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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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耕時, 盡百畝之制, 收黍·稷·稻·梁以供粢盛。親耕後, 本曹擇定郞官, 與籍田令, 限秋成看檢。 本曹郞官看檢, 今廢。 ○ 使位田十六日耕之民同治御耕八日耕之田, 竝減本稅·結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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