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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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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의 제의 (『관보』 제2576호, 1960.5.11.)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5월 11일
⊙國務院公告第九十一號
民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提案된 憲法改正의 提議를 憲法第九十八號 第二項의 規定에 衣하여 이에 公告한다.
大統領權限代行國務委員 許政[印]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 五月 十一日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許政
國務委員 內務府長官 李澔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尹皥炳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權承烈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鍾賛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丙燾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全禮鎔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李海翼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全澤珤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金晟鎭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石常玉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吳楨洙

憲法改正의 提議
大韓民國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十條、第十一條 中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을 削除한다.
2. 第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3. 第二十五條 中 「모든 國民은」을 「모든 國民은 二十歲에 達하면」으로 改正한다.
4. 第二十七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二項을 第三項으로 한다.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5. 第二十八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民의 모든 自田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
6. 第三十二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고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闕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 議員定數의 四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한다.」
7. 第三十三條 第一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
8. 第三十五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時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9. 第三十六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參議院은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選擧한다.」
10. 第三十七條 第二項 第三項과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闕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陽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11. 第三十八條 中 「또는 兩院合同會議」를 削除한다.
12. 第三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斯間을 二十日로 한다.」
13. 第四十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14. 第四十二條의 二를 削除한다.
15. 第四十四條 中 「國務委員」을 「國務總理、國務委員」으로 改正한다.
16. 第四十六條 第一項 中 「大統領、副統領、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을 大統領、憲法裁判所審判官、法官、中央選擧委員會委員、審計院長」으로 改正한다.
17. 第四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彈劾訴追의 決議를 받은 者는 彈劾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18. 「第四章 政府」를 「第四章 大統領」으로 하고 「第一節 大統領」을 削除한다.
19. 第五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20. 第五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民議院議長、國務總理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21. 第五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 國會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一次 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二次 投票를 行하고 二次 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 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22. 第五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一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23. 第五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三十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24. 第五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25. 第五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五十七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티 效力을 喪失한다.」
26. 第五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修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27. 第六十條 中 「重要한 國務에 闕하여」를 削除한다.
28. 第六十一條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29. 第六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30. 第六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津로써 定한다.」
31. 第六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枸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2. 第六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33. 第六十六條 中 「關係國務委員」을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으로 改正한다.
34. 第六十七條 다음에 「第五章 政府」를 揷入하고 「第二節 國務院」을 「第一節 國務院」으로 한다.
35. 第六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36. 第六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二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 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四十八時間 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一項 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 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37. 第七十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縛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며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 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38. 第七十條의 二를 削除하고 第七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 決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十日 以內에 民議院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總豫算案을 그 法定 期日 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 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 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 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七十二時間 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 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 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一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39. 第七十二篠 第三號 中 「大統領令案」을 「國務院令案」으로 改正하고 第十一號 中 「大法官」을 削除하며 第十三號를 第十五號로 하고 同號 中 「國務委員」을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하며 第十三號와 第十四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十三、民議院 解散과 國務院 總辭職에 關한 事項
十四、政黨解散에 關한 訴追」
40. 第七十二條 다음의 「第三節 行政 各部」를 「第二節 行政 各部」로 한다.
41. 第七十三條 中 「大統領이」를 「國務總理가」로 改正한다.
42. 第七十五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
43. 「第五章 法院」을 「第七章 法院」으로 하고 第六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六章 中央選擧委員會
第七十五條의 二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 中에서 互選한 三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六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44. 第七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一項 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45. 第八十一條 第二項、第三項、第四項、第五項을 削除한다.
46. 「第六章 經濟」를 「第九章 經濟」로 하고 第八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八章 憲法裁判所
第八十三條의 三 憲法裁判所는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一、法律의 違憲與否審査
二、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三、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四、政黨의 解散
五、彈劾裁判
六、大統領、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第八十三條의 四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九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大法院、參議院이 各 三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六人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審判官의 資格、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47. 「第七章 財政」을 「第十章 財政」으로 한다.
48. 第九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 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 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一、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二、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있는 經費
三、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 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 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二月 以內에 豫算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三十九條 第三項 但書의 期間은 十日로한다.
49. 「第八章 地方自治」를 「第十一章 地方自治」로 한다.
50. 「第九十七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二項을 第三項으로 第三項을 第四項으로 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邑、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
51. 「第九章 憲法改正」을 「第十二章 憲法改正」으로 한다.
52. 「第十章 附則」을 「附則」으로 한다.
附則(檀紀 四二九三年 月 日 憲法改正)
①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憲法 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證讓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③이 憲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④이 憲法 施行 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 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⑤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民議院議員 總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四十五日 以內에 實施한다.
⑥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參議院議員 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六月 以內에 實施한다.
⑦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 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와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⑧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五十三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⑨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⑩이 憲法 施行 當時의 首席 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⑪이 憲法 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⑫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⑬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⑭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⑮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 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一部、第二部와 第三部로 區分하고 第一部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第二部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第三部 審判官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日
提案者
民議院議員
鄭憲柱 朴世徑 尹亨南 曺在千 鄭雲甲 李炯模 黃虎鉉 韓根祖 李在鶴 梁一東 李泳熙 金斗珍 尹珹淳 朴哲雄 林祐永 朴鍾吉 鄭南澤 具泰會 孫文璟 安德基 安均燮 李相龍 鄭樂勳 洪鳳珍 金炯燮 辛泳柱 金東碩 元容奭 尹潭 具喆會 高湛龍 陳馨夏 金喆安 羅容均 金向洙 朴忠植 金元泰 朴相吉 金周默 李榮俊 邊鎭甲 玄梧鳳 李炳夏 劉奇洙 金元中 洪翼杓 趙鍾昊 柳靑 閔壯植 曺泳珪 鄭重燮 朴忠模 金義澤 朴興奎 金意俊 李成株 徐範錫 田泳奭 金學俊 徐廷貴 禹熙昌 趙定勳 權福仁 趙洸熙 金善佑 趙淳 金公平 朴德永 柳順植 丁明燮 金石辰 金度演 金圭晩 鄭商熙 李英彦 李甲植 孫錫斗 文鍾斗 鄭準謨 李正熙 朴賢淑 趙漢栢 金俊淵 崔圭鈺 孫永壽 金相道 鄭在浣 尹濟述 鄭濬 兪英濬 黃淑鉉 兪鳳淳 金成鐸 崔奭林 徐漢斗 李恩泰 朴海楨 崔天 洪吉善 劉聖權 金翼基 黃聖秀 洪範憙 朴順碩 金長涉 全亨山 尹潽善 李敏雨 鄭存秀 河泰煥 崔熙松 李泰鎔 金應柱 金鎭元 劉沃祐 印泰植 任哲鎬 朴順天 金元萬 鄭成太 柳珍山 李東寧 鄭文欽 尹鎔球 吳緯泳 李鍾駿 丁大天 鞠快男 金炯燉 張錫潤 李晩雨 朱曜翰 田萬重 李在賢 李正烋 兪龍植 裵聖基 尹明運 洪炳珏 金元全 李鍾壽 金勳 桂珖淳 兪昇濬 趙瓊奎 崔秉權 崔奎南 李龍範 李載灐 金朔 鄭一亨 姜永薰 李益興 金彰東 具興南 潘在鉉 洪淳熙 李源長 金振晩 丁奎祥 孫在馨 羅判洙 李弼鎬 李東根 尹炳求 金正根 宋榮柱 許潤秀 韓光錫 閔寬植 郭義榮 柳鴻 朴瓚鉉 金成坤 鄭世煥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낙선하고 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자, 자유당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먼저 사전 투표로 40%를 확보하고 정식 투표에서도 유권자를 3인조·9인조로 만들어 조장 감시 아래 투표하게 해 다시 40%를 확보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비밀 지령을 내렸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로 4월 혁명이 촉발되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월 24일 이기붕은 부통령 취임 포기를 발표했고, 이승만은 모든 책임을 자유당에 전가하고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25일에는 “누적된 부패와부정과 횡포로써 민족적 대 참극, 대 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 교수단 시위가 이어졌다. 4월 2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성명이 발표되었다. 5월 3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4월 27일자로 정부에서 송부한 대통령 사임서를 선포했다. 4월 29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마침내 5월 11일 제35회 국회 제17차 회의에 정헌주 의원 외 174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의되었다. 이 자료는 1960년 5월 11일자 국무원 공고로 『관보』에 개재된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개헌안이다.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헌법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대통령권한대행국무위원 허정 명의로 1960년 5월 11일자로 공고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 기본권의 강화, 내각책임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채택,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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