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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宗朝以上, 士族無全家實邊者, 嘉靖四年承傳, 作罪入居抄出人內, 文·武科出身人員子孫, 及兩邊四祖, 俱有顯官者東·西班正職五品以上·六曹郞官·監察·守令·部將·宣傳官。, 當身生員·進士者, 竝除全家入居, 以之次律定配。 立法至爲詳密, 申明擧行, 永爲定法。嘉靖庚戌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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