月 二十八日에 選擧를 했다하며는 이다음에 三年 後에도 二十八日, 七月 二十八日, 六年 後에도 七月 二十八日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故意的으로 農繁時期를 일부러 擇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憲法의 精神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六個月 以內에 이것을 한다며는 十一月이나 十二月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農閑時도 되고 가장 모든 面이 그때에는 選擧에 適當한 時期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實利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參議院議員은 憲法의 精神대로 따로 選擧를 하는 것이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그 憲法의 條文을 正面으로 違背하는 것을 避하고 또 實利的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農繁時를 避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처럼 내신, 元容奭 議員이 내신 案이었지만 여기에 反對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參議員選擧 같은 것은 永久히 이다음에 몇 十年 가도록까지, 몇 十番의 選擧를 하도록까지 今番 選擧가 選擧날字가 基準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實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大端히 重大한 것이올시다.
今番 이참에 民議院議員選擧만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農村에서는 대단히 괴롭게 알고 있읍니다.
지금 모를 심그고 호미질을 하고 가장 바쁜 때에 合同演說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고 選擧運動員들이 따라 다니고…… 여러 가지로 時期的으로 좋지 않은데 今番에는 우리가 四·一九, 四月革命의 餘波로 因해서 萬不得已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參議員選擧 같은 것은 한번 定해 놓으면 永久히 그날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今番에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定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民議院議員 같은 것은 政府와의 關係에 있어서 解散이 되어 버린다든지 하면 十二月에 解散이 될는지 六月에 解散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따로 定하겠지만 參議院議員은 이것은 이번 選擧하는 것이 永久히 遵行될 것으로 우리가 此際에 愼重히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實利的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反對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金度演) 黃虎鉉 議員 말씀해 주세요.
(「贊成 反對도 해요」 하는 이 있음)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겠읍니다.
黃虎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黃虎鉉 議員 民議員選擧와 參議員選擧를 同時에 하는 것이 憲法上 違法이냐 適法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國會에서 이것이 違法이다. 이것이 適法이다. 이러한 解釋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有權的 解釋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結局 違法이 된다고 하며는 그 選擧 裁判하는 그 마당에서 判決로서 有權解釋을 내리는 이 結果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것이 憲法에 違法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同時에 選擧하는 것이 實質上 事務的으로 可能할 수 있는가 없는가, 果然 그 利害關係가 어떨까, 이 點에 對해서 잠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民議員選擧는 單記名式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參議員選擧는 連記名式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同時에 우리 有權者들이 單記名式으로 同時에 해나가려 한다면 이 選擧에 있어서 相當히 混亂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有權者들은 아직까지도 農村에 있어서는 婦女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十二年 동안 여러 번 選擧를 했지만 單記名 選擧에 있어서도 大端히 無效投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況且 이 參議員選擧는 連記名式으로 되어 있고 民議員選擧는 單記名式으로 된다면, 이 投票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混亂을 가져와서 많은 無效投票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로 同時를 避하고 異時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經費問題를 말씀했는데 民議員選擧와 參議員選擧를 同時에 한다면 經費가 半밖에 들지 않겠느냐, 半밖에 안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今番에 民議員選擧를 한 後에 三, 四個月 後에는 地方議員選擧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參議員選擧를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地方議員選擧 때 費用을 가지고 參議院議員 選擧費用을 充當할 수 있으니깐 아무래도 今年 안에 地方議員을 選擧해야 할 것이고 今年에 參議員選擧를 할 것이므로 國家에 對한 經費는 何等의 損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問題로 이 經費問題에 對해서도 아무런 影響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셋째 問題로 參議員選擧를 하고 民議員選擧를 지금 해가지고 選擧를 해놓고 大統領選擧를 民議員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될 것입니다.
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裁判으로서 大統領이 無效가 되는 限이 있더라도 參議員選擧가 된다고 하면 上下 兩院에서 大統領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法的으로 大統領을 八月 十五日 前까지 뽑을 수가 있느냐, 勿論 大統領이 八月 十五日 後에 나와도 相關은 없읍니다만 모처럼 民議員選擧를 일찍 하고 參議員選擧를 일찍 한 理由는 大統領을 우리나라 建國記念日이요. 解放記念日이 되는 八月 十五日 前에 뽑아서 그 記念行事에 함께 參席하도록 하는 것이 意義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果然 오는 二十五日이라든지 三十日 以前에 參議員選擧와 民議員選擧를 同時實施해서 開票가 八月 十日까지 可能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民議員選擧는 勿論 單記名으로 投票가 되고 또 이 開票區域이 郡單位로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늦어도 이틀간이면 다 開票가 됩니다. 그렇지만 參議院은 이 開票가 選擧區 單位로 하면 道 單位가 됩니다. 假令 例를 들어서 京畿道의 三十個 區의 投票函이 적어도 한 區에 二十五씩이 있다고 하면 七百五十 投票函을 京畿道廳으로 運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七百五十 投票函을 京畿道廳으로 옮겨서 京畿道廳 職員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開票를 始作한다 할지라도 道廳 職員을 한 四百名이라고 보더라도 밤낮으로 開票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열흘 以上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大統領選擧는 參議員이 當選된 뒤에 參議院을 構成해 가지고 議會를 構成해 가지고 올라와서 大統領選擧를 八月 十五日 안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議員만을 選擧를 한다면 民議員은 七月 二十五日頃에 投票를 해가지고 八月 初旬에 國會를 열면 十五日 前에 政府組織까지 끝낼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參議員까지 合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八月 十五日까지 大統領을 뽑기가 大端히 어렵다. 또한 政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混亂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實質的으로 法律問題는 法律家들이 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제가 말씀 안드리지만 이러한 세 가지 點으로 볼 때에 民議員選擧와 參議員選擧를 同時에 한다는 것은 좀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意見을 여러분께 參考로 말씀드리고 以上 그치겠읍니다.
◯副議長(金度演) 柳珍山 議員 말씀하세요. 柳珍山 議員 紹介합니다.
◯柳珍山 議員 오늘 議事日程 第三項 國會議員選擧法 改正案과 第四項 參議員과 民議員 同時選擧 與否에 對한 이 두 가지 案件에 對해서 自由黨에 所屬했던 議員들이나 民主黨에 所屬한 議員들 간에 各自 서로가 贊反討論에 黨的인 拘束을 받지 않고 超黨的인 討議를 繼續한다 하는 이 點에 對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重要한 憲法에 關한 問題요. 또 앞으로 實施해야 될 選擧에 關한 問題니만큼 이 重要한 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現象은 大端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 憲法起草委員들이 愼重을 期해서 第二共和國을 誕生케 하는 이 憲法을 草案하는 때에 이 都心地를 떠나 가지고 水色이라고 하는 먼 고요한 地方을 選擇해 가지고 連日 論議를 하고 있는 그 當時부터 들려오는 말이 參議員과 民議員을 同時에 選擧를 하지 않고 적어도 參議員은 憲法 通過 後 六個月 以內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黨의 金義澤 總務와 같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同時選擧를 하는 이러한 起草案을 해 줄 것을 强硬하게 要請한 事實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理由는 이 參議員選擧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兩院制를 採擇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事實과 特히 本 議員의 境遇가 畸하면서도 尤甚한 이러한 過去를 回想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境地에도 있었거니와 또 이 問題는 本 議員의 政治的인 信條이기도 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李承晩氏가 八年 前에 院內에서 間接選擧하게 되는 그 境遇 自己의 再選에 不安을 느낀 나머지 憲法을 蹂躪하고 國會를 包圍시키고 땃벌떼 白骨團 等을 動員시키고 全國的으로 民意隊를 召集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留置場으로 監獄으로 그야말로 不義하게도 不法하게도 많은 苦役을 받고 囹圄의 生活을 해 가지고 避難살이 釜山에서도 釜山刑務所에 가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運命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그 當時에 제 信條로는 내가 主唱하는 單院制의 橫暴 이것을 막기 爲해서 반드시 兩院制를 採擇해야 되겠다는 이 主唱의 底意가 果然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올바른 政治制度를 樹立하기 爲한 것이냐? 아니다, 直接選擧라고 하는 方式을 通해 가지고 우리 國民을 총칼로 몰아다가 이래 가지고 自己의 再選을 꾀할려고 하는 그런 낯간지러운 精神이 있는 것이고, 그러자메 直接選擧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主唱 하나만 내걸기에는 아무리 크게 뱃장이 있지만 좀 어색했다. 여기에 있어서 上院을 設置해 가지고 兩院制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들고 나온 底意를 내가 너무도 잘 알았었기 때문에 이 參議院制度 自體에 對해서 이 사람은 우리 大韓民國의 實情에 비추어 이것을 贊成할 마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며는 本 議員 自身의 그 當時를 回顧하는 이러한 感情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스스로의 反問에 대해 가지고도 석연치 못한 誤解를 받을 念慮가 있읍니다마는 率直한 心情을 말씀드리자며는 우리나라가 國會 運營이 제대로 올바르게 運營되고 또 行政府와 우리 全體 國民이 올바르게 精神의 態勢를 整備해서 믿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前提로 할 때에는 이와 같이 混亂하고 이와 같이 허트러진 어려운 문제가 山積한 우리나라에서 單院制가 오히려 좋다는 이런 信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憲法에 兩院制를 採擇하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過去에 李承晩氏가 이것을 憲法에 올려놓고 자기의 再選의 野望만 達成한 以後 몇 번째 憲法을 非法的인 方法으로 民族의 羞恥스러운 汚點을 남기고 이렇게 二代, 三代를 치루는 동안에 八年이라는 歲月이 흘러가도록 이것을 實施하지 않았다는 이 事實, 이것은 바로 今番에 우리 四·一九 義擧의 精神에 비추어 볼 때에 如何한 難關이 있다손 치더라도 此際에는 우리는 第二共和國을 誕生하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國民 앞에 憲法에 올려놓은 이 上下 兩院이라고 하는 것이 이 總選擧를 通해 가지고 政府를 樹立하고 國會를 構成하는 여기에 즈음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强調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勿論 六個月 以內에 하여야 된다 했음에 過去의 政府와 같이 그러한 手法으로서 憲法을 無視하고 蹂躪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사람도 信念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特別히 不可能에 屬하는 難關과 隘路가 介在되지 않는 限 무슨 까닭으로, 무슨 理由로 舊態依然하게 때를 벗지 못하고 또 憲法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六個月이니 一個年이니 끌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國民의 興奮된 感情에만 迎合해서는 無責任한 政治人으로 糾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四·一九義擧의 精神에 報答하는 우리가 態度로 나가지 않는다며는 이것은 안되리라고 이 사람은 確信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 行政府에서 自進해서 이 機會에 上下 兩院의…… 參議院과 民議院의 選擧를 同時에 實施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要請을 해 왔다. 또 어저께 우리가 選擧法 審議를 해 나가는 途中에 더 愼重을 期하기 위해서 國防과 內務 兩長官을 이 자리에 招致했읍니다. 그랬을 때에 內務長官은 自進해서 이 機會에 말씀하노니 어쨌든지 兩院의 選擧를 同時에 實施해 주셔야만 모든 點에서 國庫의 浪費를 爲始해서 事務의 煩雜을 爲始해서 모든 것을 救濟하는 效果를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憲法의 解釋論, 其他 여러 가지 法理論이 많이 나와 가지고 恰似히 法律知識의 優劣을 論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發言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 自身은 法律을 專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法解釋을 이 자리에서 云云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法 解釋은 어떠한 完全無缺한 絶對性을 가진 解釋을 내리는 學者나 法律家가 나는 있을 수 있느냐, 이 點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恒時 自己의 立場에서 自己의 主唱을 法解釋을 通해서 論議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解釋論도 그것은 果然 完全한 無缺한 解釋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啓蒙할 能力을 갖지 못했읍니다.
다만 問題는 事實問題에 가장 우리가 置重하는 것이 옳다하고 本 議員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議員은 日前에 參議員選擧는 連記名制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選擧 마친 다음에 開票를 하기까지 아무리 빠르다 할지란대도 三十日이 걸린다. 三十日이 걸린다며는 적어도 八月 二十五日 지나서야만 開票가 完了되기가 쉽고 그렇다며는 八月 中으로 우리 政府를 樹立하기에 대단히 威脅을 느끼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어서 이 사람도 그 主唱에 귀를 기울이고 그 事實問題에 대한 檢討를 해 보았읍니다. 그랬으나 이것은 거의 完全에 가까운 杞憂다 하는 것을…… 그러한 結論을 내렸읍니다. 外國의 兩院選擧에 있어 가지고 全國區…… 全國區制를 採擇한 나라도 많이 있읍니다. 가까운 日本에도 있읍니다. 하지만 選擧가 끝난 後 그러한 나라는 人口가 우리보다도 몇 곱절 더 많은 나라입니다마는 三十日이나 四十日이 걸려서 開票가 完了되었다하는 얘기는 일찌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事務的인 問題가 되어서 開票의 方法과 開票場의 施設·開票에 從事하는 從業員들의 訓練, 그들의 數爻 等等에 대한 措處가 있을 수 있다면 民議院과 過히 時間的으로 距離가 멀지 않게 開票를 完了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結論도 이 사람은 가졌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同時選擧를 反對할 理由는 何等에 없다는 것입니다. 萬一 우리 政府만이 이 開票에 三十日, 四十日이 걸려야 된다며는 이것 대단히 부꾸러운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實施하고 人口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이것을 實施해서 그렇게 支障을 가져 오지 않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政府는 우리는 이렇게 걸린다. 이것은 우리의 無能과 우리의 無誠意를 스스로 우리 自身들이 自認하고 들어가는 結果밖에 안되는 한 個의 부끄러운 事實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念慮는 하실 必要가 없다고 이 사람은 所信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法的 解釋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附則에 이번에 限해서는 大統領選擧를, 國務總理選擧를 民議院에서만 한다, 이러한 것이 있으매 이것은 不動의 條文이다, 附則은 選擧法보다도 더 强하다, 特別法과 같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立憲的인 討論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萬一 이것이 搖地不動되어야 될 固定的인 이러한 條文이라고 할진대는 論議될 餘地가 없어요. 民議員 參議員 同時選擧해 놓고 未安하고 섭섭하지만 民議院만에서 大統領 副統領 選擧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萬一에 이것이 違憲이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또 한 번 憲法解釋論이 나온다면 그것은 論議할 餘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되겠읍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번 憲法起草委員들의 精神…… 勿論 法은 立法 當時에 起草하는 사람들의 精神만으로 當時 趣旨만으로 解釋이 左右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違憲이냐, 못하느냐 하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絶對性을 가진 權威 있는 어떠한 措處나 우리가 取할 수 없다면 여기서 道理없이 우리의 良識의 判斷에 依해 가지고 同時選擧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決定하는 道理밖에는 나는 다른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 議員은 歷史的인 이 時間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 參議員과 民議員은 同時 國民 앞에 들어내 놓아야 되겠고 또 行政府의 여러 가지 事情에 비추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네들도 그렇게 法律에 無識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前提하고 理解할 수가 있다고 할진대 그네들의 要望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 事實을 現實에 비추어 가지고 모든 煩雜과 모든 濫費를 避하는 그러한 意味에서라도 이번에 同時選擧해야 옳다는 것을 主唱하는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나라 實情을 勘案할 때에 자연히 六個月이라는 期間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로되 民議員選擧 이것 亦是 그야말로 亂立을 豫測하지 않을 수가 없는 狀態입니다. 다 나가요. 그랬다가…….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民議員에서만 大統領을 選任한다 이렇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번 新生 第二共和國 이 政府組織에 있어서 大統領과 國務總理를 내 손으로 한번 뽑아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政治的 野望의 衝動을 받아서라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競爭 立候補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豫測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人材가 퍽 貧困하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說明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피흘리고 어린 學徒들, 靑年들이 이와 같이 自己犧牲을 바쳐 가지고 모처럼 內閣責任制改憲案을 通過시키고 參議員 民議員을 選擧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래 거기에 別 그렇게 아무 커다란 理由없이 이것을 六個月 後로 미룰 何等의 理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四個月이나 五個月 後에 하게 되는 參議院 構成은 民議員에 總動員되었던 競爭者들 中에서 落選의 苦杯를 마신 사람들만이 絶對多大數가 參議院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現象을 우리 國家의 體面으로서나 또는 우리 政府機構의 立場으로 봐서 이것은 좋은 現象이 아니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想定하면서도 굳이 回避해야 될 理由가 여러분들 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 議員은 前者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參議院制度에 대해 가지고서는 벌써 八, 九年 前부터 恒時 생각해 왔고 또 起草委員들이 手苦하고 계실 그 當時부터 이런 것을 主唱하기 위해 가지고 本 議員의 力量대로는 努力을 해왔고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도 여러분 앞에 自己 所信을 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야말로 國家的 見地에서 반드시 參議員 民議員의 同時選擧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主唱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感謝합니다.
◯副議長(金度演) 發言을 申請하신 분들의 發言은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討論을 곧 終結하고 表決을 해야 할 터인데 成員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成員이 될 때까지 暫時 停會하고 成員된 後에 다시 續開를 해서 表決을 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異議 없으세요?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럼 成員될 때까지 暫時 그대로 기다리겠읍니다. 討論은 終結하고 成員될 때까지 暫時 그냥 기다리겠읍니다……. 討論은 終結됩니다.
(司會 交代)
◯議長(郭尙勳)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좀 더 督促해서 지금 宅으로 돌아가신 분을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院內 집안에 있는 분들을 督促해서 기다려 보고 成員이 되면 하고 안되면 散會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複道나 休憩室에 계신 議員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成員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 時間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複道나 休憩室에 계신 여러분들 議事堂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六十八名입니다.
그래서 散會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대단히 그동안에 참 愼重한 態度로 이 重要한 法들을 여러 時間 論難해서 國民의 意思를 나는 反映하는 데 秋毫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國會가 事實上 門 닫는 날을 두고 많은 努力과 獻身을 했읍니다마는 요 最後까지에 한 번 더 힘쓰면 來日 하루면 거의 우리 目的한 바를 깨끗이 끝내고 各自 돌아가서 選擧運動해도 좋을 것 같은데 來日은 어쨌든지 안나오신 분은 서로서로 勸誘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 成員시켜서 來日 하루에 끝내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오늘은 成員이 안되어서 이걸로 散會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開會하겠읍니다.

(下午 二時四十一分 散會)

1960년 6월 22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43차 회의에서 원용석 의원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재석 110, 가 80으로 가결되었다. 이 자료를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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