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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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原典, 而傳香以下, 京·外給別仕之法, 今廢。 ○ 禁軍加資及實職, 兼司僕仕外, 他衙門仕, 竝勿通用。 ○ 凡外方軍官·軍士等仕日, 各其鎭將磨鍊, 報節度使, 節度使磨勘, 每都目前朔初十日內, 啓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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