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전록통고 목록



○ 無子女者, 其奴婢·田宅, 已區處他人, 而受者身死後, 財主若有子女, 則不拘身死勿改之法, 許改。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