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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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道産銀處, 設店收稅。私採銀者, 限己身島配。 ○ 勿論本曹·各軍門及外方各營·各邑, 如有不稟朝廷, 新設銀鉛店者, 道臣以上, 罷職, 守令以下, 拿問。 ○ 各道銀店有弊於民者, 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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