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전록통고 목록



○ 京外就訟之人, 本官誤決不得伸理者外, 各令所居官決給, 冒法越訴者, 勿爲聽理。康熙乙巳承傳。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