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인]
단기 四千二百九十三년 六월 十五일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허정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호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윤호병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승렬
국부위원 국방부장관 이종찬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이병도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전예용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해익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오정수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석상옥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최용덕
大韓民國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條、第十一條 中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을 削除한다.
第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第二十五條 中 『모든 國民은』을 『모든 國民은 二十歲에 達하면』으로 改正한다.
第二十七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二項을 第三項으로 한다.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二十八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
第三十二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고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 議員定數의 四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三十三條 第二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
第三十五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降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第三十六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參議院은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選擧한다.
第三十七條 第二項、第三項과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또는 兩院合同會議』를 削除한다.
第三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期間을 二十日로 한다.
第四十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二條의 二를 削除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務委員』을 『國務總理、國務委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六條 第一項 中 『大統領、副統領、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을 『大統領、憲法裁判所審判官、法官、中央選擧委員會委員、審計院長』으로 改正한다.
第四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彈劾訴追의 決議를 받은 者는 彈劾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四章 政府』를 『第四章 大統領』으로 하고 『第一節 大統領』을 削除한다.
第五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第五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民議院議長、國務總理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五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國會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一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二次投票를 行하고 二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 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第五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一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五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師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三十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五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五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五十七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第五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條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六十條 中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를 削除한다.
第六十一條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第六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第六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拘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六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六十六條 中 『關係 國務委員』을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으로 改正한다.
第六十七條 다음에 『第五章 政府』를 揷入하고 『第二節 國務院』을 『第一節 國務院』으로 한다.
第六十人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第六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二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 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四十八時間 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一項 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 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며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 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進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七十條의 二를 削除하고 第七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法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十日 以內에 民議院 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 總豫算案을 그 法定 期日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七十二時間 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 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 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第七十二條 第三號 中 『大統領令案』을 『國務院令案』으로 改正하고 第十一號 中 『大法官』을 削除하며 第十三號를 第十五號로 하고 同號 中 『國務委員』을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하며 第十三號와 第十四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十三、民議院 解散과 國務院 總辭職에 關한 事項
十四、政黨 解散에 關한 訴追
第七十二條 다음의 『第三節 行政各部』를 『第二節 行政各部』로 한다.
第七十三條 中 『大統領이』를 『國務總理가』로 改正한다.
第七十五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
『第五章 法院』을 『第七章 法院』으로 하고 第六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六章 中央選擧委員會
第七十五條의 二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 中에서 互選한 三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六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一項 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八十一條 第二項、第三項、第四項、第五項을 削除한다.
『第六章 經濟』를 『第九章 經濟』로 하고 第八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八章 憲法裁判所
第八十三條의 三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一、法律의 違憲與否審査
二、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三、國家機關 間의 權限 爭議
四、政黨의 解散
五、彈劾裁判
六、大統領、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第八十三條의 四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九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大法院、參議院이 各三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六人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審判官의 資格、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章 財政』을 『第十章 財政』으로 한다.
第九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 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 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一、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二、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 있는 經費
三、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 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 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二月 以內에 豫算을 審議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三十九條 第二項 但書의 期間은 十日로 한다.
『第八章 地方自治』를 『第十一章 地方自治』로 한다.
第九十七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二項을 第三項으로、第三項을 第四項으로 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邑、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
『第九章 憲法改正』을 『第十二章 憲法改正』으로 한다.
『第十章 附則』을 『附則』으로 한다.
附則(檀紀 四二九三年 六月 十五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去 施行 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 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民議院議員 總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四十五日 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參議院議員 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六月 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와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五十三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首席 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去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 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一部、第二部와 第三部로 區分하고 第一部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第二部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第三部 審判官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