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전록통고 목록



○ 公·私賤中奴與婢, 交嫁他公私賤中奴與婢者, 收養遺棄兒長成, 而法典內, 三歲前收養, 卽同己子云, 故同遺棄兒, 身爲其養父母上典者, 兩人互相爭訟, 則俱是不當, 執持奴婢, 依兩邊不當例屬公, 亦未妥當, 論以良人, 使之定役, 永久遵行。康熙甲辰承傳。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