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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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外良民及流丐·公私賤之類, 百般欺騙, 率去北路, 而僞成券狀, 任自賣買, 依律定罪。依受敎, 一罪論斷。○ 當該守令·郵官, 亦爲論罪。依大明律制書有違, 杖一百。○ 康熙戊戌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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