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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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賤陳告者, 續案中有其祖父母名字, 而與戶籍及官文書符合無疑者, 聽理。 續案中不得連續其階梯, 或稱久遠奴婢之子孫, 而與戶籍·錄案, 雖一字僞錯, 勿許聽理, 論以誣告之律。康熙丙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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