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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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子保擧主, 皆以有職人懸錄。違者拔去。 諸賤人不許冒赴。羅將·漕卒·日守·公私賤冒赴, 竝水軍充定, 勿揀赦前。 ○ 公·私賤贖良者, 雖已定役, 無補充隊公文, 則勿以良人許赴。 內侍赴擧者, 以冒入科場論。試官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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