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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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南及京畿大同儲置米, 擅貸守令, 五十石以上, 拿問定配, 十石以上, 拿問科罪。未捧千石以上, 亦爲拿問科罪。分給與未捧中, 五百石以上, 罷職, 十石以上, 決杖事, 令禁府擧行。十石以下, 無論擅貸及分給與未捧, 竝置而勿論。康熙辛未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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