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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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徵債, 勿論公·私, 過什二者, 杖八十徒二年。以穀給債, 以錢捧利者, 許負債者發告。犯者, 杖一百流三千里, 其貨屬公。私與甲利者, 杖一百定配。雖十年, 只徵一年利, 違越者, 杖一百。 ○ 負私債者身死, 則勿捧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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