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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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度先告竊盜十貫以上者·三度先告强盜者, 受階, 元有階者, 加階, 鄕吏·賤人, 給綿布五十匹。
凡遇强盜, 所管官吏及隣里人·院主·驛吏等不救者, 論罪。 ○ 里內有盜賊接居, 其切隣·所管人知而不告者, 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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