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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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錄 大典內娼妓·女醫家畜者所生外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敎, 爲始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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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亥十一月初一日以後·壬子十一月初八日以前, 良人娶公·私婢爲妻妾者之子女, 已接狀者, 許屬補充隊。弘治五年十一月二十一日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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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妾子女贖身時, 別侍衛·甲士內, 士族人·文武科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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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典註良役已久者, 依鄕吏條連二代例,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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