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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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漕船添載私穀者, 屬公漕卒等及物主, 杖一百流三千里, 不能檢擧押領差使員, 拿問定罪。○ 凡上納船同。 漕船數十石添載者, 禁錮三年, 百石添載者, 禁錮五年, 私物添載者, 毋論多少, 當該守令及差使員, 限十年禁錮, 晩時裝發, 若過數十日, 禁錮三年, 過一朔, 禁錮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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