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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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邑不屬于漕倉者田稅, 竝以地土船直納京倉無地土船邑, 則勿論京江船, 船主及沙工·船卒等, 竝考號牌, 必擇有根脚者許載, 各其居住·父名及其家口, 謄報本曹。違者, 該守令, 拿問定罪。○ 京江富漢, 稱以都沙工, 徒手下去三南, 圖囑各邑, 先受稅米, 以其船價買船·雇人, 其餘換錢, 由陸上來者, 隨其現發, 都沙工, 梟示江邊, 其守令, 從重論罪。○ 田稅裝載後, 私自換船者, 監·色·沙·格, 依故敗船罪, 減一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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