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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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前續六典遵行時, 過五年未得告狀田宅, 巧詐之徒, 以甲午年頒降大典內盜賣等事不限年, 構爲虛辭, 紛紜告狀, 官吏眩於遵守, 竝皆聽理, 未便。父母·祖父母田宅, 年壯子孫率幼弱子弟合執及擅賣者外, 甲午年以前, 過五年未告狀者, 竝勿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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