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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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犯准計
○ 律稱罰俸錢一十日, 准笞一十, 半月, 笞二十, 一月, 笞三十, 兩月, 笞五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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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充軍者, 准杖一百徒三年。 邊遠充軍者·爲奴者·全家徙邊者·屬殘驛吏者, 竝准杖一百流三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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