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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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死罪啓覆, 秋分後承政院卽爲啓稟, 以九月十月內擇日擧行, 而罪人行刑, 則必待季冬。啓覆後·立春前, 如有追發罪囚, 則稟旨追覆。 ○ 國穀偸竊者, 計贓論。 若論至一罪, 則依例考覆, 親問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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